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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동성간 혼인,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27일 국내에서 최초로 제기된 동성간 혼인인정 소송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 다. 인천지방법원 제 2가사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는 여성동성애자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우리사회의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 를 전제로 하는 남, 여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한다."며 기각했다. 우리는 차이를 인정하되 차별을 없애기 위해 호주제를 철폐하는 등 가족제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동성간의 혼인을 인정하는 것 또한 차별을 없애기 위 한 주요 의제 중 하나라고 본다.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독일은 동성간의 법적 혼인을 인정하고 있으며 캐나 다, 미국도 주 단위로 법제도를 바꾸고 있다. 세계 최초로 동성간 혼인을 인정한 네덜란드에서는 법적 인정 외에도 이성의 결혼과 동등한 권리인 입양, 재산, 보험, 세금, 이혼 문제까지 보장하고 있 다. 이번 판결은 다양한 가족관계를 인정하자는 사회적 의식이 확산되는 시대적 흐 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그간 사회적 차별을 받아온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고 착시키는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재판부는 진보적 잣대로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변화를 모 색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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