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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예산처는 건강보험 재정의 조성과 운용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투명성 요구를 들며 건강보험재정 기금화문제를 대두시키고,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의한 중장기 전략적 자원배분과 자율성 확대 및 성과관리제도를 적 용하기 위해서 기금화가 필요 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보험으로서 당기수지균형방 식, 즉 월단위로 보험료 고지, 징수 및 급여비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국민연금 과 같이여유자금을 장기간 적립?운용함으로써 미래지출에 목표를 두고 있는 장 기보험방식과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재정의 기초가 되는 보험료, 수가, 급여범위 결정은 국가 의 책임성보다는 가입자(국민), 공급자(의약계), 보험자(공단), 전문가 등 이 해당사자간의 자율적 결정이 바람직하며, 만약 기금화 될 경우 정치적인 힘이 작용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56.4%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율을 70%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서는 당분간 재정운용잉여(예상)금은 보장성강화를 위해 급여확대정책에 우선 투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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