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글번호 3137번 등록 2004-09-18 14:11:19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글쓴곳
제목 기초생활 신청가구 24% 대상서 제외
기초생활 신청가구 24% 대상서 제외  
고경화 의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해야”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가구 중 24%가 급여조건을 충족하지 못 해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가구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고경화(초선ㆍ비례대표) 의원에 제출
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및 급여결정 현황’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기초생
활보장급여 신청 총 78,393가구 중 18,892가구가 소득인정액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에서 제외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급여결정에서 제외된 가구 중 42.2%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
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가 7,976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 의원은 “빈곤층의 경우 다른 계층에 비해 가족 및 친족부양의 자원과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여전히 사적 부양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양
의무자 범위와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부양능력 기준을 좀 더 완화하여 부양
의무자로 인한 공공부조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창열기자 (chylee at
medigatenews.com) 
 
기사 입력시간 : 2004-09-17 / 12:08:11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십시오. 삭제한 게시물은 복구할 수 없습니다.
패스워드:    
| 목록보기 | 이전페이지 |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 : 02) 774-8774   Fax : 02)774-8773  E-mail : tsmyr@jinbo.net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