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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글번호 2686번 등록 2004-06-08 23:57:41
글쓴이 정립지부 글쓴곳
제목 "사회복지설의 사유화를 반대한다“
- 장애인복지신문  2004년 5월 28일 (금요일) -

관장 임기 놓고 노사간 갈등 표면화
정립회관 정년퇴임 1달 앞두고… 임기제 도입 명분 최근 ‘벼락치기’정관 개
정

 복지관 관장의 임기를 늘리는 정립회관 정관개정 여부를 두고 노사간의 대립
이 표면화되고 있다. 
 한국소아마비협회가 운영하는 시설중 하나인 정립회관은 정립전자, 보호작업
시설, 서울IL센터 등이 2000년부터 임기제를 도입한 것을 명분으로 지난달 28
일 정년(만 65세)에 대한 정관을 임기제(3년) 및 연임제로 개정했다.

 정립회관(이하 회관) 이완수 관장의 정년퇴임을 1개월 여 앞두고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서면결의로 결정된 이번 정관 개정에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한국
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지부(이하 노조)원들은 “관장이 장기집권을 위해 정관
을 개정했다”며 연임제가 아닌 중임제를 도입하고 현 관장은 개정규정 도입에
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연임제를 도입할 경우 한 관장이 두 번 이상 집권할 수도 있으
며 이는 장기집권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정립회관의 발전을 위해 3년 임
기제를 도입하겠다는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노조는 24일 ‘사회복지시설 사유화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
이사회는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관장을 선임할 것 △규정 개정 당사자
는 그 규정의 혜택을 받지 않을 것 △사회복지시설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
도록 정부차원에서 지도, 감독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관장은 "그것은 이사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구체적인 대답을 회피
하는 등 규정 개정에 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이 관장은 관장직
을 지속하려한다는 의혹에 대해 "장기집권을 하려고 했다면 규정 개정이 아닌 
이사회를 통한 임기연장방식을 취했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04
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규정에 따르면 2004년 3월 1일 이전부터 관장직을 수
행해왔을 경우 정년이 65세이더라도 8년간 더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고 
주장하고 ”어느 한쪽으로 결정이 나야 싸움이 끝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
해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암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책자
의 정년제 도입은 현재 임기제에서 정년제로 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
며 “이를 역행하는 정관개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미 시설의 정관에 정년이 만 65세로 규정되어 있었다면 8년간 집행을 유예
시키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경우 관장의 정년퇴임이 바람직하
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또 다른 이사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노조가 피켓팅을 하
는 등 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측 관계자와 몸싸움이 발생했고 한 여직
원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노조간부들은 정직 1개월 등의 부당처벌을 
받았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이 관장은 “노동조합 간부 3명을 징계처분한 것
은 근무시간에 시위를 주동하는 등 회관에 피해를 주었기 때문이며 노조원들
은 견책처분을 내렸을 뿐 부당처벌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 김재원 지부장은 “피켓팅을 한 시간은 오전 11시 40분으로 이
는 직원들이 유동적으로 점심을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직 1개월이라는 처벌
은 부당하다”며 “노조원들은 견책을 받았지만 간부들은 모두 정직처분을 받
았기 때문에 노조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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