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공지사항
최근 들어 쌀 시장개방, 금융시장 개방, 교육시장 개방 등 선진국의 시장개 방 압력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시장 개방 압력도 그 수위가 점 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정부는 경제특구내에 진출하는 외국병원에 대해 의료 서비스 산업화를 포함 보건복지산업을 신성장(新成長)의 원동력으로 육성해 나 가기 위해 의료서비스의 산업화 방안을 추진중에 있어 더욱 더 의료시장 개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4. 12. 31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통과된 법률안은 경제특구내 외국병 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고급 의료서비스 제공, 해외원정 진료의 국내수용 등 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법률안이 현실화되었을 경우 시장개방 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외국병원이 들어오면 고급진료를 받으니 좋은 것이 아닌가? 하지만 경제 특구내 외국병원 이용자는 일부 극소수의 부유층만 고급진료를 받게되어 일반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 인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병원에 대해 일정정도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외국병 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은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국내 병원비의 5∼7배를 받아야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하는데 내국인중 5∼7배 비싼 의료비를 지불하며 외국병원을 이용할수 있는 사람은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극소수의 부유층이 주고객일 것은 자명한 일이다. 둘째 해외원정 진료수요를 경제자유규역내 외국병원에서 수용할 수 있기 때 문에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고 또 외화도 벌어들일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병원을 들여오고 그 병원을 영리법인화 하여 본국에 대한 과 실 송금을 허용한다면 그 병원에서 번 돈은 다 외국으로 빠져나갈텐데 어떻게 외화를 벌어들이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참고로 최근 정부는 해외원정 진료비로 연간 1조원이 지출되고 있다고 근거없 이 과장하여 발표 하고 있으나, 올해 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해외원 정 진요비는 약 1천억원정도며 1조원의 해외 원정 진료비 유출은 허구임이 밝 혀졌다. 셋째 건강보험 강제지정 예외로 현행법은 모든 국내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 험 당연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은 건강보험 강제 적용 제외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외국병원은 건강보험 수가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책정한 수가를 적용 하게 될 것이고, 내국인 이용자는 국내 의료비보다 5∼7배나 높은 의료비를 부 담하게 될 것이며, 건강보험제도의 핵심 운영원리인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예 외적으로 인정됨으로써 건강보험제도 전반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의료시장개방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의료기관들은 '복지'나 '의료보 장'이라는 이념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과 효율성 제고'라는 가치를 중심 으로 상업적 이윤을 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공공서비스여 야 할 의료서비스가 시장경제 논리에 치중하여 당연히 환자의 건강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돈벌이 산업으로 치중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의료시장 개방을 단순 경제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되며 국민 의 건강과 국민의료비 지출의 증가, 값비싼 의료비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확대로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대비를 통해 세계 경 제질서 논리에 맞는 현명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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