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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동자 건강 압살해놓고 적반하장 일삼는 경총을 규탄한다 ! -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 정부정책에 대한 경영계 의견'발표에 부쳐 2002.06.26 사회진보연대 1. 최근 (6월 6일) 경총은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 정부정책에 대한 경영계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산업보 건기준규칙 개정안 제13편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에 반대하 고 나섰다. 그들이 제시한 주된 근거는 첫째, 근골격계질환 발생의 작업관련 성 여부 및 직업적 요인의 기여 위험도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이 마련되지 않 았다는 것, 둘째,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법적 예방의무 적용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 셋째, 전문인력 양성 과 객관적 평가도구 도입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는 것, 넷째, 근골격계질환의 합리적 판정기준 및 판정 일관성 확보를 위한 산재보상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다섯째,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사 업주 예방의무에 있어 근로자대표 참여보장은 불필요한 노사갈등 및 제도운영 의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 등이다. 한마디로 '아직 시기상조인 데 왜 사업주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냐'는 볼멘소리요 집단반발이 다. 2. 그러나 우리는 근골격계질환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시기상조 라거나 사업주 책임이 적다는 논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미 노동부 산재통계(5월 2일)에서도 발표되었던 바, 요통질환자, 신체부담자 업으로 인한 질환자 등 근골격계질환자 수는 1,598명으로 2000년보다 589명 (58.37%) 증가했고, 이 수치도 산재요양 노동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근골격계질환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금속연맹에서도 2001년 53 개 사업장 26,635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실태조사한 결과 조합 원 4,363명(16.4%)이 '근무 중은 물론 퇴근 후에도 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 며, 당장 치료를 요할 정도로 심한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는 사업장별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금속제조업 종사 노동자 10명중 1.6명은 직 업성으로 의심되는 근골격계질환을 앓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다. 3. 그렇다면 이렇게 급증하는 근골격계질환의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IMF 이후 현장에서의 급속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과 작업공정 변화, 작 업환경 악화, 노동강도 강화의 결과이며 각종 산업안전보건규제를 후퇴시킨 결 과이다. 이 사안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는 못할망정 시기를 늦추자 거나 단계적으로 실시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 의 건강을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더욱이 경총은 막대한 돈을 들여 근골격계질환 관련 연구용역을 주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시간을 벌면서 자본가만의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수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대우조선의 경우만을 놓고 보아도 이러한 사실은 잘 드러난다. 대우조선노조가 자체적으 로 근골격계질환 실태조사 사업을 벌이고 집단 요양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사측 은 도와주기는커녕 질환자들에 대해 끈질기고도 집요하게 회유와 협박을 가해 노조사업을 사사건건 방해하였으며, 결국 폭력사태를 발생시켜 노조간부들을 구속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그들에게 유일한 관심은 노동자의 육체를 혹사시 켜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있을 뿐이며, 응당 책임져야 할 노동자의 건강 권 문제를 이윤추구를 저해하는 손실 비용으로 밖에 보지 않는 것이다. 4. 노동자는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한다. 5년, 10 년 일한 작업현장에서 골병들기를 바라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직업병, 특히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노동자들이 무방비,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인 국가와 자본가집단이 근본대책을 외면하는 것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주장하건대, 정부와 경총은 근골격계질환 근본대책 마련에 성실히 나서야 한다. 우리는 민주노조운동과 연대하여 구조조정 저지, 노동강도 강화 저지,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첫째, 노동자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하라! 둘째, 정부와 자본은 인력 및 고용 형태, 작업량, 노동시간 및 휴식시간, 작 업 조직, 신공정 및 신기계 도입, 임금체계 등 집단적 작업환경을 개선하라! 셋째, 정부는 근골격계질환 발병 사업장에 대해 강제 역학조사 및 정기 건강진 단을 실시하라! 넷째, 정부는 집단직업병 발병 사업장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예방의무 책임을 높이도록 강제하라! 2002. 6. 26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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