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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047번 등록 2004-08-26 07:55:28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글쓴곳
제목 [진보교육뉴스 44호] 늘어가는 학교 비정규직, 대책 없는 교육당국
 [진보교육뉴스 44호] 늘어가는 학교 비정규직, 대책 없는 교육당국 
 
 
 

 
[44 호] (2004. 8. 25) 

 



늘어가는 학교 비정규직, 대책 없는 교육당국

대학 시간강사들의 예고된 총파업

민주노총 산하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가 2학기에 각 분회별 단체협상 결렬시 전
국적 규모의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국 7개 대학의 시간강사들
로 구성된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는 "비정규직 철폐", "교원법적지위 쟁취"를 
내걸고, 시험채점거부, 성적입력거부 등의 수단까지 동원하여 하반기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였다. 사실 시간강사제도는 특정분야의 제한된 범위에서 타
교 교수나 전문가를 임시로 위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각 대학들이 노동
유연화를 목적으로 전임교원대신 시간강사를 대폭 채용하면서 대학교육의 상당
부분을 시간강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조차 못 받고, 
법적지위조차 보장되지 못하는 시간강사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삶의 불안
에 시달려야 했다. 급기야 작년 5월에 서울대의 한 시간강사가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말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학당국과 교육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교육
당국의 무능 속에서 비정규직교수노조의 총파업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
다. 

학교 비정규직의 실태

사실 비정규 교원의 증가는 대학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초중등학교에도 기
간제교사, 임시강사 등의 비율이 꾸준하게 늘고 있으며, 이들 비정규 교원 외
에도 영양사, 조리사, 사서, 사무·교무·실험·전산·실습·조리보조원, 순회
코치 등 약 10만 명의 비정규인력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표 1> 초중등학교 기간제교원·시간강사 현황(단위:%).  2003 교육통계분석자
료집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교
 실업계 고교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2000
 ―
 6.01
 2.72
 2.89
 3.19
 4.29
 0.99
 1.53
 3.63
 2.41
 1.94
 4.40
 
2001
 ―
 2.50
 3.24
 2.91
 3.92
 4.66
 1.31
 2.60
 4.64
 3.71
 2.98
 4.88
 
2002
 0.22
 3.12
 3.53
 3.68
 4.60
 5.03
 2.41
 4.84
 12.33
 4.75
 4.64
 7.48
 
2003
 0.21
 3.10
 3.96
 3.41
 4.83
 6.72
 1.61
 3.71
 12.07
 5.23
 4.18
 7.17
 
* 기간제 교원 비율 = (기간제 교원 총수/총교원수)×100
* 교원에는 휴직교원 포함
 

<표 1>에서 알 수 있듯 비정규직 교원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총교원수에 
휴직교원이 포함된 것임을 감안하면 실제 학교에서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비정
규교원의 비율은 더욱 높아진다. 특히 2000년부터 7차교육과정의 시행과 함께 
비정규직 교원은 더욱 증가했고 또한 교육부가 2002년도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이유로 무리하게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면서 정규교원대신 비정규교원을 대
거 채용하면서 급격히 증가했다. 일반 사립고교의 경우 휴직교사보다 많게는 
28배나 되는 기간제교원을 채용하여 기간제교원이 휴직교원의 보충이 아니라 
정규교원의 대체방식으로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다. 

<표 2> 고등교육기관 시간강사 비율(단위:%),  2003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전문대학교
 대학교
 
전임교원
 시간강사
 전임교원
 시간강사
 
2000
 36.4
 63.6
 47.4
 52.6
 
2001
 35.8
 64.2
 47.4
 52.6
 
2002
 33.9
 66.1
 46.2
 53.8
 
2003
 35.6
 64.4
 45.0
 55.0
 
* 전임교원 :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사실 대학이 시간강사에 의존하여 운영을 해온 것은 꽤나 오래되었다. 인원수
만 놓고 보아도 전임교원의 수와 비슷한 수준을 계속 유지해왔고 최근에는 급
기야 전임교원의 수를 넘어섰다. 그리고 2002년 현재 135개 4년제 대학에서 교
양과목의 55%, 전공과목의 31%를 시간강사가 맡고 있는 실정이다. 

불안정한 신분과 낮은 임금 강요

이렇게 교원의 비정규직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조건을 
살펴보자. 비정규 교원의 근무조건의 특징은 한 마디로 '차별과 부당함'이다. 
비정규 교원은 계약과 신분, 임금,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과 부당함을 감수해
야 하는데, 비정규직 교원의 노동은 불공정 계약서에 '자기 손으로' 서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권리인 퇴직금과 
해고시 사전예보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게다가 방학기간에 보수가 지급되
지 않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면서도 임금상의 차별을 감수해야 한다. 기간제 교사는 
경력에 관계없이 고정급으로 14호봉 이상을 부여할 수 없도록 공무원보수 규정
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사용자인 학교장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계약기
간을 1년 미만으로 갱신하도록 강요하기도 한다. 

