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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10/29 헌법 정신 위반하는 잇단 결정 헌재, '최저생계비' 위헌 소원 기각 최저생계비가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오 히려 불평등하게 적용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헌법정신에 기반해야 하는 헌 재의 결정이 정부 정책보다 오히려 퇴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02년 박정자 씨 외 2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2002년도 국민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결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002년도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한 달에 78만7천여 원 이고) 현금급여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69만2천여 원에 지나지 않는 다. 게다가 박 씨와 딸 이승연 씨는 정신지체 1급 장애인으로서 이들 가족에게 한 달 생활비로 69만2천여 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이 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한 달 평균 15만8천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 지만 장애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어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저생계비 외에 1급 중증장애인에게 부 가급여로서 3개월에 24만 원을 지급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실제 생활 비로 지출되는 금액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이에 박 씨 외 2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가 헌법 제10 조의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및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 조는 "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 결정 내 용은 장애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괄적으로 농촌 중 소도시 가구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다수 대도시 장애인 가구가 최저생계비를 통해 최저생계를 보장받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 하다. 이러한 상황도 모르는지 헌재는 만장일치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 렸다. 헌재는 "'인간다운 생활'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 에 국가가 '객관적인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데 국가가 '객관적인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최저생계비가 타 법률에 의한 지원 등을 고 려했을 때 장애인이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고려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가 제시한 '타 법률에 의한 지원'에는 심지어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도 포함되어 있다.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정신을 지켜 야 할 헌재가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며 "정부안보다 오히려 퇴 행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올해는 최저생계비가 새롭게 계측 되는 해이고 정부는 이미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도입을 약속했다. 유 사무국장은 "헌재가 각하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합헌 결정을 내 렸다"고 황당해하며 "헌재가 정부 계획을 아예 모르고 있거나 혹은 가 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도입을 부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재 는 과연 최저생계비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 가"라고 되물었다. 유 사무국장은 "29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인 시위에 돌입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박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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