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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글번호 2878번 글의 답장글 등록 2004-11-25 17:35:56
글쓴이 오랄매니아 글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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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TEl
 : 
02) 774-8774   Fax : 02)774-8773  E-mail : ﷯
ts
myr at
jinbo.net﷯﷯﷯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율적인
가계약
를 위해서는 의과
 치과
 한의과, 약국 등 직
: 능단체별로 각각 수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직능단체별 급여비 비중은 의과 64%, 치과 4.6%
 한의
 4.3%, 약국26.5%
: 로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 그 비율에 따라 수가계약에 대한 입장
 달리하고 
: 있는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직능
 
: 특수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 그는 이와 함께 현
수가계
은 요양급여비용 구성요소중 행위의 상대가치 

: 
에 대한 점수당 단가만 계약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인 계약 형태가 

될 
 없다며 수가계약 범위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수가계약제 
을 위
선 의료행위 분류, 상대가치,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요
: 양급여
준, 
료보수지불제도 등 요양급여비용의 산출근거가 되는 요소들이 
: 포괄적으로 계약
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 박 부회장은 여기에 수가계약이 체결
 않았
 경우를 대비한 보완장치 부재
: 를 지적하고 그 개선방
으로 
가계약 체결을 위한 중재기구 설치와 물가 및 
: 임금인상율 등 각종 거시경
표가
반영되는 환산지수 결정식을 마련해야 한
: 다고 강조했다. 
: 
: 아울러
 부회
은 보험자와 의료공급자의 공정한 계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 심평원 자료
대한
동등합 접근이 보장되어
 한다
 의료계에서 심평원에 대
: 해 자료 요청권 인정과 권한 확대 조치가 이루
야 한
고 주장했다. 
:  
:  
:  
: 메디게이트뉴스 박진규기자 (pjk9
@m
digatenews.com) 
:  
: 기사 입력시간 : 2004-07-1
 / 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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