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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 논평] 정부여당의 "6.27 건강보험보장성 ** 파일 첨부함 <논평> 정부여당의 "6.27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안"에 대한 논평 정부여당이 6월 27일 2008년까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했 다. 이제까지 정부가 의료보장강화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던 상 황에서 그나마 '정부계획' 이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그 러나 정부가 발표한 계획안은 보장성 강화의 내용이 협소하고, 접근방법의 문 제로 인해 계획의 구체성이 없고 실현방침은 더욱 찾을 수 없는 '속빈 강정' 에 불과하다. 그 이유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부계획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 다. 첫째 2005년 보장성 강화계획이 매우 협소하다. 정부는 2005년도부터 마치 암, 뇌혈관 질환(중풍), 심장병의 3대 질환에 대한 "부담의 획기적 경감"을 말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선 정부는 3대질환 전체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 지만 사실상 중풍과 심장질환의 경우 적용대상은 극히 일부일 뿐이다. 흔히 중 풍이라 불리는 뇌졸중의 경우, 우선 수술이 필요 없는 뇌경색이 뇌졸중의 80% 이다. 뇌출혈의 경우에도 일부만 수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풍의 경우 90%이 상의 환자들이 이번 혜택에서 제외된다.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불필요한 뇌수술 을 유도할 수조차 있다. 심장병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선천성기형환자 심장 수술 이외의 심장병환자의 혈관확장술등은 완전히 제외되고 있다. 거의 대부분 의 성인 심장병 환자들은 이번 부담 경감조치와 무관하다. 이를 가지고 3대 질 환에 대한 "본인부담의 획기적 경감"을 말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에 대한 우롱 에 지나지 않는다. 암 환자와 극히 일부의 중풍환자와 심장병환자에 대한 조치도 경감내역이 극 히 미약하다. 3대 비급여 즉 식대와 병실차액료, 선택진료비 중 선택진료비는 언급조차 없으며 가장 부담이 적은 식대의 경우에만 보험을 적용하고, 병실차 액료의 경우 기준병실을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그것에 대한 구체적 계획 은 없고 그 시행도 2007년 이후로 미루고 있다. 결국 중풍환자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암환자의 경우, 정부의 계획대로 실천이 된다해도 2007년이 되어서야 본인부담이 50%만 줄어든다. 중증질환자의 경우 노동력 상실로 인한 임금손 실, 간병비용 등이 더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의 극히 일부질환 의 치료비를 점진적으로 50%만 줄여주겠다는 방안은 환자들에게는 실질적 도움 이 되지 못한다. 두 번째 정부가 제시한 2008년까지의 보장성 확대 계획은 "질병별, 점진적 접근방식"으로 지금까지의 점진적 보험확대방식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 다. 지금까지의 점진적 보험확대방식의 문제점은 대형병원이 정부의 통제를 받 지 않는 비보험항목을 확대하여 보장성이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었다. 이 때문 에 사회단체들은 "모든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적용"과 이를 기반으로 한 실질 적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를 요구하였다. 정부의 점진적 접근방식은 지금까지 의 대형병원의 비보험항목 확대전략에 대한 대응방식이 될 수 없다. 또한 질병 별 접근방법에 있어 이번처럼 3대질병이라고 해놓고 사실상 암 하나에만 보장 성을 확대하는 식이라면 정부가 말하는 보장성 확대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다. 세 번째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정부의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와 민간보험활성 화 정책과 이번 정책이 전면적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8월부터 개인보장형 민간의료보험의 시판을 허용할 예정이며 또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즉 병원의 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가 허용되면 의료비 폭등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정부의 보장성 확대계획은 의료비폭등을 따라 갈 수가 없다. 따라서 현재 건강보험이 민간의료보험과 시간 싸움을 벌이고 있 는 이 시점에서 정부의 점진적 보험확대방식은 민간의료보험의 안착을 위한 시 간벌어주기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번의 엉성하고 협소한 보장성 확대계획의 재원조차 또 다시 국민의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보험료율 4.31%가 외 국보다 훨씬 낮다는 한쪽편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다른 편의 사실 즉 보 험료율이 높은 나라들은 가입자부담보다 기업부담이나 정부부담이 훨씬 높다 는 내용을 숨기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부담이 보험료의 50% 이지만 대만의 경우 기업60%, 정부 10% 국민 30%이고 , 프랑스의 경우 국민부담이 25%이다. 또한 정부는 총액계약제나 포괄수가제 등 병원이나 민간의료보험회사의 지출통 제는 전혀 언급조차하지 않고 제약회사에 대한 통제는 연구과제로 돌리면서 오 히려 경증질환 환자들의 부담을 늘리겠다는 등의 반국민적, 친기업적 정책의 도입을 보험재정절감계획으로 내세우고 있다. 우리는 이번 정부여당의 6.27 건강보험보장성확대방안이 겉으로는 보험확대 정책이지만 사실상 대형병원과 민간보험회사에 대한 눈치보기로 속은 텅 빈 기 만적인 보장성 확대방안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당장 2005년부터 암부터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재정이 있다. 또한 2008년까지 제대로 건강보험 보 장성 확대를 이루려면 모든 의료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본인부담 상한제 를 실시하며 민간의료보험확대 및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정책을 중단하여야만 한다. 정부·여당의 건강보험보장성계획안은 실질적인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방안과 는 거리가 멀다. 건강보험을 보장성을 강화하는 길은 정부가 국민건강권에 대 한 정부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구체적 의지를 표현하여 국민의 신 뢰를 얻는 길이다. 이번 정책안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는 매우 부족하고 기만 적이기까지 하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려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과 시장에게 그 책임을 넘기려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한다. (끝) 2005.6.2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 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 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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