불공정 계약과 더불어 사용자에 대한 부당한 예속도 당연시되고 있다. 이들은 
보호받을 법·제도적 장치도 극히 취약하며 노동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가지지
도 못한다. 따라서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용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
스르기 힘들다. 신분불안이라는 위협요인은 이들이 소신껏 교육활동에 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최소한의 권리조차 주장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대학의 비정규교원의 노동조건 또한 상당히 열악하다. 법적지위가 보장되어있
지 않아 명시적인 고용계약도 체결하지 못하며, 사회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것
은 물론 전임강사의 1/5도 안되는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 이렇게 고용상태가 
대단히 불안정하다보니 40대가 넘도록 불안정 고용 내지 준실업상태를 못 면하
기 일쑤다. 그래서 배우자나 집안의 조력없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버거운 경우
가 대다수다. 적어도 2개 대학 이상에 강의를 나가야 하며, 부업을 하는 사람
들도 많다. 대학마다 시간당 강사료로 최고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며 대체로 강
사료는 시간당 2만 5천 원 안팎이고 방학중에는 이마저 지급되지 않는다. 그래
서 논술이나 번역 등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전공
에 대한 연구는커녕 수업준비조차 어려워 자기발전의 과정이 보장되지 않은 
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학의 인건비 절감을 위한 강의용 소모품'으로 
전락하기 일쑤다. 

이런 식의 교원노동유연화는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사회적인 낭비
와 폐해를 낳을 뿐이다. 

처우개선과 신분보호의 차원이 아니라 노동권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정부가 지난 5월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교육부도 '학
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이란 것을 내놓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
만 교육부의 대책은 극히 일부 직종(영양사, 사서)만을 장기적으로 공무원화
(정규직화)한다는 내용만 있었을 뿐, 대다수 직종의 경우 처우개선에 그치거
나 아예 장기과제로 떠넘겼다. 또한 그나마도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에만 해당돼 사실상 비정규직 대책이라 하기에 무색할 정도다. 오히
려 교육부의 대책이 시행된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드는가 하면, 
퇴직을 강요당하는 사례까지 나타나 비정규직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비정규
직을 '양성화'하는 대책이었음이 드러났다. 방학중에도 소득을 제공한다며 연
봉을 분할지급한다고 했지만 근무일수에 일당을 곱해 총연봉을 정한 뒤 월별
로 나눠서 지급을 하다보니 실제 급여총액은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직종별
로 근무일수가 달라짐으로써 급여총액이 낮아지는 결과도 발생하고 있다. 더
욱 중요한 것은 기간제교사와 시간강사에 대한 대책이 빠지면서 비정규직 대책
이 알맹이 없이 요란한 전시행정이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 6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시간강사의 차별적 지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교육부에 내렸음에도 교육부는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
고 있다. 

요컨대 정부의 시혜와 동정으로는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는 요원한 일이다. 이
미 모든 노동자들의 삶은 불안정한 조건 속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배계
급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대립시키며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의 비정규
직 대책은 모든 노동자들의 삶을 비정규직의 삶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이제 
비정규직 스스로가 노동자운동의 주체가 되고 기존의 정규직 교원이 연대의 어
깨를 거는 것이 노동의 유연화를 막아내는 출발점이다. 

[관련 기사]

 시간강사, 2학기 대규모 총파업 예상  <교수신문> 8. 24

 교육부, 중·장∼∼기적으로 '전임 교수 증원'  <교수신문> 8. 24

 “대학시간강사의 차별적 지위 개선 필요”  <국가인권위 보도자료> 6. 16

 ‘학교 비정규직’ 처우대책, 되레 연봉감소·퇴직강요  <한겨레> 7. 24

 변죽만 울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한겨례> 5. 31

 학교비정규직 93% 처우개선 혜택 받아  <교육부 보도자료> 5. 20 

 

 

■ 성급한 로스쿨 도입 추진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 이어 여야도 로스쿨 도입을 위한 법제정에 나서
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아직 사법개혁위원회 내부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
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한 발 나서며 로스쿨 논의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형국이
다. 사법개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대학개혁 차원에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필
요한 시점에서 정치권과 행정부처의 성급한 추진은 커다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로스쿨 도입 대학, 법학부 폐지해야  <경향신문> 8. 20


 "로스쿨 2007년 도입" 與野, 법안 추진  <조선일보> 8. 16

 

 

■ 주요국의 대학 체제와 한국 대학의 개혁 방안 토론회 자료집

■ 참교육 연구소 수련회, '교육과정 개편 방향'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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