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공지사항
수신: 전국 시민단체 귀중 발신: 장애인 김정상 가족일동 (억울한 누명쓴 장애인 김정상을 돕기위함과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을 위한 서 명운동: 1,196명, 종교인 76명 포함) *선고기일 2004. 6. 25. 09:30 전주지방법원에서: 형사사건 이 사건 발생 현 전주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 항소심까지 5년 만에 선고기일. *현 전주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 재판장 부장판사 최복규님판사박선영님, 판 사김병수님, 재판부에 조직폭력배 일당들의 비리와 부정부패 척결과 민주주의 실현과 정의실현의 무죄 선고를 기대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방송국 기자와 언론사 기자와 시민단체와 여/야 국회의원님과 정부와 청와대에 감사드리며, 또한 네티즌등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에 진심 으로 감사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 2004. 6. 25. 09:30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를 요청하며, 선고재판 당일 기자회견을 가질것이며, 충격적인 법조비리 증인 신문조서(공판조서의 일부) 공문서 변조등 입증자료 공문서를 전주지방법원 출 구에서 기자회견시 국민 여러분께 법조비리를 공개 할 것입니다. <재판공개 취지>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위협하는 조직적인 지방의 조직폭력배 일당 비리 경찰들 과 비리 검찰과 비리법원주사보들과 비리 변호사들의 슈퍼급 부정부패와 비리 를 척결하여 국민이 살기 좋은 맑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과 국민인 장애 인의 권리를 찾기 위함과 여/야 국회의원님께 2004년 국정감사에 적극 반영하 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아래와 같이 2004. 5. 28. 15:00공판 재판 진행상황 공 개합니다. <2004. 5. 28. 15:00 공판 재판보고> 1. 존경하옵는 재판장님 증인신문조서(공판조서의 일부)에 대한 이의신청합니 다. 1999. 8. 23. 14:00공판(제2회기일)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중,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속옷은 흰색 반팔티라고 법정 증언하여 작성된 증인신문 조서를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되었음으로 입증자료와 함께 이의 신청합 니다. (이때 입증자료를 공판정에 제출하자) 재판장: 부장판사 최복규님이 직접 위 증거자료를 사실 확인하였습니다. (현 전자기록에 법정에 입증자료 사본이 접수되었음) 공판정에 제출한 입증자료? 1. 증인임미성의 제2회 증인신문조서(공문서 변조된 검정색 남방 기록) 2. 증인임미성의 제2회 증인신문조서(흰색 반팔티 기록) 3. 증인임미성에 대한 변호인(심요섭)반대신문사항(흰색반팔티 기록) 4. 공판조서(제6회 기일) 5. 증인임미성의 제6회 증인신문조서(제12항과 제13항 각 흰색 반팔티 기록) 2. 전자기록에 대한 이의 신청합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2004. 3. 11.자 피고인 김정상 등본 제출로 전자기록에 입 력되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공증하여 진정서(현 인터넷상 공개된 고발장 내 용 그대로 진정서로 제출한 것임)를 제출하였음으로 인증서 등본 제출이 아니 라 진정서 제출로 바로 잡아 주시기를 이의 신청합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현 전자기록에 2004. 3. 12자 피고인 김정상 탄원서(진정 서, 반성문등) 제출한 것으로 전자기록에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위 동일 한 공증하여 제출한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밖에 없고,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주장하며 재판을 받고 있음으로 제출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현 전자기록에 피고인 김정상 탄원서(진정서, 반성문등)를 진정서로 바로 잡아 주시기를 이 의 신청합니다. <결심 때 피고인 최후 진술> 2001노1658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김정상에 대한 법정 최후진술> 사건번호: 사건2001노1658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수신: 형사(항소) (2)부 재판부 담당: 재판장 부장판사 최복규님, 판사박선영님, 판사김병수님(귀하) 발신: 피고인 김 정 상 (인) 피고인(항소인)인 김정상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법정 최후 진술을 하며 제출합니다. 다음 1. 