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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인요양보험제도 실시를 앞두고 최근 우리나라 인구고령화추세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빠 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우리 국민 10명중 9명은 노인부양문제가 심각하다 고 인식하고 있으며, 7명은 사회적으로 노인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한길리서치 '04.12.1) 이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부터 치매, 중 풍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간병과 수 발, 목욕 등 일상 생활지원, 간호 및 기능훈련 등의 다양한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2002년 78만8천명이었으나 2010년 에는 110만명, 2020년에는 159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4 년도말 건강보험 노인인구(65세 이상)는 375만여명으로 적용인구의 7.9%(의료 비지출 22.8%)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중 시설보호 7만 5천명, 재가보호 30만 5천명 등 약 38만여명이 노인요양서비스를 받게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들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나 인력 등 요양체계는 극히 미약한 수준이 다. 이런 가운데 여러 기관간에 노인요양보험사업의 관리운영주체를 놓고 논쟁 을 벌이고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우선 정부가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문제를 사회보험방식으로 해결키로 결정함 에 따라 노인요양서비스와 건강보험의 관계, 건강보험공단의 역할 등을 고려 할 때 기존의 건강보험 운영경험을 적극 활용하는 관리운영체계를 정립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는 건강보험의 단기 의료서비스와 노인요양보험의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일련의 연계서비스로 관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고비용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첩경이며, 또한 의료와 요양에 대하여 별도의 기관이 서비스를 담당할 경우 적절한 영역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요자 수용성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건강보험이라는 단일관리체계의 경우 동일 적용대상자에 대한 연계서비 스 및 업무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둘째, 건강보험공단이 노인요양보험의 관리운영주체가 될 경우에는 건보공단 의 조직, 인적자원, 전산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함으로써 1977년 건강보험제도 도입이후 자격관리, 보험료부과·징수 및 급여사후관리, 건강검진 및 증진, 사 례관리 및 의료이용 정보제공 등 사회보험 운영전반에 숙련된 인력, 각종 인프 라 및 노하우를 적절히 연계할 수 있다. 특히 인력과 시설인프라가 갖추어지 지 않은 여건 하에서 노인요양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감안한다면 건보공단의 인적·물적 자원을 통한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조기정착과 안정기반확보는 절대적으로 유리 하다 셋째, 노인요양보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관리 업무 뿐만 아니라 요양서비스의 계획 및 판정·평가업무도 담당하여야 한다. 이로써 수입을 담당하는 기관이 지출도 담당케 함으로써 요양서비스대상자 판 정· 캐어패키지 결정 및 평가업무의 일원화를 이루어 비용대비 효과의 극대 화, 의료와 요양의 연속성유지, 비용지출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요양보험의 관리운영주체가 될 때에 장기요 양이 필요한 노인환자는 불필요한 의료시설이용 대신 요양시설 또는 재가서비 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함으로써 국민의 노후불안을 사회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되며, 아울러 노인의료비를 대폭 낮춤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도 더욱 건실 해지게되어 복지 및 의료서비스가 확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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