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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글번호 3509번 등록 2005-01-11 11:39:08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글쓴곳
제목 보육노조보도자료]보육시설, 정원초과와 노동자 부당 대우 만연
보육노조보도자료]보육시설, 정원초과와 노동자 부당 대우 만연 
 
 
인권보육실현! 보육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보육의 공공성 쟁취! 보육현장 개혁!

전국보육노동조합

위원장 김명선 / (우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
층 

전화 2268-3954 / 전송 2275-8506 / e-mail kcwu at chol.com /
홈페이지 
http://kcwu.nodong.org 



배 포 일
 2005. 1. 10.
 
수    신
 언론사 노동, 사회부, 여성, 보육 담당 기자
 
제    목
 보육시설의 고질적인 병, 정원초과와 노동자 부당 대우 만연
 
문    의
 전국보육노조 (02-2268-3954), 김지희 교선국장(019-206-1784), 

이윤경 집행위원장(016-708-5476), 김명선 위원장(018-552-5116)
 



보육시설의 고질적인 병, 

정원초과와 노동자 부당 대우 만연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정원 초과와 부실한 급간식 지급, 노동자에 대한 비인
간적 대우와 고용 불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발생한 창원 J 어린이집과 서울 Y 어린이집의 사례는 보육시설내 만연해
있는 비리와 노동권 침해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창원 J 어린이집, 

시설비리 알린 노동자 고소당해 

- 오는 13일, 사태해결과 창원시 공보육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결성 예정 

 

1. 지난 2004년 11월, 창원여성의전화에 창원의 J 어린이집 학부모로부터 시설
비리에 대한 사례가 접수되었다. 

창원 J 어린이집은 실제 아동 정원이 37명이었으나 80여명의 원생을 받고 있었
으며, 2004년 7~8월까지 43인분의 간식으로 급식한 걸로 알려졌다. 또한 적절
한 보상없이 시간외 근무는 물론이고, 교사의 월급에서 매월 5만원씩 떼어 퇴
직금 명목으로 적립하였다. 

 

2. 지역단체와 학부모, 교사들은 11월 11일 창원중부경찰서에 원장의 정원초과
와 교사에 대한 부당한 대우등을 내용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으며, J 어린이집
은 부모들이 아동을 모두 퇴원조치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어린이집 폐원 상태가 
되었다. 

 

3. 한편 J어린이집 원장은 교사들에 대해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로 맞고소
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교사들은 정신적 피해 및 고용불안의 상황을 겪고 있
다. 

 

4. 오는 1월 13일(목)에 보육노조를 비롯하여 창원여성의전화, 참교육학부모
회 등 창원지역 단체들은 [J 어린이집사태해결과 창원시 공보육실현을 위한 시
민연대]를 결성하고, 당일 창원시 경찰청장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후 J 어린이집 사태 완전 해결, 교사들에 대한 법률 지원과 지역내 
보육실태조사를 통한 정책요구안 마련, 지역내 보육실태와 수요자 파악을 통
한 국가지원 보육시설 확충 문제 요구등에 힘쓸 계획이다. 

 

서울 Y 어린이집,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고지하지 않아 

 

1. 지난 2004년 12월 3일, 서울 성북구내 Y 어린이집 교사들은 원장의 대체교
사인건비 횡령, 정원 초과, 교사 채용후 임용보고 미등록, 급간식의 열악함등
의 문제에 대해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고발하였다. 

실제 Y 어린이집은 구청에 등록된 아동 정원이 39명이었으나 130명을 보육중이
었으며, 대체교사를 채용하지 않아 기존 교사의 업무부담이 늘었음에도 불구하
고 구청에 대체교사 채용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인건비 지원을 받았다. 

또한 늘어난 아동 정원에 따른 적정 교사 채용인원이 4명이었으나, 더 많은 교
사를 채용한 후 사실 은폐를 위해 몇몇 교사는 임용보고를 하지 않아 경력 인
정이 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대한 조처로 성북구청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 대체인력인건비 환수, 
2004년 12월 30일까지 정원 정상화 및 급식문제 등 보육운영 전반에 관한 시정
조치 명령을 내린 상태이다. 또한 그동안 임용보고가 되지 않은 관계로 경력 
인정이 되지 않았던 교사들에 대하여 실제 근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조처가 취해졌다. 

 

2. 한편, Y 어린이집 원장은 구청에서 행정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
실에 대해 부모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2005년 1월부터 시설 개보수를 위한 
공사를 명목으로 약 15일 가량 휴원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그리고 교사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부모들에게 교사의 험담을 하는 등 어려운 
상황속에서 소신있는 결단을 내린 교사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
다. 

 

3. 양심선언을 한 Y 어린이집 교사 6명은 2004년 12월 31일부로 퇴직한 상태이
며, 구청에서의 행정조치 사실에 대해 원장이 부모들에게 공개적이고 정확하
게 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이번 Y 어린이집 사건은 기간 어린이집에 팽배해온 정원 초과 및 각종 지원
금 횡령, 대체교사인력 미확보, 교사 업무 하중으로 이어지는 열악한 근무조
건, 미흡한 급간식등의 보육운영상 문제, 만연한 임금체불과 미지급 등 전형적
인 시설 비리 문제가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시설 비리 사건의 방지와 아동인권을 생각하는 보육 실
현, 교사의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을 위하여 관할구청의 시설정원 관리 감독의 
강화, 퇴소아동 전보 조치, 미등록 교사 임면보고 및 경력관리 투명화, 국공
립 시설 증가 및 현실적 인건비 지원등이 요청된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보육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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