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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49번 등록 2003-06-10 19:01:53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글쓴곳
제목 [성명] 진보의련에 대한 이적규정 판결 규탄한다!
[성명] 진보의련에 대한 이적규정 판결 규탄한다!

-보건의료운동단체가 이적단체?
지난 6월 8일 사법부는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이하 진보의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진보의련을 결성해 사상학습을 해온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로 불구속 기소된  진보의련 회원 중 1인에게는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다른 1인에게는 징역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
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진보의련에 대한 탄압은 2001년부터 시작된 것이다. 2001년 10월, 진보의련 회
원 8명이 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강제 연행되는 일이 있었다. 이들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모두 기각되었다. 그러나 다시 진보의련 전·현직 대표 2
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재판부는 또다시 영장을 기각하였다. 그리
고 2002년 1월 30일 검찰 공안부는 회원 2명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
죄, 이적표현물제작배포죄로 공소장을 발부하였다.

-영장기각은 명분 없음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었다!
그러나 진보의련의 활동은 2001년부터 사실상 정지된 상태였다. 또한 당시 영
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는 영장을 모두 기각하였다. 국가보안법으로 연행된 사
람들이 불구속으로 풀려난 최초의 사건이었던 진보의련 사건은 정권 스스로 자
신들의 행패가 얼마나 어이없는 짓이었는지 인정한 사례였던 것이다. 경찰 보
안수사대의 조작 음모와 국민의 정부라는 김대중 정부의 인권의식의 수준이 여
실히 드러난 상황이었다. 
그런데 또다시 검찰이 기소를 하고,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결국 사법부가 이
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치활동을 탄압하는 이번 판결을 규탄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보의련 회원 2명은 <사회주의 혁명을 통하여 현 국가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시도하기 위하여 진보의련이라는 단체를 만들
었>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땅 민중들의 건강을 위해, 노동자·민중의 건강권을 위해 활동해오던 대중단체
에게 내린 사법부의 이러한 판결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민중의 보편적 권리인 건강권의 확보를 위해 의료의 공공성을 주장하고 건강보
험 확대와 의료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투쟁하던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민중생존권에 대한 탄압, 더욱더 자본
의 입맛에 맞춰져가는 의료시장개방,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단호히 투쟁하고 있
는 모든 보건의료단체, 사회단체들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탄압하여 그 활동
을 모두 말살하려는 의도인가?

-건강권을 쟁취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생명에 대한 권리, 민중의 건강권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것을 탄압하는 것, 
돈이 없는 사람은 아파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통탄하고 노동
자·민중에게 멀기만한 의료가 아니라, 꼭 필요한 의료가 되기 위해 싸우는 보
건의료단체에 대한 탄압은 민중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이번 판결이 대중적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를 탄압하기 위한 수작이라
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 국가보안법이라는 허울로 정치활동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음모를 규탄한다! 국가보안법은 정치·사상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하더
니 이제는 민중의 건강권을 파탄내기 위한 공권력의 무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민중이 건강한 그날까지 공공의료 강화와 보장성 확대를 위해 힘
차게 투쟁할 것이며, 이와 같은 공권력의 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3년 6월 9일
보건복지민중연대(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민중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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