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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 문화연대, 민족문학작가회의, 민족미술인협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영화인회 의, 우리만화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 합, 한국민족음악인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 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연극협회, 한국영화감독협회, 한국출판인 회의 집행위원회: 서울시 중구 남산동3가 34-5 남산빌딩 207호 / T. 754-8856 / F. 319-2039 / E-mail kccd at orgio.net 시행일자 : 2004. 4. 12. (월) 수 신 : 각 언론사 및 방송사 문화부(영화담당), 사회부, 정치부 기자님 발 신 : 세계문화기구를위한연대회의 사무국(담당: 최영재/ 02-754- 8856/ 017-215-8591) ------------------------------------------------------------------------- -------------- 아시아-태평양, 유럽, 아프리카, 북남미 등 57개국 400여 문화전문가단체대 표, 국제기구, 정부기관 대표들은 2004년 6월 1일(화)~ 6월 4일(금) 서울 그랜 드힐튼호텔 컨벤션홀에서 제3차 국제문화전문가단체(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CCD)를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 6월 3일(목) 400여 대표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한국의 스크린쿼터 현행유지 긴급 결의문> 과 6월 4일 채택된 CCD서울총회 <최종선언문> 입니다. < 긴 급 결 의 문 > - 한국의 스크린쿼터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 한국영화의 눈부신 성장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오늘의 한국영화는 스크린쿼터 제도라는 문화정책으로 가능했음을 세계 문화예 술인은 알고 있다. 한국의 스크린쿼터 제도는 일 국가의 문화정책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보여줌으로써 다른 나라의 문화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모범적 사례 로서 제공되고 있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제도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서 스크린쿼터 제도의 축소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에 우 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그 뒤에는 미 헐리우드 거대 자본의 압력이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일부 한국인들 내에서조차 이 제도의 효용성과 국제법 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 현행 제도의 축소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실로 충격적 이다. 분명히 밝히건대, 한국의 스크린쿼터 제도는 국제법상 전혀 문제가 없는 정당 한 문화 정책이다. 또한 오늘의 한국영화를 일궈냄으로써 전 세계인의 부러움 을 사고 있는, 그 효용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훌륭한 제도이다. 주권국의 문화 정체성을 보장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서울에 모인 우리 62개국 400인의 문화예술인들은 한국의 스크린쿼터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 되기를 바라는 긴급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한다. 미 헐리우드는 한국의 고유한 문화 정책을 통상협정을 빌미로 폐기하려는 부당 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우리는 한국 정부의 '스크린쿼터 제도의 현행 유지'에 전폭적인 지지와 연대 를 표한다. 2004. 06. 03 CCD 서울총회에 참가한 문화예술인 일동 <최 종 선 언 문> 57개국에서 온 배우, 작곡가, 감독, 음악가, 작가, 시각예술가, 독립 프로듀 서, 발행인, 방송인, 그리고 배급기관을 대표하는 400명의 위원들이 문화의 다 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2004년 6월 1일부터 4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 서 자리를 함께했으며 다음의 선언문에 동의했다: 우리는 다음의 원칙에 뜻을 같이 한다: l 문화 컨텐츠와 예술 표현 작품은 한 개인의 정체성, 경험 및 가치를 표현하 는 중요한 수단이기에 다른 상품과 서비스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l 모든 국가의 시민들은 그들 고국의 문화 컨텐츠와 예술 표현 작품에 대한 의 미 있는 접근성을 가져야 하며 이와 마찬가지로, 예술가들과 창조적인 일을 하 는 사람들도 그들의 작품을 통해 그들 동족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한다. l 모든 국가들 사이에 문화 컨텐츠와 예술 표현 작품을 균형 있게 상호 교류하 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국가 국민들 사이의 이해를 증진시키게 되며, 그 과 정에서 세상은 훨씬 더 평화롭고 협력적으로 변할 것이며, 진정한 세계화의 약 속을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l 각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건전한 수준의 국내 문화 생산 활동은 국제적인 무 대에서 각 국 사이에 문화 제품과 서비스가 조화롭게 교류 될 수 있는 필수조 건이다. l 시장의 힘은 그 자체로서는 각 국가에서의 건전한 수준의 문화 창조 및 생 산 활동을 보장할 수 없기에, 국가들은 공공분야를 포함해서 문화를 창조하고 그 문화가 그들 국가테두리 안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의미 있게 공유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l 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문화 상품은 국제 무역 협상에 종속되어서는 안 되 며, 문화 컨텐츠 및 예술 표현 작품의 다양성 협약을 통해 국가의 문화 정책 수립자주권이 국제법에서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 문화 다양성 협약은 각국 이 인권과 표현의 자유 및 문화 창조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문화 정책 을 주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을 재확인시키기 위해 현재 유네스 코에서 작업 중에 있다. 이에 따라, 57개국으로부터 온 우리 문화 전문가 대표들은 다음의 내용에 사명 을 다할 것이다: l 무역협상이 한 국가의 문화 정책 수립, 집행 유지 권한을 잠식하지 못하도 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유네스코에서 현재 진행 중인 문화 컨텐츠 및 예술 작품의 다양성에 대한 협약 체결캠페인을 지지하는 일에 각자 속해있는 기관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l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각 국의 문화 부문의 모든 관련 기관들의 힘 을 한 곳에 모아연대를 돈독히 하여 각 국에서 공조 하도록한다 l 국가, 지역, 국제적인 레벨의 모든 정부 지도자들을 접촉하여 그들이 이 캠 페인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설득하다. 이러한 활동과 더불어, 우리는 각국 지도자들에게 다음의 사항들을 요청하는 바이다: l 한 국가의 문화 정책 집행 능력을 위태롭게 하며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무역 개방에 대한 약속을 강요하는 WTO나 지역적이거나 양자간 수준의 국 제 무역 협상의 압력에 저항하며 l 문화 컨텐츠와 예술 작품의 다양성에 관한 국제 협약을 마련하기 위해 유네 스코에서 현재 추진 중인 노력에 대한 지지기반을 형성하며, 이 협약이 2005 년 제 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되도록 노력한다. 문화 다양성 협약 준비와 관련해서 우리는 유네스코와 그 회원 국가들에게 다 음의 내용을 요청하는 바이다: l 문화 다양성 협약이 각 국가의 문화 정책 수립, 집행, 및 유지 권한을 보장 하는 진정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국제무역 협상이 문화에 가하고 있는 압력 을 지탱할 수 있도록, 문화 다양성 협약이 국제법의 허점을 채울 수 있는 강력 하면서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한다. l 2005년 제 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협약을 채택한다. l 한 국가의 진정한 문화 생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문 화 정책을 소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국가들, 특히 저개발 국가들에게 문화 다양성 협약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유네스코가 위의 목적 성취를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협력 메커니즘과 함께, 개도국 들이 능력 배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문화다양성 협 약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 선진국들이 유네스 코가 발족한 개도국 능력 배양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 자원을 지 원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l 문화 전문가들을 대표하는 기관들이 문화 다양성 협약 개발 전 과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CCD의 ILC에게 옵서버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유네 스코의 최근 결정에 더불어 더 많은 성공을 이루어 낸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2004년 6월 4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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