현 사건 전주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 2001노 165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록 전체 내용을 부인하며, 피해자김윤 석(원고), 피해자임미성(원고), 피해자 봉용환(원고)과 유규연과 이치운등을 포함한 고창파조직폭력배들 20-30명과 박교정을 포함한 흥덕패거리들 7-8명과 문정일행 10명과 감춰진 박치법의 일행 4-5명과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김 병선, 고송규, 은기수등과 고창경찰서 박원성등과 검찰주사보 은희견과 법원주 사보 김경식과 박성식과 변호사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한 조직폭력배 일당들로 서 왼쪽팔이 장애인 피고인 제가 법률을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억 울한 누명 씌운 것입니다. 2. 초동 조사시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과 고창경찰서 경찰과 고창파조 직폭력배 일당들이 조직적으로 연류되어 사전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공모하 여 사전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확보한후, 일체 형사 소송기록 조서를 짜마추기 식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하고 또한 저의 손을 잡고 강제날 인, 증거인멸, 범인은닉, 사건은폐등 불법 행위를 하여 조직적으로 억울한 누 명을 씌운 것입니다. 3. 이 사건 당일 밤 지난 1999. 4. 17.밤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선운사 도립공원내에서 고창파조직폭력배 김윤석,임미성,봉용환,이치운,유규연등 15- 20여명들과 흥덕패거리 박교정, 박종현, 김병철, 김용빈, 송익선, 이선영, 이 경남, 김병삼, 임채우 이상 9명과 문정 일행 설지남, 김점수, 김용석, 최연 묵, 김효남, 김영동, 김영동의 장수군 친구 2명 이상9명과 제3의 숨겨진 일행 박치법 일행 장철영등 4-5명과 폭력배들간의 4차례 집단패싸움을 한후, 위 일련 사건 당시 지역주민들의 112전화신고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고창경 찰서 아산파출소(일련의 사건현장과 거리 30M, 40M, 100M 정도) 경찰 김병선, 순경고송규등이 일련의 사건의 폭력배들측 문정일행의 김점수 친형 수궁식당사 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일련 사건들을 직무유기 및 사건은폐 한후 흐지부지 사 건 처리를 하였으나(당시 일련의 사건 현장에 각 지원 나온 파출소 경찰들 15- 20여명, 지역 방범대원 50여명), 4. 마지막에 일어난 집단패싸움 문정 사건으로 인해서 고창파조직폭력배들을 이끄는 유규연과 김윤석을 아산파출소로 112이동순찰 차량에 태워서 현행범으 로 연행을 하였는데 유규연과 김윤석은 1999. 4. 18. 02:30경에 고창경찰서 아 산파출소에서 폭력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들의 폭력혐의로 인해 형사처 벌을 모면할 목적으로 피해자 임미성과 피해자 봉용환도 너희들도 얻어맞은 피 해자라며 진술토록 하여 같은 날 4. 18. 02:30경부터 새벽에 아산파출소 경찰 들에게 ‘일체 불상자 누군가로부터 얻어맞았다’라고 진술토록 한후, 평소 친 분이 있던 아산파출소 경장 김병선, 순경 고송규, 순경 권순등과 사전 계획적 이고 고의적으로 공모를 하였고, 사건 당시 경찰들은 돈을 받은 것과 지역주민들이 112전화신고 하여 한 사건 을 수사 보고해야 하는 당시 상황이었고, 위 사건의 일련의 폭력배들은 자신들 의 폭력 혐의 희생양을 삼을 목적과 합의금을 받아 유흥비로 쓸려는 목적이 숨 어 있습니다. 5. 저의 인상착의를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일련의 폭력배들로부터 사전 확보 를 한후, 손범경을 절도약점을 잡고 난후, 문정의 사건의 시비가 되었던 ‘뭘 쳐다봐’ 욕설로 사건화 하기로 사전 공모 한후, 같은 날 1999. 4. 18. 10:00 고창제일병원에서 피해자 임미성등이 전화로 폭행피해신고접수한 것처럼 공모 한후, 같은날 1999. 4. 18. 16:20경에 피고인을 경찰고송규, 은기수가 피고인 집에 와서 폭력피해 신고가 들어와서 그러하니 아산파출소에 가서 인상착의만 확인하자며 임의 동행식으로 연행한후(당시 영문도 전혀 모른 체 손춘선과 피 고인 형김정일(사건 현장에 전혀 가지 안했음) 동행), 짜마추기식으로 수사를 하기위해서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진술조서에 경찰김병선의 지 시를 받고 경찰권순과 고송규가 저의 손을 잡고 강제날인과 일체 수사보고를 허위수사보고 한 것과, 또한, 저(피고인)와 공소외 손춘선, 이상주, 김백진, 손범경 이상 5명이 모두 한결같이 경찰에서 피해자들을 피고인이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시각에 이 사건 장소와 시각이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고 증인들이 많 다는 진술을 하며 저의 알리바이를 주장하면서 현장부재 증명의 박정용외 10명 의 도장을 담은 진술서와 증인들의 신원을 알고도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수사 에 일체 반영하지 않고 검찰에 직권을 남용하여 일체 수사보고와 피해자들과 참고인들과 피고인의 각 조서를 짜마추기식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수사 보고하여 저를 경찰들이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6. 