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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근로복지공단은 재해노동자에게 폭언한 북부지사장과 보상부장 및 차장은 즉 각 사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노동자에게 폭언한 북부지사장과 보상부장 및 차장은 즉각 사퇴하라.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의 문제점 1. 업무상질병에 대한 잘못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33조 [업무상질병]에 보면 ①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질병 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력이 있 을 것 2.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 ․ 근무기간 ․ 폭로량 및 작업환경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폭로정도 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유해요인에 폭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4.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2. 업무시간, 종사기간,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재해(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판단근거가 미약함 -- 피재자의 현장조사에 대해 공단에서의 판단은 서류검토만으로도 충분하다 고 했지만 실제 문답서외에 설문지작성을 했지만 설문지 내용자체는 제조업에 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동적인 작업에 대한 평가설문만을 진행한것임. 이는 사무직종의 컴퓨터작업이나 정적인 자세에서 목을 과도하게 숙이고 작업하는 자세한 대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피 재자의 작업장을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고 구체적인 현장평가 없이 단순히 시 간산출에 의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본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 그러므로 피재자의 작업장에 대한 명확한 현장평가를 실시하라. 3. 경추부 MRI에서도 추간판의 팽륜이 관찰되며 퇴행성 골극 형성에 의한 것이 라는 자문의 소견만으로 불승인을 내린 것은 명백히 절차를 위반한 행위임. --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제24조(업무상질병 여부 심의의 뢰)에 지사장은 업무상질병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대하여는 자문의사협의회에 자문을 의뢰한다. 1. 근로자의 기존질병이 업무상질병에 미친 영향력이 불명확한 경우 2. 유해물질의 폭로정도 및 유해물질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임상증상에 관 한 의학적 소견 3. 업무상질병 여부에 관하여 주치의와 자문의 소견이 다른 경우 4. 기타 지사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러므로 절차를 무시하고 산재불승인을 내린 북부지사는 당장 산재보상보 험법 103조(진찰요구)에 의한 제3의 기관에 가서 특진을 실시하거나 요양업무 처리규정 제24조에 의한 자문의협의회를 실시하라. 북부지사장과의 합의사항 1. 추가상병명에 대해서 최초요양 신청을 내는 것으로 합의 2. 현장평가 미실시에 대해서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현장평가시에 근로 복지공단 지도위원이신 김철홍대표님이 현장 평가 실시 3. 주치의하고 자문의소견이 다를시에 대학병원급에 특진을 보낸다. 북부지사는 출판업계에 종사하는 한 여성 노동자의 산업재해 신청을 불승인 처 분 하였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공단에서 내린 부당한 불승인은 제대로된 조사 하나 없이 내린 공단의 만행이엇습니다. 그리하여 산재노협 사무처동지들과 건강한 노동세상 동지들이 함께 근로복지공 단 북부지사를 항의 방문 하여 위와같이 북부지사장과 합의 하였습니다. 하지 만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는 면담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자신들 임의대로 현 장조사를 진행하려 하였고 그것을 산재노협에서 1차적으로 무산을 시켰습니 다. 하지만 북부지사는 이에 200%부흥해 현장조사를 재해 당사자도 없이 그리고 공 단직원이 아무도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오히려 현장조사를 간단히 하더라도 조 용히 빨리 진행하라는 말도 않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항의하러 북부지사를 방문하였을때 북부지사장과 보상부장은 자신들은 그 런약속을 한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말바꾸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여왔 습니다. 이에 다음날 산재노협에서는 재해 당사자와 북부지사 앞에서 항의 피켓팅을 하 던중 일선에서 근무하는 보상부 차장이라는 사람이 ‘도끼로 머리를 찍어버리 겠다’ ‘산업쓰레기들’ ‘병신새끼들’ 등 입에 담을수도 없는 폭언을 해대 며 경찰을 불러 협박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산재노협에서는 북부지사장의 사과문 발표와 근로복지공단이 본분을 되찾을 수 잇도록 집회를 계획 하고 잇습니다. 동지 여려분들의 힘찬 연대 바랍니다 일시 : 2005년 7월 27일(수) 오후 2시 장소 :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 앞 (길음역 8번 출구) 담당 : 박영일 사무국장(010-7625-0558) 이경호 사무차장(010-3226-4146)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 : 02) 774-8774 Fax : 02)774-8773 E-mail : tsmyr@jinbo.net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