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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호제, 공단-공급자 계약제 운영 2007년부터 3년간 건보재정에서 부담...노인의료비 감소 치매, 중풍 환자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보험제’가 2007년에서 2010년으로 연기됐으며 시범사업을 벌이는 3년간 별도의 보험료를 걷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한다. 또 노인요양보험제의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공급자와 선택적으로 계약하는 ‘계약제’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공동위원장 차흥봉 한림대교수·송재 성 복지부차관)는 11일 오후 2시부터 전경련회관에서 목욕·재활치료·간호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 보장체계 시안’을 놓고 공청회를 개최한다 고 10일 밝혔다. 실행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2007년부터 노인요양보험제를 시행하려고 했지만 경기침체로 국민들이 사회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기 어렵고 시설 등 인프라를 구 축하기 어려워 2010년가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안을 보면 시범사업이 끝나고 인프라가 구축되는 2010년 7월부터 노인요양보 험제는 독립형으로 전환, 별도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시안은 또 관리운영주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정했으며 요양보험의 비용지불체 계를 선택·계약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는 노인요양보험 수혜 대상자가 치료와 간병 등의 의료서비스를 병행해야 한 는 치매, 중풍환자라는 점에서 노인요양병원의 계약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 는 것이다. 실행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병원 입원시 혜택이 없는 월 100만원 가량의 간 병비가 급여범위에 포함되는 등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노인요양 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경우 급성기병상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로 전 환되면서 노인의료비가 대폭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데일리팜 김태형기자 (thkim at 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4-08-10 2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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