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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5. 5. 23 스크린쿼터문화연대 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in Moving Images 소식지 101호 발행인:유지나 편집인:양기환 서울시 중구 남산동3가 34-5 남산빌딩 207호 TEL 754-8856 FAX 319-20inter 39 master at screenquota.org / www.screenquota.org 정부간회의 의장에 제출한‘문화다양성 협약’수정통합안의 핵심내용은 무엇인 가 - 스페인 마드리에서 열린 CCD 제4차 총회의 쟁점 분석 1 - ※ CCD(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국제문화전문가단체) 제4차 총회 의 내용과 결과를 2회에 걸쳐 연재한다. 1회에서는 총회에서 핵심사안으로 검 토되었던 유네스코 정부간회의 의장의 ‘문화다양성 협약’ 수정통합안에 관 한 내용을 다룰 것이며, 2회에서는 총회기간 동안 보고되었던 각국의 문화정 책 폐지로 인한 위협의 사례와 ‘문화다양성 협약’에 대한 세계문화단체의 의 견을 종합하여 다룰 예정이다. 5월 9일-11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CCD 4차 총회의 주제는 ‘문화다양 성; 국제법 시스템의 새로운 주석’이었다. 오는 10월 채택을 목표로 유네스코 가 추진 중인 ‘문화컨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보호를 위한 다양성 협약’(이하 문화다양성 협약)이 핵심사안으로 다뤄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정부간회의 의 장이 지난 4월초 제출한 협약의 ‘수정통합안’ 내용을 검토하고 각국 문화전 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하는 일정이 중점적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 번 CCD 총회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간회의 의장의 수정통합안의 내 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어떤 내용이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정 된 안은 지난 1월말 열린 제2차 정부간회의에서 합의되지 못한 쟁점을, 의장 이 각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보완하고 정교화한 것이다. 물론 작성과정에 서 본 회의, 초안작성위원회, 비공식 실무그룹과의 긴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 졌다. 케이프타운과 파리에서 작성된 수정통합안은,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기존의 협약 초안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인다. 첫째, 주권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2조 2항은 ‘유엔헌장과 국제법 원칙 에 의거하여 국가는 자국의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 진하기 위한 정책과 방안을 채택할 주권을 지닌다’고 규정한다. 문화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있어, 국제역학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다른 나라 가 개입하고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주권 (sovereignty)과 관련된 내용은 다른 조항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되고 있다. 둘째, 모호한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예컨대 논란을 일으켰던 ‘문화다양성’ 개념을, 4조 1항에서 ‘어떠한 집단이나 사회의 문화를 표현하 는 다양한 방식을 일컫는다. 이러한 표현방식은 사회 내에서 전수되기도 하고 타 사회와 교류하기도 한다.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문화적 유산을 표현하고 증 대하고 전수하는 갖가지 방식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는 수 단이나 기술이 무엇이건 관계없이 예술을 창조하고 생산하고 유포하고 보급하 고 향유하는 여러 가지 양식을 통해서도 드러난다’로 정의한다. 세째, 문화정책의 범위,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4조 5항은 문 화정책이란 ‘각 국가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문화활동, 상품,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나 창조, 생산, 유포, 배급 등 문화적 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5조 1항은 ‘당사국이 자국의 문화정책을 세우 고 실행하며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할 주권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6조는 ‘문화정책의 틀 내에서 각 당 사국의 특정한 상황과 필요성을 고려해 각 당사국은 자국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수단을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수단에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규제적 수 단, 생산, 보급, 유통, 향유될 수 있는 기회를 적절한 방식 으로 제공하는 수단, 공공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수단, 공공기관을 설립하고 지원하기 위한 수단, 예술가와 문화적 표현의 창조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육성 하고 지원하는 수단 등이 포함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넷째, 문화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18조 5항 에서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기금 구성’의 원칙과 방안을 언급함으로써, 개 발도상국과 빈민국이 실질적으로 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 고 있다. 다섯째, 협약의 국제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 초안 19조에서 수정안 20조 로 변경된 ‘다른 협약과의 관계’ 부분 2항에서는, ‘다른 국제협약을 해석하 고 적용할 때 문화다양성 협약 가입 당사국은 본 협약의 목적과 원칙을 고려해 야(shall take into account)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분쟁해결 메커니 즘을 보완하여 절차와 방법을 부속서를 통해 상세히 밝히고 있다. ‘문화다양 성 협약’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수용하여 협약의 지 위를 능동적 위치로 격상시킨 결과이다. 따라서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이 양자 간 혹은 다자간 통상협정을 체결할 경우 문화 부문에 있어서는 ‘문화다양성 협약’을 전범(典範)으로 삼아야 하며, 분쟁이 생길 경우 본 협약이 지정한 절 차에 의거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CCD 총회에 모인 70여 개국 175개 문화단체 대표자와 전문가는 정부간회의 의 장의 수정통합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세부항목에 관해 갑론 을박이 있었고, 4조 5항 문화정책 부분에서 문화활동을 포함시킨 것이 종교, 신념 등과 관련된 활동 등도 포함하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정의가 아니냐는 의 견이 대두되어 이의 수정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지만, 큰 틀 내에서 기존의 초 안보다 개선되었다는 의견에 일치를 보았으며, 수정안을 각 정부가 지지하도 록 하기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다짐하였다. 