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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명]찾아가는 서비스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산재환자를 내쫒거나 탄압을 하?/FONT>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4동 751-7 지층 전화 (02)861-2378-9 팩스(02)867- 8230 전자우편: victims at chol.com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기자 날 짜 : 2005년 8월8일 제 목 : 근로복지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산재노동자를 탄압하는 무기 가 되어서는 않된다. 담 당 : 산재노협 : 박영일 사무국장(010-7625-0558) 이경호 사무차장 (010-3226-4146) 찾아가는 서비스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산재환자를 내쫒거나 탄압을 하는 서비 스로 변질 되어서는 안된다. 근로복지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산재노동자를 탄압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않 된다. 한해 산업재해로 3,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90,000여명의 노동자들 이 고통 받고 그중 30,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영구장애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와 재활을 해서 노동 현장에 복귀하는 노동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8월8일부터 현장을 중심으로 혁신한 산재보상업무 서비스를 6개 광역지역본부에서 우선 실시하고 10월부터 전 지사에 확대를 한 다고 발표를 했다. 보상부업무를 기능별 통합서비스를 제공 3개팀으로 (재해조사, 현장서비스, 급 여지급팀) 재편한다고 발표하고 그리고 현장서비스인력을 252명을 증원할 예정 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는 산재노동자중심의 현장서비스확대를 위해 환영 할 만 하지만 찾아가는 서비스가 산재노동자들을 탄압하거나 치료받을 권리를 박 탈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 전에 찾아오는 산재노동자 와 민원인에게 우선 먼저 산재노동자중심에 정책과 행정을 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6-7월에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산재노동자들에게 민원 에 항의하러 갔는데 여러차례CCTV 체증과 2번에 걸쳐서 경찰청에 112지령신고 로 산재노동자들에게 잠재적으로 범죄자를 취급했고 그것도 모자라 보상부직원 은 산재노동자들에게 “도끼로 이마를 찍는다”, “산업쓰레기”, “거지새끼 들”, “각서쓰고 맞짱 뜨자” 고 했던 상식 이하의 사례가 있었다. 또한 경남 통영지사에서 합의사항을 번복 하는 등 이러한 일련의 기본적인 사항을 무시하면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잘 될리는 만무하다. 이번 정책에 근로복지공단은 현장서비스팀을 강조하고 있다. 현장조사는 산업재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을 목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 다. 하지만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노동자에 대한 현장조사가 거의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조사를 하여도 생색내기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방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에다 오히려 사업주의 허위사실 만을 반영하는 현장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만행을 뿌 리뽑고 제대로 된 현장조사를 진행하려면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장에 나가는 것이 노동자들을 감시, 사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산재노동자를 보호하고 사고의 원인 규명 및 예방을 위한 철 저한 현장조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산재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 적정요양기간을 만들어서 산재노 동자들을 통제하려고 현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시각으로 노동자들 의 입장에 서서 산재노동자들의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산재노동 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산재노동자들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자칫 병원에 찾아가서 산재노동자들을 통 제하고 감시하는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될시 또한 향후에 이러 한 일들이 발생할 시에 노동부와 공단에 찾아가는 투쟁으로 맞설 것을 강력하 게 경고하는 바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 고 노동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재활시스템을 구축, 보장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 할 것을 촉구한다. - 산재노동자 치료받을 권리 보장하라. - 산재노동자 건강하게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재활시스템 마련하라. - 산재노동자 원직장 복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 근로복지공단개악지침폐기 및 산재노동자를 위한 제대로 된 보험업무를 시행 하라. - 산재노동자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집단민원 대응지침’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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