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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 뉴스]"의료광고 규제는 사실상 의사간 담합"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비교광고 허용해야, 경쟁" 원칙적으로 의료광고를 못하게 하는 현재의 제도는 의사들간 담합적 성격이 강 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된다. 김정호(경제학·법학 박사) 자유기업원 원장은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장동익) 가 최근 발행한 계간 '醫文化' 여름호에서 "원칙적으로 의료광고를 못하게 하 는 현재의 제도는 의사들끼리 경쟁하지 말고 편히 살자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료광고 규제 철폐를 통해 소비자인 환자들이 의사와 의료행위에 관한 정보 를 얻게 하고 서비스 선택의 기초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의료 서비스의 소비자들이 싸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으려 면 의사와 병원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데 이러한 정보들은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의사들 자신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한 의사는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밝히지 않겠지만 경쟁자인 다른 의 사의 잘못은 밝히고 싶어할 것"이라며 '비교 광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원장은 의사들에게 광고의 자유를 줌으로써 의사들은 환자를 위해서 치열하 게 경쟁하게 되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광고규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김 원장은 또한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계약'을 강조하며 광고자율 화 외에도 의료수가규제 폐지가 의료 서비스의 다양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 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최희영기자 (nfree at medigatenews.com) 기사 입력시간 : 2004-08-16 / 12: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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