그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창파조직폭력배들에 매수된 고창경찰서 경찰박 원성은 조직폭력배 옹호할 목적과 아산파출소 경찰들의 부탁등에 의해서 직권 남용하여 일체 수사보고와 참고인 이치운등의 조서를 허위 공문서 작성한 것 과 범은은닉, 증거인멸, 사건은폐 한후, 저를 불법체포와 구타를 하여 구속을 하였습니다. 7. 이와 같이 초동조사부터 경찰단계에서 저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가 전혀 다른 곳인 수산물 시장 간이음식점 하전어촌계회원들이 운영한 음식점에 20:30에서 23:00까지 있었고 1999. 5. 20. 10:00에서 13:00까지 실시한 대질조 사에서 증인들이 박정용외 10명이 저를 목격과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어서 제 가 고창경찰서 박원성에게 수차례 제출을 하였으나 박원성이 접수를 거절(당) 한것과 또한, 박정용, 김치영, 이삼채외 1명이 고창경찰서에서 대질조사시 직 접 박원성에게 저의 알리바이 입증을 해주었는데 박원성이 편파수사하여 증거 인멸한후 수사에 반영하지 안한 것과 또한, 1999. 5. 20. 10:00에서 13:00까지 실시한 대질조사에서 실재 목격자 홍 경호등이 흥덕패거리 박교정과 6-7명이 피해자 임미성과 김윤석등을 폭행하였 다는 사실을 녹음테잎을 직접들어 폭행한 범인이 흥덕패거리 박교정이라는 사 실을 알게 된 것과 또한 목격자의 신원을 홍경호등이라는 사실을 피고인과 공 소외 손춘선, 김백진, 이상주에게 직접들어 신원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수사에 반영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한 것과 노골적으로 편파 수사하 여 범인을 은닉한후 검찰에 허위 수사보고를 하자 검찰에서 수사에 혼선을 입 게 된 것입니다. 8.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경찰들의 허위 수사보고한 것과 피해자들 을 포함한 일련의 폭력배들이 공모하여 소위 입을 맞추어 피해자들과 패해자 측 이치운등이 검찰에서 범행 시간을 경찰단계 한결같이 21:30분으로 진술한 진술을 1시간 10분을 진술을 번복하며 거짓말을 하게 되자 검찰에서 수사에 혼 선을 입게 되었고 검찰은 진실규명을 하지 못하고 공소제기를 한 것에 불과합 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직접 수사한 검찰수사관 은희견이 일련의 조직폭력배와 경 찰과 연류되어 편파수사와 검찰에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전혀 저를 조사를 받지 안했는데 불구하고 마치 서명무인 거부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 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공소장의 공소사실 내용중 피해자 김윤석 은 경찰과 검찰에서 각 오른쪽 뺨을 폭행당했다고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왼쪽 뺨으로 허위 기재하여 공소제기한 공소사실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공 소제기 된 것입니다.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을 직접조사한 검찰수사관 은희견에게 피고인이 여러 차 례 저의 알리바이를 진술하며 알리바이 입증 증인과 실재 목격자 홍경호등을 조사를 해달고 수사요청을 하였으나 거절 당하는등 검찰수사관의 편파수사로 인해 수사에 반영되지 안했습니다. 9. 특히 피해자임미성, 피해자김윤석, 피해자 봉용환과 피해자측 이치운은 제 가 경찰단계에서 현장부재증명을 하자 검찰에서 범행시각을 21:30경에서 22:40 경으로 1시간 10분을 한 결같이 거짓말을 하며 번복한 사실이 원심법정에서 명 명백백하게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이 한 이유는 저의 알리바이를 성립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공모가 숨어 있습니다. 10. 피해자들과 피해자측 목격자 이치운은 피해 시각과 가해자의 인상착의 및 폭행당한 부위 및 경위, 피고인 일행의 진행경로등 모든 점에서 피해자들과 목 격자 상호간의 각각 진술이 엇갈리는등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 실은 하나이고 피고인의 일행의 진행경로를 다르게 진술할 수가 없다고 사료됩 니다. 11. 정읍지원 법원주사보 김경식과 박성식은 재판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과 제6회 공판조서와 제7회 공판 조서와 제8회 공판조서를 고의적으로 각각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조작)하였 고 증인신문조서 공문서 변조 및 증인신문조서를 증인들의 증언을 증언한 내용 과 전혀 다르게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하였고, 또한 원심 변호사 은찬등과 항소심변호사 전봉호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위 법 원주사보들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연류되어 일련의 폭력배들간의 집단패싸 움을 피고인에게 희생양으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운 것과 조직적으로 연류 된 총체적인 지역 토착비리 사건입니다. 