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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뉴스 41호] 사학 문제, 이제는 끝장내자! [41 호] (2004. 7. 14) 천민자본주의적 수탈과 인권유린의 대명사 사학 문제, 이제는 끝장내자! 가시화되는 사립학교법 개정 교육운동진영의 오랜 숙원이던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가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 로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을 공개하고 올해 안에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7일 교육혁신위원회도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교육 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열린우리당 교육분과위원회도 6월말에 사 립학교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7월중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사립학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개정의 의지를 보 여주고 있다는 점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재단과 학교장의 비리와 횡포로 고통받 고 있을 교육주체들을 떠올리면 천만다행스런 일이지만, 정작 법개정안의 내용 에 대해서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물론 교육부, 혁신위, 열린 우리당 모두 아직 개정안 전문이 공개된 수준은 아니지만 교육운동진영의 입장 에선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특히 교육부가 발표한 개정안 은 또 다른 '개악'이 될 위험성이 크다. 교육부의 안 자체도 문제지만 혁신위와 열린우리당의 '종속성'도 문제의 심각 성을 더한다. 교육부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는 혁신위가 교육단체들의 입 장과 매우 유사한 안을 갖고 있다해도 이미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 의 의견대로 최근의 개정안이 나온 것일 수 있으며, 설사 향후 혁신위가 교육 부와는 별도로 개정안을 낸다 하더라도 교육부가 이를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일 리는 만무하기에 혁신위의 안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바로 쓰레기통으로 직행하 게 될, 그야말로 '안'일 뿐이다. 한편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별도로 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어차피 여당인 마당에 정부(교육부)와 내부 사전조율 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최대한 좋은 모양새는 해당 부처(교육부) 와 부처 직속 자문위원회(혁신위), 그리고 여당(열린우리당)이 '사이좋게' 합 의하여 단일한 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시키는 것일 게다. 이에 따라 교육부 의 안에 반발하여 사학재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나라당의 개정안과 교육운동 진영의 입장과 함께 하는 민주노동당의 안까지 제출되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 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실 앞으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는 사립학교법 을 '어떻게' 개정하느냐 인데, 교육부의 개정안을 보면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을 왜 개정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원점으로 돌아가 곰곰이 따져봐야 할 필요성 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교육부 열린우리당 교육혁신위 교육운동진영 공익이사제 문제법인의 경우 학교구성원에게 1/3 추천권 부여 ― 학교구성원이 1/3 이상 추천 학교구성원이 1/3 이상 추천 교직원 임면 학교장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학교장 ―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학교장 비리임원 복귀제한 5년 10년 원천 금지 금지 또는 10년 친인척 이사 비율 1/5∼1/4 1/5 1/5 1/5 재단운영 투명성/민주적 의사결정 임원명단 공개. 이사회 회의록 공개 입학정원 500명 이상인 학교는 감사 1인을 대학평의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공인회계사로 임명. 대학평의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기구화 교수회, 학부모회 법제화 사학 청산 재산출연자에 보상 ― ― 국고 환수 사학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사학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교육부가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무엇보다 '사학의 책무성 accountability 제고'를 위함이다. 사학이 법적 견제장치의 미비와 사후약방 문 대책으로 각종 비리에 시달리고 있어 투여된 재원에 대해 일정한 수준의 성 과와 보상을 줘야 할 책무를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립학교 법 개정, 사학분쟁조정법 제정, 감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집중된 이사회의 권 한을 분산·해체하고 재단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사학이 그 책무를 다 할 수 있 도록 하자는 것이 교육부의 취지이다. 이는 마치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사외이사제 도입, 이해관계자의 법적 권한 확대)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거듭나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논리와 매우 흡사하다. 즉 위의 문장에서 '기업' 대 신 '사학'을 대입하면 그게 바로 교육부의 얘기가 되어버리는 셈이다. 