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공지사항
노인요양보험제도,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추세로 유 엔의 '세계인구추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인구 가운데 65살이상 노인 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의 9.1%에서 2030년에 24.1%, 2050년이 되면 37.3%로 세계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와 같이 초고령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이 필요한 노인 이 더불어 증가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가족단위에서 노인들을 보호하는 데에 는 정신적·물질적으로 한계에 이르러 이젠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국가 의 문제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제도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지난번 치매와 중풍 등에 걸린 부 모를 부양하느라 수많은 가정이 이루 말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여 65세이상 노인의 간병·수발, 목욕, 간호·재활 등의 요양서비스를 국가·사회의 공동 책임하에 제공하는 노인요양보험제도를 2007년 7월부터 시 행키로 결정 발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전국 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를 포함해 6개 시군구 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건보공단을 운영주체로 올 7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고, 올 해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을 제정하여 본 사업이 시작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노인요양보험제도'란 국민이 일정부분 보험료 부담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하 여 신체적·지적·정신적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과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6개월이상)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 주기 위해 보건·의료·요양·복지 등 모든 형태의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체 계를 말한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선 몇가지 선행조건이 있다. 먼저, 국민 대다수가 제도 도입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실행내용에서 의 국민적 합의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제도정착의 관건은 역시 돈이 다. 수혜노인의 유무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전체 가입세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와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결국 늘어날 국민부담 가중은 국민적 합의와 공 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또한, 요양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할 시설과 전문인력 확보 등 관련 인프라 확충 도 선결과제다. 정부는 '노인요양보호 인프라 10개년 계획'에 따라 2011년까 지 완전 요양수요 충족을 목표로 시설확충 등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둘째, 관리운영주체 문제다. 시행초기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노인요양보 험업무를 관장하는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은 행정중복과 비용낭비다. 건강보 험공단이 관리운영의 주체가 되면, 노인요양보험과 유사한 건강보험제도를 정 착 발전시킨 경험이 풍부하여 노인요양보험 대상자의 자격과 보험료 부과징수 관리, 조직 및 인적자원, 전산시스템 등 공단 인프라의 활용이 가능하고, 건강 보험과 노인요양보험을 연계·조정함으로써 통합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 는 이점이 있다. 또한 급여관리 및 재정운영주체의 일원화로 관리운영의 책임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제도의 조기정착 및 안정기반 확보에 절대적으 로 유리할 것이다.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되면 요양보호 가족의 부담 경감 및 국민노후불안 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병원 입원시 혜택이 없는 간병비(월 100 여만원)가 급여범위에 포함되는 등 요양시설 등을 이용할 때 20%수준만 비용 을 부담하면 된다. 예로 요양시설의 경우 현재 월 70만원에서 앞으로는 30∼40 만원, 요양병원은 월 150만원에서 50∼60만원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또 '급성기 병상 → 요양병원 → 요양시설'로 요양서비스 체계가 전환되면 서 노인의료비가 감소되어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의 예측에 의하면 2007년에는 5만~6만여명, 2011년에는 20여만 명에 달하는 노인간병인력, 전문간호사 등의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와 요양시 설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85%이상의 국민이 찬성하고, 70%이상의 국민이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보험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제 더이상 노인문제는 가정이나 일부 소수에게 국한된 문제 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하루 빨리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한 선진복지국 가가 되어야겠다.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 : 02) 774-8774 Fax : 02)774-8773 E-mail : tsmyr@jinbo.net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