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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강보험의 기금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기금화의 목적은 보험료율, 진료 수가 조정 등에 국회가 직접 개입해 국고지원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을 조세방식으로 하지 않고 수익자부담 원리인 보험료 방식을 도입한 것은, 가입자 등 이해관계자의 자율성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건강보험을 기금화하여 국회가 직접 통제한다면 가입자나 공급자 등 이 해당사자는 자율결정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반면, 이익단체나 국민의 여론 에 따라 보험료와 진료수가가 적정수준으로 인상되지 못할 수도 있고, 이로 인 해 의료계의 반발에 직면케 되어 건강보험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지금 국민이 절실히 바라는 것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본인부담수준 을 20~30% 이하로 낮춰주는 일이다. 다행히 작년 결산 결과 1조5000억원의 흑 자가 발생하여 보장성 확대여건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화를 추진 한다면 보장성 확대에 차질이 올까 심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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