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공지사항
[메디게이트 뉴스]"고액진료비 중환자 병원서 퇴출" 논란 K씨 청와대 민원, 병원측 “비현실적 주장” 일축 ▲ 청와대 인터넷신문고 민원 내용 지난 7월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이후 중증 질환자들이 병원에서 쫓겨나고 있다 는 의혹이 청와대 민원을 통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민원인 K씨는 최근 청와대 인터넷신문고에 두 차례에 걸쳐 올린 민원을 통해 전국의 병원에서 장기 중환자들이 쫓겨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시행된 국 민건강보험법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K씨는 동일 의료기관에 계속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300만원 초과 금액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함으로 현금확 보율이 낮아줄 우려가 있으며 이 때문에 병원측에서 중환자를 몰아내고 있다 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일선 대학병원 관계자들은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 다. 서울백병원 정경완 원무과장은 이에 대해 “7월부터 지금까지 300만원 이상 고 액진료비가 나온 환자가 한 두 케이스에 머무른다”며 “이처럼 해당 케이스 또한 미비할뿐더러 단지 300만원 초과 비용 유입이 10~20일 늦춰진다고 중환자 를 내보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박성관 원무과장은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환자의 의료비용이 단순 히 늦게 회전될 뿐이므로 일선 병원에서 중증 환자들을 꺼려할 이유는 없 다"며 사실상 발생가능성은 전무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한국질환단체총연합 권성기 상임대표는 “아직 직접 사례를 접하지는 못 했지만 그러한 실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다”며 “만약 이러한 의 혹이 사실이라면 중증 질환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담당자는 “시행한지 50일 정도 지난 현재 시 점에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의 대상 사례 자체가 적으며 약 10일정도의 지연기 간 때문에 병원측에서 환자를 꺼려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실제 병원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의료법 제16조 1항 에 의거 처벌될 수 있다"며 일선 의료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메디게이트뉴스 강성욱기자 (swkang at medigatenews.com) 기사 입력시간 : 2004-08-17 / 12:29:30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 : 02) 774-8774 Fax : 02)774-8773 E-mail : tsmyr@jinbo.net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