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공지사항
복지부,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추진 연내 법개정 검토, 노인요양보험법 등 7개법 신설 정부는 올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포 함한 16개 법안의 신설 및 개정에 나선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노인요양보험법 등 7개 법률안을 제정하고 약사법과 의료법등 9개 법률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 획이다. 신설을 추진하는 법안은 고령사회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한 '고령사회대책 기본법',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적용대상, 재원부담, 실시기간 등 을 담은 '노인요양보험법', 실버산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실버산업 진흥법'등이다. 또 식품안전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만성질환괸리법, 식품등의기탁촉진에관 한 법률 등도 신설 대상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부대사업을 허 용하는 '의료법'과 약국법인의 약국 개설허용과 의약품종합정보센터의 설치 근 거를 마련하는 '약사법' 등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년 8개 부처에 산재헤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할 근 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산후조리원 개설신고와 영업시 설 및 종사지 기준, 예방 준수사항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모자보건법'의 개정 에도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국민연금법'의 경우 개원후 즉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공중위생관리법(찜질방업 포함), 장기등이식에관한 법률(장기기증자등에게 장제비, 진료비 등 지급 근거 마련), 국민건강증진법 (담배값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차상위계층 부분급여 근거 마련) 등도 추 진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장종원기자 (jwjang at medigatenews.com) 기사 입력시간 : 2004-05-27 / 08:15:03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 : 02) 774-8774 Fax : 02)774-8773 E-mail : tsmyr@jinbo.net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