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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명서> 인력송출에 관한 MOU 체결과 자진출국자 재입국 연령제한에 관한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Joint Committee For Migrant Workers in Korea (Member of MFA) 서울 종로구 효제동 298-4 삼우빌딩 302호 (110-480) Tel: 02-747-6830/1 Fax: 02-747-6832 jcmk at jcmk.org http://www.jcmk.org ------------------------------------------------------------------------- ------- 문서번호 : 2004-63 일 자 : 2004.06.2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보도부 담당 기자 참 조 : 제 목 : 인력송출에 관한 MOU 체결과 자진출국자 재입국 연령제한에 관 한 성명서 ------------------------------------------------------------------------- ------- 1. 지난 4월 23일 필리핀과의 체결을 필두로 속속 진행되고 있는 고용허가 인 력송출에 관한 양해각서의 주요내용과 관련하여, 정부정책의 신의를 묻지 않 을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2. 지난 4월 외노협은 노동부의 MOU 체결 과정이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일정 에 비해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준비 소홀에 대한 우려를 표명 하며 외노협 행정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6월말 이후에나 MOU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외국인력정책과-998)을 한 바 있다. 3. 미등록이주노동자와 관련해서 외노협이 우려했던 바는, 정부가 미등록이주 노동자들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월 국무조정실에서 자진출국자에 대해 MOU 체결시 우선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입국보장에 대한 뚜렷한 명문 규정을 제시하지 않은데 있었다. 4. 다행히 노동부가 어제(6/1) 스리랑카와 MOU 주요사항에 대해 공개하면서 ‘04.2월말까지 자진출국한 불법체류자의 재입국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하였다’고 밝힘으로 그간의 의문이 해소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서 연령제한(18~40세)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5. 당초 정부는 자진출국자에 대한 재입국보장을 하면서 연령제한에 대한 아무 런 말도 없었다. 그런 까닭에 MOU를 통해 입국이 제한된 40세 이상의 자진출국 자들은 한국정부의 신의 없음을 고발하고 있다. 6. 정부가 제조업체의 특성상 건장한 청년들의 입국만을 허용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시비를 걸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자진출국자에 대해서는 예외조치가 취해 져야 마땅하다. 정부당국자가 공개적으로 한 약속을 저버린다면, 더 이상 정부 의 말을 신뢰하고 정책을 따를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없을 것이다. 이미 외노 협 산하 일선 상담소에선 해외취업 모집을 하고 있는 필리핀과 같은 나라에서 서류 접수조차 거부당한 40세 이상 자진출국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고, 자 진출국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재입국 천명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7. 이에 외노협은 다시 한번 MOU 문서 공개를 청구하며, 자진출국자에 대한 연 령제한을 없앨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고용허가제 비송출국가의 자진출 국자에 대한 재입국 방법과 일정에 대한 공개도 요구하는 바이다. 2004년 6월 2일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이철승 최서연 최준기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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