이 자들이 이와 같이 한 이면에는 조 직폭력배들을 옹호할 목적이 숨어 있고, 이자들은 조직적으로 형사제1심소송기 록등을 조작하여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를 사실오인 토록하여 기망하고 있습니 다. 이 사건은 초동조사시 첫 단추에서부터 잘못 꿰어진 지역 토착비리 사건입 니다. 12. 피고인은 조직폭력배 일당의 조직적인 공모에 방어권 행사하는데 어려움 이 많고 피고인이 법률을 모르는 점을 참조하여 원심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 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과 항소심 증거목록(공판 조서의 일부)을 피고인의 무죄주장하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의 도 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식적으로 법원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13. 존경하옵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억울한 누명쓰고 지난 5년 동안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 저의 알리 바이와 목격자등을 주장하며 무죄 주장을 경찰과 검찰과 원심 법정과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각 진술하며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 기 위해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저는 결코 피해자 3명과 사건 당일 어느 누구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폭행 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존경하옵는 최복규 재판장님과 재판부에서 저의 억 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정의 실현의 무죄 판결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2004. 4. 21. 위 피고인 김 정 상 (인) 761208-******* 수신: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16-1번지 전주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 재판장 부장판사 최복규님 귀하 발신: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괘랑3리 1114번지 피고인 김 정 상 올림 전주지방법원 귀중 0.위와 같이 2004. 5. 28. 15:00 공판정에서 2004. 4. 21.자 공증한 피고인김 정상에 대한 법정최후 진술 내용대로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법정최후 진술을 하였으며, 공판정에 제출하여 접수되었습니다. 0.또한, 이 사건 특성상 전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 형사접수처에 2004. 5. 28. 15:00공판정에서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법정 최후 진술을 재차 제출하여 접수 되었습니다. <접수증> 김정상 귀하 다음과 같이 소송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1. 사건번호 2001노 165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 접수일시 2004. 5. 28. 16:25 (접수장소: 전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 형사 접수처에서) 3. 서류의 명칭 및 통수: 피고인김정상에대한법정최후진술 1부 접수번호: 4756번 2004. 5. 28. 전주지방법원종합민원실 2004. 5. 28. 법원주사 전용빈(인) *2004. 5. 18.(비리 경찰김병선 2004. 5. 28.15:00 법정 증인출석 열흘 전) 전 북 고창군 심원면 용기리 마을에서 황유복(46세) 이복형님이 의문사 당했어 요? 유서도 없고, 건강하고, 사망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등과 관련하여 조직폭 력배 일당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추정됩니다. 반드시, 국민(시민단체등)과 함께 진실을 규명하여 황유복 이복형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낼 것입니다. 연락처: 이메일: kim_jungsang at yahoo.co.kr 2004. 6. 위 장애인 김정상 가족일동 전국 시민단체 귀중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 : 02) 774-8774 Fax : 02)774-8773 E-mail : tsmyr@jinbo.net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