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국민연금의 진실- 오보가 국민연금을 망친다! 국민연금의 진실 세 번째 -오보가 국민연금을 망친다! 이용교 ( 복지평론가 ewelfare at hanmail.net )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인데, 간혹 국민연금에 대한 신문의 오보가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기도 한다. 기사를 잘못 쓴 기자는 사실과 진실 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지만, 신문에 난 기사를 신뢰한 국민은 노후보 장의 설계를 잘못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오보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보험료 부담방식이 바뀐 1999년 4 월이었다. 이전까지 직장인은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월급(정확히 표준소득월액) 의 9%를 냈는데, 그중 3%를 본인의 월급에서 내고, 3%를 사용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3%를 퇴직전환금에서 냈다. 이러한 보험료의 부과방식에 따르면, 월급이 약 100만원인 사람은 총 9만원의 보험료를 내는데, 그중 3만원은 월급에서, 3만원은 회사에서, 나머지 3만원을 퇴직금에서 대체한다는 뜻이다. 노동자는 3만원만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퇴직 금을 받을 때 그동안 국민연금보험료로 낸 돈을 빼고 주기 때문에 사실상 6만 원을 보험료로 낸 셈이었다. 예를 들면, 월급을 100만원씩 받고 3년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은 300만원인데, 퇴직전환금에서 낸 보험료 108만원(3만원*12개월 *3년)을 공제하므로 실제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금은 192만원에 불과하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노동자들이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담방식을 노동자와 사용 자가 반반씩 분담하기로 하여, 1999년 4월부터 4.5%씩 내기로 했다. 따라서, 1999년 3월까지 3만원의 보험료로 내던 사람은 4월부터 4.5만원을 내서 그 액 수가 50% 증액되었다. 당시 신문들은 “국민연금 보험료 50%인상, 월급쟁이만 봉이냐!” 라는 식의 기사를 쓰고,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우려하 여 보험료를 50%나 올렸다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비난했다. 그런데,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셈법이다. 노동자는 3월까지 6만원씩 (월급에서 3만원, 퇴직금에서 3만원) 내다가, 4월부터 제도의 개선으로 4.5만 원씩 낸 것이므로 50%인상된 것이 아니라 25% 인하된 셈이다. 보험료에 대한 사실과 진실을 판단하지 못한 기자들의 오보로 국민들만 혼란에 빠지게 된 것 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사회보험에 대한 오보는 국민연금에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 등에 관한 것도 무 수히 많다. 2000년 7월부터 장제비를 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 25만원씩 주기 로 통일했다. 이때 종이신문들은 일제히 “건강보험의 재정이 불안하니 장제 비 30만원을 25만원으로 낮추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는 2000년 6월까지 가 입자가 사망할 때는 장제비를 30만원을 지급하고, 그 가족(피부양자)이 사망 할 때는 20만원을 지급하다가 모두에게 25만원을 지급하기에 별 차이가 없는 셈법이다.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5만원 인상된 것이고, 가입자의 입장에서 보 면 5만원 인하된 것인데, 대체로 가입자보다 가족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재 정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는 단순한 제도의 변화를 “재정이 불안하 니......장제비조차 5만원 인하”로 호도한 악의적인 오보이거나 기자의 무식 을 폭로한 사례이다. 현재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사회보험에 문제점이나 허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 만, 국민연금은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개인연금과 각종 연금보험, 종신보험 등 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호한 보험이다. 종이신문의 오보나 작은 문제점 을 침소봉대한 인터넷 기사 때문에 국민연금을 불신하고 자신의 노후를 제대 로 설계하지 못한 국민은 향후 누구로부터 사회보장을 받을 것인가? 국민연금 의 진실 3- 오보가 국민연금을 망친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어떤 연금 에 가입한 것보다 이익이다. 국민연금의 진실 바로가기 http://cafe.daum.net/ewelfare 게시판(국민연금의 진실)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 : 02) 774-8774 Fax : 02)774-8773 E-mail : tsmyr@jinbo.net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