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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 차별, 더 이상 못 참아 장애인교육권연대, 국가인권위원회서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 "정부는 더 이상 장애인 교육차별을 외면하지 말라"며 '장애인 교육권 쟁취를 위한 장애인교육권연대(아래 장애인교육권연대)'회원들이 5일부터 국가인권위 원회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전국에서 모인 40여 명의 장애인과 학 부모, 특수교육교사 등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7층 상담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농성에 함께 하기 위해 지역에서 온 한 학부모는 "체육관에, 수영장까지 있는 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위한 교실을 만들 공간과 예산이 없다'며 아이를 쫓아 냈을 때 어머니로서 가슴에서 피눈물이 흘렀다"고 털어놓았다. 정부는 특수교육진흥법을 통해 법적으로는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유치원과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교육'으로 지정하고, 초등·중학교 교육을 '의 무교육'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의 52.3%가 초 등학교 졸업 이하의 교육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학령 기 장애인 24만여 명 중 약 75%의 장애인이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교육 기관이 없어서 가정이나 보호시설 등에 방치되거나 학교에 가더라도 언제든지 쫓겨날 각오를 해야하는 것이 장애인 교육의 현실"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으로 서 당당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보장하여 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개인과 가족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인간승리이데올로기'와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박애이데올로기'는 장애인들에 게 넘어서야 할 과제일 뿐이다.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지금 까지 정부는 장애인의 교육 문제를 정책 홍보 수단으로서만 이용해왔을 뿐 구 체적인 정책도, 최소한의 예산도 확보하려 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무책임을 비판했다. 또 "이러한 차별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 가"라며 소극성을 꼬집기도 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예산 6% 확보 △특수학교와 통합교육현장 에 치료교육교사 확대 배치 △유아 및 중등과정의 특수교육기관 설치 △장애 인교육지원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결성 1주년이 되는 15일을 전후로 11일에는 '교사결의대 회', 15일에는 '교육주체(부모)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난 1일부 터 시작된 한국농아인대학생연합 주최 '장애인 교육권, 노동권 보장을 위한 농아 인대학생 국토대장정'은 20일까지 계속된다. [박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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