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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글번호 3956번 등록 2005-06-07 12:18:51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글쓴곳
제목 '노조탄압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 불승인
인권하루소식6/3
'노조탄압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 불승인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조, 근로복지공단 규탄 

4년간 계속된 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하이텍알씨디코리아(아래 하
이텍) 노동자들의 산재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아래 공단)이 불승인 결정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열린 산재불승인 규탄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6월 2일 민주노총 등 4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영등포 공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불승인 결정의 즉
각 철회를 요구했다. 

하이텍 노동조합은 "지난 4년 동안 계속된 회사 쪽의 고소고발 남발, 불법적 
직장폐쇄, 부당 배치전환, 부당 해고 등 노조 탄압으로 인해 여성 조합원 13
명 모두가 '불안증을 수반한 만성적응장애' 라는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며 지
난 10일 공단에 산재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사측은 △임금차별 인상 △상여금 차등지급 △구사대를 동원
한 폭행 △부당해고와 직장폐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조를 탄압해 왔다. 또 
2003년부터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로 물의를 빚었으며 관리자들이 생산라인
에서 일하고 있는 조합원 주변을 몇 시간씩 맴돌며 노골적으로 감시하는가 하
면, 지난 4월 7일에는 사측이 조합원 8명에게 각각 2억원 씩의 손해배상청구
를 해 조합원들을 벼랑끝으로 내몰았다. 

공대위에 따르면 공단 관악지사는 불승인 결정 후 구두통보를 통해 △질병은 
인정되고 △노사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은 인정되나 △노사갈등으로 비롯
된 문제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정할 수 없고 △2002년 직장폐쇄 이후 지금까
지 사업장 내에서 벌어진 사건은 모두 사용자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쟁의행
위 시기에 일어났으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자들이 산재승인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합원 측 법률 대리인 유성규 노무사(노무법인 참터)
는 "집단 따돌림의 대부분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업무와는 별개
의 일인 것이 자명하지만, 실제 업무과정에서 집단 따돌림이 존재했다면 업무
상 재해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청구성심병원 조합원과 2005년 성람재단 조합원들이 낸 산
재요양신청도 스트레스가 모두 노사갈등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당시 공단은 
실제로 사업장 내에서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는지만 판단해 승인 결정을 내려 
이번 결정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유 노무사는 "(승인 과정에서) 쟁점은 실
제로 집단 따돌림이 있었는지 여부일 뿐, 그 집단 따돌림이 어떤 원인으로 발
생했는지는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결정 과정에서 공단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노동자들
과 사측의 주장을 단순 수집해 자문의사협의회로 떠넘긴 것이 문제라는 지적
도 나왔다. 공단은 지난 18일 형식적인 현장조사와 19일 신청인들에 대한 단 
한차례의 출석조사만 진행했을 뿐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20일에는 산재신청인 수보다 많은 17명의 
회사 관리자와 비조합원들을 출석조사했으며 양쪽의 주장을 모아 26일 열린 자
문의사협의회에 보고해 사실관계 판단을 자문의사협의회로 미뤘다는 것이 노
조 측의 주장이다. 

유 노무사는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법률 전문가가 아닌 자문의
들에게 떠넘긴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산재신청에 있어서 
사업주는 참고인일 뿐이며 이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법률적 위치에 있지 
않다"며 "조사과정 및 결정과정에 사용자의 의견을 아무런 여과 없이, 그것도 
산재신청자의 주장과 동등하게 반영한 것은 법규정으로 되어 있지도 않은 사용
자의 '이의 신청권'을 사실상 인정 내지 보장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공단 본부에서 열린 공대위 대표단과 공단 관계자들의 면담 

기자회견에 이어 진행된 공단 항의 방문에서 김용주 공단 관악지사장은 "질환
의 원인이 사업자의 지배 관리로 인한 것인가 혹은 노사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
가에 대해 결론을 도출할 수 없었다"며 "공단에도 CCTV가 있는데 이것이 노동
자 감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 않느냐"고 둘러댔다. 이어 "공단은 사업주를 
위한 기관도 아니고 근로자를 위한 기관도 아니"라고 못박았다. 

공단의 불승인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는 '심사청구'가 남았다. 이는 해당 
기관의 상부에 재심사를 신청하는 것으로 60일에서 90일이나 걸리며, 같은 기
관에서의 심사이기 때문에 결과가 대부분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청구에서
도 불승인되면 행정소송만 남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승인 사례가 많으나 기간
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 산재신청을 한 조합원들은 이 기간동안 개인적으로 치
료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공대위는 앞으로도 공단 본사 앞에서 매일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조용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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