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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하라" 건설일용노조,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대해 검찰이 '공갈협박과 금품갈취' 등의 혐의를 씌워 인 권침해가 발생했다며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분쇄와 원청 단체협약 인정을 위 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9일 공대위는 검찰의 '기획수사'로 건설일용노조 집행부가 구속·수배된 데 이어 수사과정에서 표적수사 및 진술 유도, 조작이 자행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지역건설일용노조 조합원 19명에 대한 구제를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하도급 회사 소속인 건설노동자들이 교섭대상이 아닌 원청회사에 교섭을 요구했고 △노조 활동가가 사측을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 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단체협상 체결을 요구했으며 △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했다고 주장, 대전충청지역건설노조 조합원 6명(항소심 진행 중)과 천안지역건설노조 조합원 2명(1심 진행 중)을 구속했 다. 또 같은 혐의로 이 해 11월에는 경기서부건설노조 조합원 20명에게 소환 장을 발부했고, 11명이 수배되어 지금까지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검·경의 노 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검찰과 경찰은 노동자들을 수사하면서도 노동사안에 대한 이해가 전무 한 강력계 경찰을 동원하고 노동법이 아닌 일반 형사법을 적용했다. 더욱이 무 리한 '짜 맞추기' 식 수사로 검·경의 '기획수사에 의한 건설노조 말살책'이라 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2월 안산노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등 7개의 인권사회단체들은 자체조사를 벌여 '지역건설노조사건 진상조사 보 고서'를 통해 '검·경의 수사는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이는 노동기본권 침 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건설회사와 검찰은 여전히 노조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원청회사가 건설 현장일용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는 단체교섭의 대상 이 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경기서부건설노조 김호중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268만 건설현장 노동자 중 80%가 비정규직인 상황을 감안하면 "건설현장에 서는 최소한의 법 집행 주체가 원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원 청업체가 모든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건설현장 내 대부분의 노동 조건, 환경, 복지부분에 책임을 지고 있고 실질적인 고용관계는 하청업체도 아 니라 개인인 '오야지(십장)'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공대위는 이번 국가인권위 진정에서 △노동사안에 대한 수사기관의 개입을 엄 격하게 금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정부에 권고할 것 △검·경의 편파·왜 곡 수사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진상조사할 것 △'원청의 사용자성 책임 인 정'을 법적으로 강제하도록 정부에 권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진정을 계기로 '원청의 사용자성 책임 인정'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는 건설부문에 있어서 뿐 만 아니라 간접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획기적인 결정이 아 닐 수 없다. 비정규직노동자가 임금노동자 중 60%가 넘고, 간접고용이 원청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 된다. [박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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