또한 교 육부가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언급했다는 사실은 사 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정부의 인식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지난 6월 29일 열린 회의에서 사학비리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부패 현상 중의 하나로 인 식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과제에 사립학교법 개정을 포함시킨 것이다. 즉 사학 비리를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부패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대외신인도를 높이 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어서 빨리 이를 척결해야 한다는 논리가 가 능해지는 것이다. 게다가 사학청산을 양성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것을 보면 교육 부는 사학을 사유재산 내지는 영리기업쯤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재단 '경영(經營)'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재단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 성을 높이는 정책이 항상 따라다닌다. 주식회사에서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 송을 제기하듯 학교나 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학부모 감사청구제'를 도입한다 거나, 재단 이사회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학분쟁 발생시 제3자가 개입하여 조 정을 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식이다. 이제 학생과 학부모는 교 육권의 주체가 아니라 사학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소비자'로서 자신의 투 자에 대해 경영자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어야하고, 응당한 보상을 요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대학주체들의 최소한의 민주적 의사결정기구조차 전무한 현재 사립학교에 서 이와 같은 조치만으로도 부패와 비리의 근절은 어느 정도 가능할 지도 모른 다. 하지만 사학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정도로 파악하는 한 오로지 이윤추구 를 위해 무한경쟁을 일삼는 자본의 특성상 '기업의 도덕성, 효율성'은 애시당 초 가능하지도 않은 이야기이며, 이제 사립학교는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천민자 본과는 다른 형태와 방식으로, '합리성'과 '민주성'을 가장한 영리기업을 닮아 갈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육부는 사학 정상화, 학내 갈등 완화 등의 수사를 입발림처럼 내 뱉고 있지만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의 완결판의 형태로 사립학교는 '혁 신' 내지는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는 과거 IMF 직후 신자유주 의 구조조정을 거치며 기업의 지배구조가 변화된 것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 다. 이렇게 신자유주의 개혁의 일환으로 사립학교가 재편되고 나면, 다음 수순은 사립학교의 영리법인으로의 전환이다. 물론 교육부장관은 영리법인 허용을 고 려하지 않고 있다며 소극적인 반대와 해명을 하고는 있지만, 그동안 보아온 대 로 교육정책은 이미 교육부 소관이 아니다. 행정적 실무야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교육정책의 전체 밑그림이나 핵심사안은 경제관련 부처나 청와대쪽에 서 직접 나오고 있다. 사립학교의 영리법인화도 그런 맥락이다. 우선은 비리사 학부터 재산일부를 설립자에게 귀속시켜주면서 퇴출시키되 영리법인으로 전환 하여 다시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즉 비리사학의 근절이 아니라 비리사학의 양성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은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방안에 더욱 포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 재와 같은 대학의 난립은 이미 정부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 다. 불안정한 노동시장이 더 이상 대졸자 수요를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 학교육은 이제 '과잉교육'의 차원을 넘어 '부실교육'으로 추락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언제나 그랬듯 대학에게 "과거에도 알아서 돈을 벌었듯 이제 는 알아서 제 살길을 찾아라"라고 협박을 가하고 있다. 학교간 통·폐합, M&A, 퇴출, 연합대학구축 등을 통해 대학의 수를 줄이는 한편, 교수당 학생 비 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면 일체 재정지원을 않겠다는 협박을 통해 자연스 럽게(!) 비인기 학과의 퇴출을 유도한다. 이렇게 해서 남은 대학은 철저하게 산업적 요구에 부응하는 특성화로 탈바꿈하여 기업의 이윤추구의 동반자 내지 는 보조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한편 초중등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소비자 권리의 확대'라는 방식으로 이어질 것이다. 즉 학부모가 자신들이 낸 돈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쓰인다는 믿음을 갖 고, 더 나아가 학생들의 학업성취의 향상으로 귀결된다면 이것이 학교 선택권 보장 요구와 상승작용을 일으켜 경제적 능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은 심화될 것 이다. 장기적으로 보자면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의 시장화로 가는 직통 로가 될 것이며, 현대적인 경영방식의 도입으로 향후 안정적인 영리추구의 기 반을 닦는 한편, 경제적 능력에 따른 교육기회의 차별을 조장하겠다는 뜻이 다. 핵심은 대학자치다 이미 살펴본 대로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단지 부분적으로 보완해야할 대상이 결코 아니다. 교육부의 안은 그 취지와 목적부터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부의 안을 가지고 이사회 친족비율을 어떻게 하는가, 공익이사는 얼마나 뽑는가 하는 것으로 논쟁을 벌이는 것은 그저 숫자놀음에 지나지 않는 다. 사립대학 문제의 핵심은 대학자치다. 