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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긴급> 열우당의 파견법 확대 입법예고 관련 긴급 대책회의 ! ■ 수신 : 제 단체 ■ 제목 : 노동법 개악저지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긴급대책회의 제안 ■ 날짜 : 2004. 9. 11. ■ 문의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국장 윤 애림(018-568-1158) 1. 민주화와 노동해방을 위해 애쓰시는 귀 조직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9월10일 정부는 파견법 개악안과 기간제고용 관련 개악안을 입법예고할 것 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파견제의 경우 파견허용업무를 완전 자유화하 고 파견허용기간을 3년까지 연장하되 고령자의 경우 아예 기간제한을 두지 않 는 법개악안입니다. 또한 기간제고용의 경우 3년의 한도내에서 기간제고용을 자유로이 사용하도록 하되, 폭넓은 예외사유를 두어 기간제고용을 무제한적으 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은 비정규직 사용을 무제한적으로 확대시킬 뿐 아니 라 상용직(정규직) 일자리의 비정규직으로의 대체를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 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불안과 노동3권 박탈, 차별의 고착화를 겪 을 수 밖에 없는 최악의 법개악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민주노총과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은 즉각 규탄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하는 투쟁을 급박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 지의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의 경험을 보면 정부안이 확정되어 국회로 이송된 이후에 투쟁을 조직하면 승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노 동/사회/인권단체의 힘을 모아 정부안 자체를 파탄내고 하반기 비정규노조의 투쟁을 지지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대책논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급박하게 노동법 개악저지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 다 음 = 노동법 개악저지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긴급대책회의 ▶ 일시 : 2004년 9월 14일(화) 오후6시 ▶ 장소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회의실(2호선 문래역 3번 출구) ▶ 논의주제 - 정부 입법안의 문제점/ 정부 입법추진계획 공유 -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과 양대노총 대응계획 공유 - 노동법 개악저지 사회단체 행동계획 논의 ▷ 별첨 :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의 문제점 자료(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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