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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 뉴스]“계약제, 병-의원간 치열한 경쟁 촉발” 연대 이규식 교수 “강제지정제 공급자 보호장치 역할”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는 병의원간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여 의료시장이 재 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는 오는 21일 의료와사회포럼(공동대표 박양동)의 제6회 포럼에서 ‘요양기관 계약제와 의료개혁’ 주제 발표를 통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는 저수가 체계를 뒷받침하여 전국민의료보험을 조기 달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에서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한 제도로써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규식 교수는 이어 “반면 의료공급자간의 경쟁을 배제시킴으로써 의료 질 문 제와 의료체계의 성과를 낮추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했으며 오늘날에는 의료공 급자들을 경쟁에서 보호하는 보호막 기능도 하고 있다”며 “사회 보험제도를 실시하면서 의료공급자를 경쟁시킬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강제지 정제는 제한적인 경쟁의 여지마저 없앤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규제의 경제학(economics of regulation) 측면에서 요양기 관 강제지정제와 같은 정부의 규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장했지만 결과 적으로는 공급자들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여 소비자에게 부담만 지우는 것으 로 평가됐다. 특히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규제의 경제학은 정부 의 역할을 특정 이해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고 규제는 역설적으로 공급자를 보호하는 장치로 간주된다. 이 교수는 “모든 국민이 의료보장권내에 들어온 이상 이제는 지나친 형평에 만 매달려 강제지정제도를 고수한다는 것은 의료의 질이나 의료체계의 효율성 에도 많은 문제를 남긴다”며 “이제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를 계약제로 바 꾸어야할 단계에 왔다”고 지적했다. 계약제의 형태로 ▲ 개별 의료기관과 보험자와의 개별 계약 ▲ 대한의사협회 와 대한병원협회 등의 단체계약 ▲ 요양기관 희망 의원들의 의원 단체계약 ▲ 선 단체협약 후 개별계약의 절충형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이 교수는 “개별 계약과 절충형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계약기간 은 1~2년으로 하고 계약조건에 의료의 질에 대한 항목을 포함시켜 의료의 질 적 수준을 유지하는 장치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한 “비계약 의료기관은 환자의 비용부담이 많아지므로 이에 상응 하는 질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계약기간은 비계약기관에 환자를 빼앗기지 않도록 의료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 관은 결과적으로 서로 경쟁관계에 놓여 서비스의 질 개선이나 소비자 만족도 제고 등에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의료기관이 계약을 포기하여 국민의 의료접근도가 저하될 우 려가 있을 수 있다”며 “국공립 의료기관의 경우는 당연지정제로 하고 민간병 원이 요양기관이 되고자 한다면 계약 민간의료관에 대해 세제지원 등을 통하 여 공공기관에 준하는 지원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창열기자 (chylee at medigatenews.com) 기사 입력시간 : 2004-08-16 / 06: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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