곧 대학주체들이 재단이나 국가의 간 섭과 통제를 받지 않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학문연구의 자 주성과 공공성을 누려야 할 그러한 대학자치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육 부의 안에도 이 부분은 빠져있다. 교육주체들의 역할과 위상을 명시하지 않은 채, 그리고 대학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성찰 없이 그저 이사회의 권한 분산과 재단 경영의 투명성만을 가지고서는 온전한 의미의 자치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 다. 우리는 그동안 재단의 비리와 횡포에 맞서 힘겹게 싸운 학생, 교수들을 숱하 게 보아왔다. 흔히 '학원 민(자)주화투쟁'이라고 회자되는 지난한 싸움은 보 통 학기초에 등록금 인상반대투쟁이나 재단의 학교공금 횡령 및 회계 부정, 교 수 임용 및 재임용 부정, 재단의 전횡과 부당한 학사행정 간섭 등이 불거지면 서 시작되곤 했다. 하지만 등록금 투쟁은 학교당국과 학생회의 협상을 통해 몇%를 깎았는가로 싸움이 정리가 되곤 했고, 재단비리와 관련해서는 관선이사 파견으로 마무리되면서 개별학교의 싸움을 넘어서 '사립학교법 개정'이라는 대 학주체들의 공동의 요구로 상승되지 못했다. 특히 학생운동주체들의 경우 이러 한 학내 교육투쟁을 부차적이고 미시적인 문제로 치부하면서 대외적인 정치투 쟁을 자신의 중심과제로 설정하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교육투쟁을 대학인 주체 들의 삶과 인식을 규정하는 문제로, 더 나아가 학생운동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문제로 사고하지 못하고 학생회가 담당해야 할 하나의 '사업'으로, 학내문제로 만 국한시키는 오류를 범해왔다. 현재 사립학교법 개정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주체들, 특히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 도 사학재단의 비리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공동의 요구사안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내걸고 있지 못한 것 이다. 사립학교 문제의 해결은 단지 비리재단을 퇴진시키고, 관선이사의 파견 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을 저지하는 것임과 동시 에 대학주체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보장하고 학문연구의 자주성과 공공 성을 쟁취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관련 기사]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개정방향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7. 8 (교육부) 학교장이 교직원 임면권 갖는다 <조선일보> 7. 7 (열린우리당) 사립대에 평의원회 설치 <한겨레> 6. 28 (교육혁신위) 사학비리 원천봉쇄 한다 <한국일보> 6. 8 "私學 회계 공개해 이사회 비리 차단" <조선일보> 7. 1 "경영 불가능한 대학 퇴출 법제화" <중앙일보> 7. 2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밝힌 '대학정책' <서울신문> 7. 7 ■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교육부 NEIS를 기억하는가? 우리 사회에 정보인권에 대한 한 차원 높은 인식의 진전 을 가져왔고, 이에 반해 NEIS를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교육관료들의 형편없는 인권수준이 드러났던... 하지만 교육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9일 'e-교육소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EBS 수능강의 가입회원 100만 넘어, 고교생이 2/3"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260명에 달하는 수능방송 가입자의 '아이디/이름/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일 반에게 공개해버렸다. 5일이 지난 13일 한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항의를 받고 해당 부분은 삭제되었지만, 지난 5일 동안 260명의 개인정보는 홈페이지를 통 해 일반인들에게 노출되었고, 또한 교육부 보도자료 메일을 통해서 수 만명의 가입자들에게 배포되었다. 더욱 문제는 교육부가 EBS 수능강의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입자는 수능강의를 듣기 위한 목적으로 수능강의 사이트에 개인정보 를 제공한 것인데, 왜 당사자도 아닌 교육부가 그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지 의 문이다. 이는 EBS가 자신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무런 근거 없이 제3자(교육 부)에 제공한 것으로서, 명백한 현행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이다. EBS 수능강의 가입회원 100만 넘어, 고교생이 2/3 <교육부 보도자료> 7. 9 ■ 평준화를 파괴하는 평준화 '보완' 정책 학교 다양화와 평준화의 보완을 꾸준히 주장해온 교육부는 설문조사를 기반으 로 평준화 보완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평준 화 보완책은 학교설립주체, 설립요건, 학생 선발, 등록금, 교원임용, 교육과 정 등에서 현행 규제를 완화·철폐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학교설립을 가 능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결코 평준화의 보완책이 아니라 평준화를 파괴 하는 정책일 뿐이다. 고교 先지원 後추첨 확대 <세계일보> 7. 12 ■ 기업연계 학과운영 산업자원부와 교육부, 노동부는 '산학연계에 의한 인력양성 시스템'을 하반기 중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업종별로 기업과 대학 등이 인적자원개발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업이 필요한 인력수요 규모와 분야를 산출하면 대학은 이 에 근거해 구체적인 교육과정과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것이다. 대학은 이제 기 업이 원하는 인적자본을 생산하는 하청공장으로 전락하고 만다. 대학서 '기업맞춤형' 인력 양성 <중앙일보> 7. 12 ■ [국회 교육위원회 보고자료] 2004 교육부 주요 업무보고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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