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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승인제 때문에 노동자 자살,노무현 정권은 산재보험의 독소조항, 사전승인 제를 당장 폐지하라! 산재를 입었으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어 좌절한 노동자가 자살하였다. 울산의 설비업체에서 일하던 이종만씨(42세)는 지난 1월, 일을 하다 허리를 다 쳐, 산재보상을 받고자 했으나 산재보험의 높은 벽을 넘을 수 없었다. 수술비 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그는 생활고에 허덕이다 열네살, 열두살 두 아 들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이종만씨가 병원에 다니고, 수술을 받았으면서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이유는 산재보험의 가장 큰 독소조항, 사전승인제 때문이었다. 일을 하다 다쳤지만, 동료들이 이를 봤지만 산재보상을 받으려면 이를 입증하 는 관문을 거쳐야만 했다. 이종만씨가 죽은 방에서는 산재인정을 받기 위해 모아둔 작업내용, 사고경위 서, 병원진단서, 간병인영수증, 신경정신과 진료확인서가 모아져 있었다. 다쳐 서 수술을 받은 노동자가, 돌봐줄 가족이 없어 간병인을 써야 했던 노동자가 이 모든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했다. 동료진술서를 더 받아야 했으나, 사장의 압력을 받은 동료들은 목격한 사실을 증언해주길 거부했고, '요양신청서'를 써 서, 사장에게 확인을 요구했으나, 사장은 도장을 찍어주길 거부했다. 이것이 산재보험의 사전승인제도다. 다친 노동자가, 병에 걸린 노동자가 일곱 개, 여덟 개의 서류를 직접 만들어 야 하고, 요양신청서를 쓰면 사장의 날인란이 기다리고 있다. 일하다 다쳤다는 걸 입증하라는 협박, 직업병이란 걸 입증하라는 협박, 노동자 의 힘으로 그걸 못해내면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꾀병환자로 만드는 게 사전승 인제다. 사전승인제 때문에 산재보상을 포기하고, 병원비에 허덕이다 가족이 흩어지 고, 삶이 파괴되는 고통의 악순환을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 무엇을 더 입증해야 하는가. 하루 열두시간을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다쳤 다고, 병들었다고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그가 노동자라는 사실 하나로 그의 산 재, 그의 직업병은 입증되고도 남는다. 산재가 아닐 것 같으면, 직업병이 아 닐 것 같으면 보험운영 기관이 그 반증을 대라.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려면 감기가 어떻게 왔는지 입증해야 하는가? 사보험 인 자동차보험조차 교통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피해자에게 입증하라고 하진 않 는다. 전체노동자의 60%에 달하는 비정규노동자, 30만이 넘는 이주노동자에게 사전승 인제는 산재보상을 받으려면 일자리를 잃을 각오를 하라는 협박과 같다. 참여복지라면서, 사회보험을 강화한다면서 보험진입에 장벽을, 그것도 태생적 으로 수요자에게 불리한 장벽을 없애지 않는다면 그 복지란 허구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사전승인제를 없애라는 공대위의 요구에 대해, 산재가 아닌 경우 보험금 환수를 어떻게 하느냐는 사보험운영기관이나 할 소리를 하 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자본의 대리인으로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 장 사전승인제를 폐지하라. 산재보험개혁공대위는 노동자의 산재보험진입을 가로막은 최대의 독소조항, 사 전승인제가 없어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정부의 결단 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노동자의 산재보험진입 가로막는 사전승인제 당장 폐지하라! 1. 이종만 씨의 죽음을 산재로 인정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하라! 2003. 6. 27 산재보험개혁공대위 ----------------------------------------------------------------------- [참고] 1. 이종만(42세)씨 자살경과 2003년 1월 18일 현대설비 근무 중 허리다침 산재신청서를 가져가 사장에게 싸인을 요구했으나 사장이 거부함. 울산노동청에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진정했으나 사장과 합의하라는 말만 들음. 개인돈으로 허리수술. 우울증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받음. 5월 29일 약먹고 자살 6월 25일 유족보상, 장의비 청구서 접수 -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2. 이종만씨가 남긴 유서 박O재 사장님 잘 읽어 보시오. 내가 1998년 훈이 가계부터 일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뭐가 잘못하여 다쳐 서 보상하나 안해주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박사장님께 안여쮜어보고 근로복 지공단 요양신청서를 가져가 싸인해 달라니깐 동강병원 소아과 과장 정O주씨한테 전화를 해 여쭤봐(봤)지요. 우리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이 일하다 다쳐 요양신청서 싸인해 달라는데 하니 깐 큰 불이익을 당하니 해주면 안됀다는 말 제가 들었습니다. 내하고 박사장님하고 일했지 그 사람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작년만 해도 SK하 청 동진기술 276-OOOO 이O구 소일 주는 것에 대해 제가 일처리 잘못한 것이 있 습니까. 제힘 닫는 대까지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혹시나 제가 무슨 일이 있더 라도 이글을 읽어 보시. 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박사장 모친 상 있어을때도 그 많큼 해주는 사람이 있던가요. 제가 사람 잘못 봤더군요. 제 형편이 이렇게 산다는 것 박사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더니 무슨 큰 잘못이 있어 병원 퇴원하여 돈 한푼 없는 상태에서 사무실에 찾아가서면은 수고해다는 말 한마디 했습니까. 제가 수술하고 간병인 6일 1차 입원비도 100,000원 가량 안주고 천날 만날 노름 창고해가지고 당신 이익만 챙겼잖아요. 내끝까지 죽어서라도 당신 박O재 복수를 할겁니다. 수술후 당신은 이 고통 모를 것이다. 집에서 잠도 안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만 잡생각이 들고 머리 아프고 병원 물리치료 후 집세와 맛사지 3,4번씩 해 아프고 하여튼 잘 되게 죽어써라도 꼭, 꼭, 꼭 빌어 줄게 조심하시오. 발자국 한발한발 디딜때마다 조심해라. 박사장 보상금 150만원 줘 놓고 마음 후련 하제 내 목숨 다하는 날 하루전 날 이가 갈린다. 죽은목숨이라 생각하지 말고 옆에서 다닐 때고 누워 잘 때고 니 목숨 다하는 날까지 고통스러울끼다. 이만 글쓰기도 싫으니까 항상 조심해라. (2003. 5. 28 쓴 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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