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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36회 형사모의재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제 : 학습지교사에 대한 부당영업요구와 침묵시위의 형법적 고찰 일시 : 2004년 9월 3일(금) 오후 5시 30분 장소 :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주최 : 고려대학교 형사법학회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형사법학회 03학번 안태욱이라고 합니다. 저희 형사법학회에서는 고려대학교의 자랑스런 행사인 형사모의재판을 매년 개 최합니다. 형사모의재판은 학생들이 모든 진행과 절차를 기획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있는 문제들을 보다 깊이 있게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여 주고 법학도로서의 자질도 향상하게끔 해 주는 매우 뜻 깊은 행사입니다. 역 사 또한 깊어서 1939년 보성전문시절 우리나라 최초로 개정되어서 그 이후 학 내의 사정으로 잠시 중단되었지만 고려대학교로 승격 개편(1946. 8)된 후 1962 년부터 재개된 이래 거의 매년 개정되어 이번에 벌써 36회째를 맞게 되었습니 다. 이번 형사모의재판의 주제는 학습지 회사측의 학습지교사에 대한 부당영업요구 와 건물내 침묵시위의 형법적 고찰입니다. 현행법상 학습지교사는 특수고용노 동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상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 여 여타의 근로자와 같은 보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 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위와 같은 주제를 정 한 것입니다. 저희 형사모의재판의 준비위원과 배역진들은 이번 형모재를 위하여 이번 여름 을 모두 바쳤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의 땀으로 만든 이번 형사모의재판을 한 번 지켜봐 주십시오. 요즈음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서 날씨가 변덕스럽습니 다. 건강 유의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준비위원장 법학과 00학번 모형관 : 019-375-1066 홍보부장 법학과 03학번 안태욱 : 011-9557-4648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 : 02) 774-8774 Fax : 02)774-8773 E-mail : tsmyr@jinbo.net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