자유게시판
공지사항
2004.5.18 대구 철근노동자 파업투쟁 소식
철근 일용직의 생활에 대하 여.. (이 글은 대구지역의 한 철근노동자가 건설연맹 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나는 일용직 철근 근로자로서 일을 할수 있다는 것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 한편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참혹한 마음을 가눌수가 없다. 17,18일 우리 의 단합을보면서 크나큰 위안을받았다. 우리의 동지들의 큰 참여와, 노조집행부에대해서 감사한다.더불어 전국각지역에서 동참해준 노조집행 부 그분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그동안 나는 현실에 항상 힘들어 했 었다. 그건 비전없는 상황이었기때문이다 누구나 그렇듯 '노가다' 라 는것은 막가는길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나 역시 개인사업으로 인해 힘겨 운시절을 IMF와 함께 겪었고, 그의 결과 오늘의 건설현장의 노동자로 있는게 현실이다 그동안 피를끓이며 삭여왔던 인간으로서의 갈등을 과연 해결할수 있을까? 다행히 이렇게 토로할수있는기회가 있는것에 만족한다. 세상은변 했다. 나도변했다 열일곱,열살 자식을둔 가장으로서 인간적으로 살고싶다 땀으로... 대구경북에 철근노동자 그분들에게 감히 고하고싶다. 과거에 절대적인경 력 절대적인 소수의 집결력 그것을 이젠 크게 포용,발휘하였으면한다. 좆 빠지게 철근메면서, 왜 서로를 불신하는가!? 우선, 변해야한다 우리가! 그리고, 서로 진정 사랑하자. 함께 살길이 열릴것이아닌가? 끝으로, 우리의 뜻이 관철될때까지 나는 분골쇄신 하겠다. 노조집행부와 우리 동지들에게 진정 감사와 격려와 찬사를 보낸다. 대구경북지역건설노동조합 철근노동자들의 요구 1. 임금(일당 1만원 인상) - 2003년 건 설회사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15%이상 임금이 인상되었고 건설회사들의 순수익 이 수직상승한 반면에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대다수 건설일용노동자의 임금은 2 년째 동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부산·대전·서울·경기 지역의 철근노동자들과의 일당을 비교하였을 때 대구의 철근노동자들은 1만원에서 3만 원 가량의 상대적인 저임금을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2. 스메끼리 근절 - 대체 스메끼리가 뭐 야? 라고 반문을 하실겁니다. 혹, 손톱깍이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 다. 건설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30일에서 45일까지 뒤로 미루었다가 지 급하는 관행이 원청회사·하청업체 가릴 것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 해 건설노동자들은 자신이 최초 일한 날짜보다 60일에서 75일 뒤에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임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 는 14일이내에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함을 어기 는 것으로 상습적인 임금체불의 일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안전화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제23 조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안전화·안전모·안전벨트를 비롯한 개인보호장구 일체를 지급하도록 규정되 어 있으며, 이는 산업안전관리비라는 항목으로 공사원가에 반영되어 있습니 다. 그럼에도 대구경북지역건설노동조합이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구지역의 철 근노동자 중 안전화를 지급 받지 못한 노동자가 무려 80%에 이른다는 충격적 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하루에 두 명 이상이 죽어 나가고 매년 산업재해로 30여만명이 다치는 죽 음의 현장인 건설현장에서 최소한의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마저도 철저하게 박 탈하는 건설자본의 야만적인 폭력입니다. 4. 퇴직공제수첩 발급 - 퇴직공제제도 란 건설일용노동자가 한 사용자에게 1년 이상 고용되어 노동하는 것이 원천적 으로 어려운 점에 착안하여 퇴직금제도를 보완할 목적으로 하루 출역시마다 2,000원에 해당하는 증지를 복지수첩에 부착하여 연복리로 적립해주는 퇴직금 대체 제도입니다. 하지만 철근 지원팀 소속 노동자들은 수시로 다른 현장을 옮겨 다니는 일용직 노동자란 이유로 퇴직공제제도(복지수첩)를 비롯하여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적용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5. 점심시간 1시간 보장 - 다른 어떤 직 종보다 훨씬 노동강도가 높은 철근노동자들에게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하지 않 고 있습니다. 철근노동자들의 대다수가 힘든 육체노동과 위험한 작업속에서 산 재사고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충분한 휴식보장은 고사하 고 최소한 보장되어야 할 점심시간마저 강제노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mbed src="mms://mms.plsong.com/plsong/labor/11.wma" width="0" height="0" border="0" loop="true" autostart="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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