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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글번호 3911번 등록 2005-05-24 14:33:32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글쓴곳
제목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 제출 반대"
인권하루소식 5/24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 제출 반대" 
WTO 서비스협상 저지 행동주간 시작…정부, 2차 양허안 확정 



이달 말로 다가온 WTO 서비스 협상 양허안 제출시한을 앞두고 제출 저지를 위
한 'WTO 서비스협상 저지 행동주간'이 시작됐다. 23일 'WTO 서비스 협상 중단
과 교육개방 2차 양허안 제출 계획 중단을 촉구하는 교육계 선언자'들이 외교
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서비스협상 반대를 위한 교육계 선언'을 
발표한 것. 


▲23일 열린 기자회견 

선언자들은 "WTO와 자본의 압력 하에 우리나라 대학은 이미 구조조정이 되고 
있으며,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으로 유아교육에서 중등교육까지 완전 개방될 위
기에 처해 있다. 교육은 시장원리에 내맡겨져 교육의 공공적 기능은 추락하고 
있다"며 WTO 교육개방 추진의 즉각 중단과 교육 공공성 강화를 주장했다. 또 
정부에 대해 "최소한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분야는 서비스협상으로부터 제
외"시키고 "무분별한 개방화, 시장화가 우리 사회와 경제, 정치에 미칠 영향
을 면밀히 조사하고…공공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
구했다. 

이날 선언에는 전교조, 전국대학노조,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전국교육대학
생대표자협의회 등 12개 단체 소속 982명이 참여했다. 

한편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도 23일 공
동성명을 내고 "서비스협상은 노동기본권과 환경권 및 공공성과 문화다양성 보
호를 위한 각종 조치들을 '무역장벽'으로 간주, 철폐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
며 "모든 공공서비스 부문을 '상품화'와 '시장화'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국
민의 제반 권리들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 의료, 문
화, 물 등의 공공서비스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가
는 이런 공공서비스를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공급할 책임을 지닌다"며 WTO 서
비스협상의 중단과 양허안 제출 계획의 포기를 촉구했다. 

한편 23일 정부는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2차 
양허안을 확정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양허안은 1차 양허안에 포함되지 않
았던 △기계 및 산업설비의 설치·보수서비스 △경영자문 서비스 △회계사 △
건축사 등 전문기술직을 개방대상에 포함시키되 "우리나라에 상업적 주재를 하
지 않는 외국 법인에 소속되어 국내법인과의 서비스 공급 계약을 이행하기 위
해 일시적으로 입국·체류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으로 한정했다. 

정부는 확정한 양허안을 5월 31일까지 WTO 사무국에 제출해 회원국들에게 회람
하고, 이를 토대로 6월부터 본격적인 양자협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전소희 사무처장은 "우려했던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 분야가 두드러지게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1차에
서 제출한 내용을 철회하고 앞으로도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
는 이상 3차·4차 양허안에는 언제든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며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협상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WTO 서비스협상이 중단될 때까지 투쟁
할 것"이라고 밝혔다. 

'WTO 서비스협상 대응 공동투쟁기획단'(아래 기획단)은 이날 선언발표를 시작
으로 28일까지 의료·문화·법조 등 각계 선언을 모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
다. 이어 28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뒷마당에서 'WTO 서비스협상 저
지 사회공공성 쟁취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강성준] 


"공공서비스·문화는 협상 대상 아니다" 
5월말 2차 양허안 제출 앞두고 토론회 열려 

이달 말로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협상의 2차 
양허안 제출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지난 19일 'WTO DDA 서비스협상이 국민경제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 국회, 사회
단체들이 참여하여 양허안 제출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제출한 'WTO DDA 서비스협상 동향 및 대응방안' 보
고서에 따르면 이번 제2차 양허안은 이미 개방된 수준 정도의 내용을 포함할 
것이고, 모드4(Mode 4, GATS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서비스 교역형태로, 서비
스를 공급하기 위해 일반인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것), 특히 법
인소속의 계약서비스 공급자(Contractual Service Supplier)에 대한 양허를 집
중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선적인 양허대상 분야로는 기계설치·보
수 및 기술 자문 등이 검토되고 있다. 

외교통상부 DDA 심의관을 맡고 있는 김준동 열린우리당 의원은 "그동안의 DDA 
서비스협상에서 다수의 개도국이 제1차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된 양
허안의 수준도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이달 말 제출시한 내에 제2차 양허안을 
제출하여 DDA 협상에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2차 양허안 제출과 관련해 이종희 자유무역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공동대표
는 DDA 서비스협정의 문제점으로 서비스의 범위 무한정 확대 가능 최혜국대우
(서비스협정 제2조)와 '내국민대우(제17조)' 원칙으로 인한 초국적 자본의 무
제한적 진입 우려 공공성을 위한 규제나 보호조치 불가능 공공서비스의 자유화
·사유화 법적 구속력으로 인한 주권침해 등을 지적했다. 또한 제2차 양허안
이 이미 개방된 수준 정도에 머무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개방된 것이라 
해도 양허안을 통해 확인이 된다는 것은 국제법화되어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것
이므로 개방 이후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인한 수정·철회 조처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서비스 협상이 공공부문의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부소장은 "공공서비스의 개방으로 인해 노동자의 양성체계와 고
용체계 자체가 변화할 것"이고 "노동유연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 밝혔다. 또
한 "서비스협정이 포함하고 있는 대상이 사회 전 영역에 걸쳐있"고 "이들의 상
당부분은 국가기반산업"이므로 "공기업이 사유화되어 효율성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인력감축과 그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지
적했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DDA 협상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합의과정을 생략
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DDA 협상 자체를 일단 중단하고 협상 정보
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그에 기반한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업 개방대책은 공
공성과 문화적 다양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산업적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고, 
신중성이 결여된 채 성급하고 대책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고용의 양적 증가 없
고 질적으로도 저급한 성장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심 의원은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에 의해 1996년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결과적으로 재래시장
과 영세 소매업자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된 상황을 예로 들면서 제2차 양허안에 
유통시장 개방을 포함시키면 외국 유통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영구
히 상실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KT를 포함한 기본통신서비스의 지분제
한 폐지 또는 완화 역시 제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서비스산업 개방에 있어서는 공공서비스 및 문화영역의 비개방 원칙
과 독자적 효율화 원칙 고용의 양적·질적 향상의 관점에서 추진하는 서비스업
의 발전과 개방 경쟁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경쟁력 확보여부 불투명할 시 개
방 재검토하는 예방의 원칙 생존권 우선 고려의 원칙 등이 기반이 되어야 하
고, 이런 측면에서 비영리 대학에 대한 양허 철회 전문직 계약서비스 공급자 
인력이동과 관련해 경쟁력 취약한 분야에 대한 충분한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올해 통상교섭절차의 전반적 개선과 무역과 관련
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통상교섭절차법(가칭)과 무역조정지원법(가칭)의 제
정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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