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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 1. 때와 장소 때 : 2002년 7월 4일 (목) 낮 2시부터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강당 주최 : 국회의원 연구단체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2. 취지와 목적 지난 1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한국 사회의 인권현실을 가늠하는 또 하나 의 지표였다. 가려진 곳에서 60년 동안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묵묵 히 자신의 신념을 지켜온 병역거부자들의 얘기는 전쟁과 살육으로 얼룩진 21세기 세계적 현실에서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평화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들의 실천은 감동적인 무언가를 던져주었지만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을 놓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작년 이맘 때 몇몇 국회의원들의 대체복무제도 도입움직임이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로 무산된 것은 그 하나의 예이다. 하지만 최근 한겨레신문 등 의 매체들에서 조사한 통계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찬성을 보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조를 이루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올 2월 초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고 병역거부권을 홍보하고 알려나가는 활동과 함께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 동시에 각 국가별 그 리고 한국의 병역법을 연구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체복무제도 법안을 마련하 기 위한 활동도 벌여왔는데 지난 4월 25일 연대회의 내부 공청회를 거쳐 드디어 대체복무제도 입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입법안은 크게 기존 병역법 개정안과 새롭게 특별법으로 제정된 대체복무요원판정절차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안의 전체적인 구성은 기존 병역법의 대체복무제도 틀을 크 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병역거부자들의 신념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구성하려 노력했 고 구체적인 내용은 세계적 대체복무 추세를 반영하면서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였 다. 2002년이 월드컵과 각종 선거, 아시안게임 등으로 연말까지 시끄럽고 바쁜 분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입법을 위한 추진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시기일수록 민생현안이나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는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모쪼록 이번 공청회 를 거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체복무제도 법안 마련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좋 은 토론을 통해서 보다 알찬 대체복무제도 법안으로 다듬어지길 바란다. 3. 일정 사회 : 한홍구 교수 (성공회 대학교) 2시∼2시 20분 : 사회자 인사말과 소개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사회적 의의 소 개) 2시 20분∼2시 40분 : 발제1 (병역법 개정안, 박서진 변호사) 2시 40분∼3시 : 발제2 (대체복무요원판정절차법안, 이재승 교수) 3시∼3시 20분 : 휴식 3시 20분∼4시 20분 : 패널토의 (각 패널 당 10분씩) - 민주당 장영달 의원 -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 -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이덕우 위원장 -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장복희 교수 -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혹은 보건복지부 (섭외중) - 대만 치엔시치에簡錫 전 입법의원 4시 20분∼5시 30분 : 자유토론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 : 02) 774-8774 Fax : 02)774-8773 E-mail : tsmyr@jinbo.net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