총회 최종일에 발표한 ‘마드리드 선언문’도 수정통합안에 대한 세계 문화전문가의 의견을 담아 이 를 적극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고, 국 제법으로서의 강제력을 갖기 위해 보완해야 할 내용을 부속서로 첨부하고 있 다. ※ “문화컨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협약” 수정통합안과 ‘마드리드 선언문’은 www.screenquota.org 자료실 참조 <르몽드 디쁠로마띠끄> 주간 이냐시오 라모네 교수 초청행사 열려 - 2005년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강연회 및 언론 대담 등의 일정 확정- <르몽드 디쁠로마띠끄 Le Monde Diplomatique> 의 사장 겸 주간이며 파리 7대 학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인 이냐시오 라모네(Ignacio Ramonet) 초청행사가 5 월 23일(월)부터 26일(목)까지 열린다. 프랑스 유수 언론에 미디어와 재정학, 세계화 등에 관한 시사적인 칼럼을 기고해 온 이냐시오 라모네는 날카로운 시 각과 중후한 비판으로 정평이 나 있는 당대 프랑스 최고의 논객이며, 프랑스 는 물론 세계 언론계로부터 존경 받는 인물이다. 현재 그는 세계경제포럼에 대 응하는 세계사회포럼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1998년 만들어진 아탁 (ATTAC; 시민 지원을 위한 금융거래 과세연합 Association pour une Taxation des Transactions Financieres pour l´aide aux Citoyens)을 통해 세계화의 폐해에 맞서 금융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이냐시 오 라모네의 저서로는 『아메리카』,『커뮤니케이션의 횡포』,『혼돈의 지정 학』,『소리 없는 프로파간다』,『프리바토비아를 넘어서』등이 있으며, 이들 중 다수가 국내에 번역, 출판되어 있다. 이번 행사는 스크린쿼터지키기영화인대책위가 5월 21일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을 맞이하여 문화다양성의 취지와 의미를 알리기 위해 기획안 것으로, 미 국의 문화패권주의가 초래한 문화 획일화의 위기에 대항하여 세계 각국이 벌이 고 있는 문화다양성 운동의 현 모습과 의미를 세계적 석학의 예리한 시각으로 읽어내고 분석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행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행사 일정> ▷ 5월 23일 (월) * 10:00 - 11:30 투기자본감시센터, 민주노동당 지도부/의원단 강연 및 좌담회 * 12:00 - 13:30 한겨레신문 대담 - 대담자 홍세화 * 15:00 - 17:00 매일노동뉴스 대담 - 대담자 서해성(소설가) * 17:30 - 19:00 프레시안 대담 - 대담자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장행 훈 ▷ 5월 24일 (화) * 13:00 - 14:30 미디어 참세상 인터뷰 * 15:00 - 17:00 오마이뉴스 인터뷰 * 시간 미정 국회 문화관광상임위 간담회 ▷ 5월 25일 (수) * 14:00 - 16:30 한신대 강연회 “반세계화 운동의 어제와 오 늘”, 경기도 오산 한신대 본교 강당 * 19:00 - 20:30 문화다양성 포럼 강연회 및 기자간담회,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21:30 - 23:30 KBS TV 녹화 <TV, 책을 말하다> “소리없는 프로파 간다” AMCHAM, 또 다시 스크린쿼터 축소 주장 나서 - 이중적 태도로 일관했던 AMCHAM이 영화인대책위와의 면담에 응할 것을 바란 다 -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또 다시 스크린쿼터를 도마 위에 올리고 축소 주장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나섰다. 지난 9일-11일 워싱턴을 방문한 웨인 첨리 AMCHAM 회장은 “스크린쿼터와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미국 측이 FTA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스크린쿼터는 올 가을이나 초겨울쯤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단정짓고 나섰다. AMCHAM의 스크린쿼터 축소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수년간 AMCHAM 관계자들은 통상 관련 강연회나 기자간담회 등에서 스크린쿼터가 원활한 한미 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였으며, 올 1월 18일 기자회견에서도 웨인 첨리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BIT 협상이 8년을 끌어왔고 스크린쿼 터가 장애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며, 4월까지 스크린쿼터 문제가 해 결되어야 하고 BIT가 끝나면 FTA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 다. 이에 스크린쿼터지키기영화인대책위(이하 영화인대책위)는 그의 발언이 무 책임한 주장임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BIT, FTA와 스크린쿼터의 상 관관계를 비롯해 영화산업과 관련된 한미간 경제현안 전반’을 공개적인 장에 서 논의하자고 제한한 바 있었다. 그러나 AMCHAM은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 유로 영화인대책위의 제안을 회피하고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AMCHAM의 전술은, 무책임한 발언 이후 대화 거부로 일관했던 미국영화협회 (MPAA)의 전술과 유사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한 후 자신들의 이 익을 관철시키는 전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그동안 미국의 정 재계 인사와 영화협회 회장 등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 기자회견 등에서 경제 와 관련된 현안을 언급하며 스크린쿼터를 경제통상 저해의 주범으로 몰았으 나, 그러한 주장의 근거를 놓고 토론을 벌이자는 영화계의 제의에 대해 단 한 번도 응한 바 없다. 자신들의 주장이 근거있고 정당하다면 공개적인 대화나 토 론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 이번에도 영화인대책위는 AMCHAM에 공동집행위원장 명의로 된 공식 서신을 보 내 면담을 요청하고, 2005년 5월 25일(수) 오후5시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정중히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또 다시 거부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중 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그동안의 주장이 근거없었음을 알리는 행위가 될 것이 다. 양국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AMCHAM이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으 로 면담에 응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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