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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명]병원 영리법인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반대하는 보건?/FONT> <성 명 서> 병원 영리법인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노동자의 요구는 정당 하다. - 정부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직권중재를 철회하라- 오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산하 노동조합들이 파업에 돌입하였다. 병원 협회를 포함한 사용자측은 4개월에 걸친 협상과정을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하였 다.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은 영리법인과 민간의보도입 반대, 다인실병상 70% 이상 확보, 주 5일제 확대시행과 필요인력 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산별 최저임금 도입 등을 올해 주요한 산별협약으로 요구했다. 병원사용자측은 노 동조합측의 이러한 요구에 노무사를 노사협상의 대리대표로 내세우고 임금동 결, 전임자 30% 삭감, 주 5일제 연기를 '협상안'으로 제시하는 등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악을 초래하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보건의료노 동자들의 파업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정당한 권리 행 사의 결과이다. 보건의료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병원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 반대는 시민사회단체 역시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붕괴를 초래할 최악의 조치라는 점에 서 반대를 하고 있다. 정부의 '의료서비스산업화' 조치는 의료비폭등을 불러일 으키고 공적 건강보험의 축소를 불러와 국민건강권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상급병실료로 인한 본인부담금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법정 다 인병실비율이 50%로 정해져 있는 현 제도는 국민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떨어뜨 리는 잘못된 제도라는 점도 시민사회단체가 계속 지적해 온 내용이다. 의료기관이 대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서비스 부문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 이 30%가 넘고 월 60-70만원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현 상황 은 노동자의 권익 문제를 넘어 의료서비스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 이 러한 점에서 보건의료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존엄한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은 국민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우리는 이번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정부의 전근대적 대응방식에 대해 깊 은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는 올해 보건의료부문 노사간 교섭에 스스로도 폐기 되어야 할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직권중재제도를 사용하여 노동탄압에 나섰 다. 직권중재는 그 자체로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제도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민주적인 제도이다. 더욱이 올해 보건의료부문의 경 우 직권중재제도를 사용해야 할 어떠한 실질적 공익적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 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정부가 직권중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의료기관이 사회적 공공서비스이며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익사업장이 라는 사실이 직권중재제도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제도의 활용의 근거로 활용되 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의료기관의 사회적 공공성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노 조가 요구하고 있는 영리병원과 민간의보도입 등,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는 제 도의 도입을 중단하는 것이 그 출발이 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자들의 노동권 의 보장과 환자들의 권익보장이 지금보다 더욱 강화되어야만 의료가 제대로 된 사회적 공공서비스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국 민건강권을 위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요구를 병원측과 정부가 즉각 수용할 것 을 촉구한다. 2005. 7. 20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노동건강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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