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글번호 3797번 등록 2005-04-25 15:03:42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글쓴곳
제목 비정규노동문제에 관한 교수단체 시국성명서
비정규노동문제에 관한 교수단체 시국성명서 
 
 
 

  
 전/국/교/수/노/동/조/합
 
 
 
서울시 관악구 봉천11동 1632-2호(2층) 우)151-061 전화: 02)871-8706 전송: 
02)871-8676 

전자우편: kpu at kpu.or.kr 누리집: http://www.kpu.or.kr  
 
 
 
일 시:
  2005년 4월 22일
 
수 신:
  시민사회단체
 
제 목:
  비정규노동문제 교수단체 시국성명서
 
 
 


비정규노동문제에 관한 교수단체 시국성명서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노동자 억압법률’을 철폐하고 

인권위의 의견을 즉각 수용하라 




사회 양극화가 대다수 국민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오늘날, 노무현 정부
는 노동자 대중의 삶을 더욱더 벼랑 끝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다. 스스로를 
참여정부로 규정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참혹한 현실에 
저항하고 있는 800만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절한 절규에 대해서는 아예 귀를 막
고 있으며, 인권위원회의 충정어린 권고까지도 무참하게 짓밟고 있다. 




지금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노동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파견근로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그러나 정부가 ‘보호법안’이라며 제
출한 법률안은 사실상 ‘차별 유지, 비정규직 확대법안’일 뿐이다. 그것은 임
시계약직의 무제한적인 허용, 파견노동자의 전면적 허용, 실효성이 전혀 없는 
차별해소 방안, 특수고용노동자문제 등 비정규노동의 노동기본권 외면 등 실
로 최악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예상되는 결과는 명약
관화하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의 효과는 전무한 채로 대다수 정규직 노동자가 
곧바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것이다. 




더욱이 오랫동안 노동단체의 절규와 호소를 외면하던 노무현 정부는 이제 스스
로를 기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가기관인 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최소한의 상
식적인 해결책마저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주무장관인 노동부장관은 ‘단세포
적인 기준’, ‘비전문가들의 월권행위’, ‘잘 모르면 용감하다’는 등 온갖 
비속어를 쓰면서 몰상식한 대응에 급급하였다. 여당 관계자들도 이에 못지않았
다. 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임시계약직 사용의 엄격한 사유 제한’, ‘동일가
치노동 동일임금(차별금지) 원칙 명기’, 그리고 ‘파견노동 전면 확대 반대’
는 인간으로 생존하기 위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다. 최소한의 인권
보호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국가기관을 이렇게 모독하는 것은 스스로가 얼
마나 경직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행위이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소위 ‘기업공화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
의 근본이 되는 일하는 사람들이 억압과 차별을 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이미 선진국 수준
을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더 이상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필요
가 없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차별은 세계에서 가장 심한 수준이다. 당장 비
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탐욕스러운 자본의 요구가 곧
바로 국가의 정책으로 둔갑하는, 그리하여 차별과 억압의 법률이 보호 법률로 
윤색되는 기만과 허위는 이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 교수단체들은 더 이상 이런 현실을 용납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현재 
제출된 노동인권 억압법률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진정한 비정규노동자 보호 법률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우
리는 노무현 정부가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비정규직 악법 처리를 강
행한다면 이 땅의 모든 민주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
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우리의 요구> 




- 노동인권 억압법률, 정부 비정규 관련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임시계약직 노동자 사용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 명기’, ‘파견
노동제도 철폐’,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인정’을 포함하는 비정규노동
자 보호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하라! 




- 1500만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짓밟는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 시간강사를 포함하여 대학 내의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교수들과 직원에 대
한 차별을 철폐하라! 










2005년 4월 22일 




전국교수노동조합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학술단체협의회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십시오. 삭제한 게시물은 복구할 수 없습니다.
패스워드:    
| 목록보기 | 이전페이지 |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 : 02) 774-8774   Fax : 02)774-8773  E-mail : tsmyr@jinbo.net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