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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6가 143-5 해피앤딩 오피스텔 508호 / 전화번호 : 02- 926-1572 / 팩스 : 02-926-1571 [성명서] (한글 파일로 내려 받기) 가성고처 원성고(歌聲高處 怨聲高) : 노래 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또한 높도다 - 정부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률 2% 조기달성 축하연에 대하여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이익섭·이하 장총련)에서는 11일(월) 오 후 6시 여의도 63빌딩 별관 3층 코스모스홀에서 ‘또 다른 시작을 위하여’라 는 주제로 ‘정부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조기달성 축하연’을 개최한다고 한 다. 지금도 청각장애인이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불법노점으로 인해 부과 된 벌금 70만원 때문에 자살하고 있고, 이에 대해 청각장애인들이 동료 장애인 을 죽음으로 몰고 간 정부에 대해 그 책임을 물으면서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데, 어찌 기만적인 정부의 의무고용 2%달성에 대한 축하연을 개최할 수 있단 말인가! ‘또 다른 시작을 위하여’ 건배하는 당신들의 시작이 그대들만의 야 합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또한 정부는 지금도 불안정한 노동 여건과 빈곤 때문에 죽음의 기로에 서야 만 하는 수 백 만 장애인들의 피눈물을 자각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장 애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고용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2% 초과 달성 발표는 기만이다. 정부가 발표한 ‘정부부문, 장애인의무고용률 2% 초과 달성’은 장애인을 우 롱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기만적인 수치이다. 그 이유 중 첫 번째는 정부부문, 장애인의무고용률 2% 초과달성의 통계는 정부 부문 전체의 통계라 볼 수 없 다.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노동부의 2005년 2월 1일자 보도자료),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2%를 달성한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50개 중 27개에 불과 하다. 이 중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장애인 고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 고, 정보통신부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이 63명이나 부족했다. 그리고 이 러한 수치는 정부투자 및 정부 출연기관 등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 수 치를 빠트리고 있어 정부부문 전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 통계라고도 볼 수 없 다. 둘째, 정부는 다른 민간 사업체보다 높은 비율의 장애인 의무 고용 적용 제 외율을 책정해, 이 비율만큼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 다. 정부의 직종별 장애인 의무 고용 적용 제외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 정부부 문의 68%가 장애인 의무 고용 적용 제외 인원이고, 특히 특정직, 정무직은 적 용대상에서 100% 제외 직종이며, 연구직 83.1%, 고용직 63.3%, 기능직 54.8%, 별정직 30.2%, 일반직 26.9%로 적용 제외 직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중 앙행정기관 공무원 55만여 명 중 단 7만여 명만을 장애인 고용 적용이 가능한 공무원 인원으로 적용하고, 이 중 2%를 장애인 고용 의무 인원으로 책정해 놓 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이러한 장애인 의무 고용 적용제외 규정을 차별 로 규정해, 이 제도를 폐지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적용제외 규! 정을 둔 국가는 현재 일본이 유일하며, 일본 역시 이 제도를 점차 폐지하고 있다. 적용 제외율 제도는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열등한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 라는 왜곡된 장애인에 대한 인식 태도에 의해 만들어진 전근대적 제도임에 틀 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적용제외율을 민간부문보다 더 높이 적용 해, 정부부문에 장애인의 취업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셋째, 장애인의 출현률을 3.08%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을 2%로 규정하는 것 역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 고용률로 평가되 고 있다. 심지어 외국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국내보다 훨씬 높게 규정하 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모든 공공기관에 5%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 록 규정해 놓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6%, 네덜란드의 경우 20%로 지정하고 있다. 적극적 우대정책이라 칭하며, 장애인 고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 진 국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도는 기준 고용률 자체가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가장 최소한의 적극적 우대정책을 실시하면서 도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된 지 15년이나 경과한 지금에야 의무고용 률 2%를 달성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정부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 2% 초과달성”이라는 자축은 정부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아전인수격의 분석임에 틀림없다. 지적 했던대로, 정부가 발표한 정부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 통계는 높은 적용제외율 을 적용해 장애인 고용 가능 인원 자체를 대폭 축소시킨 범위 내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을 책정한 분석 결과이며, 이것마저도 전체 정부 기관을 포함시 키지 않은 결정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정부의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한 무리한 해석과 이를 근거 로 정부가 장애인 고용에 솔선수범하고 있다며 여론을 호도하려는 행위에 대 해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는 만용이나 다름없다. 정부의 만용은 노동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려 결국 죽음의 기로에 서야 하는 수많은 장애인들을 다시 한 번 죽이는 행위이다. 노래 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또한 높도다 정부는 오늘 여의도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흐르는 축하연의 노래 소리가 높 은 만큼 가난으로 죽어간 장애인의 원망소리가 또한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이다. 오늘 여의도 축하연에 참석하는 자들의 건배소리에 장애인의 피와 눈물 이 떨어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분노와 원망을 올바르게 직시한다면 정부는 즉각적으로 우리의 요 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들은 이제 축하연이 아니라 장례 식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하나.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5%로 적용하라! 하나. 정부는 차별적인 의무고용적용제외 직종을 즉각 폐지하라! 2005. 4. 11.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 : 02) 774-8774 Fax : 02)774-8773 E-mail : tsmyr@jinbo.net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