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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간의보 내년 도입…의료보험 이원체제로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가 공공보험인 건강보 험 중심에서 민간의료보험이 보충하는 ‘이원화 체제’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면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특진, 신약·신 기술 치료, 치과 등과 관련한 의료비를 상당부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한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생 명·손해보험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 개냇ㅐ?추진하고 있다. 형편 상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의료비 의 일부를 지원,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 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위해 이미 생명·손해보험사들과 협의를 마쳤으며 보 험사들은 적극 환영, 일부 보험사는 상품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의 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의료보장제도를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으로 개편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정례브 리핑에서 “의료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의 재정만으로는 급증하는 의료 분야의 고급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다.”면서 “건강보험수가를 계속 올리고도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민간의료보험에 맡기는 ‘보충형 의료보장제 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12월 말까지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의 료보장제도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복지부의 반발로 일정상 차질을 빚고 있어 제 도 개편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결론이 나지 않 으면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포함시켜 공론화 과정 을 통해 하반기에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 들의 병력(病歷)을 보험사에 넘겨주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며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신용카드 정보를 국세청과 금융기관, 신용카드사가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소득이 높은 계층만 가입, 사회적 위 화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 온 국고보조 금 3조 5000억원을 저소득층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건 강보험 재정건전화에 관한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내년 말이면 끝난다.”고 밝 혔다. 이 관계자는 “오는 2007년부터는 이 자금을 저소득층에 지원해 민간보 험에 가입하거나 건강보험료 납부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비중은 60% 정도다. 일 부 손보사들이 영수증 확인을 거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실손보험’을 판 매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의료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암보험 등의 정액상품을 합쳐도 2.1%에 그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될 경우 국내 시장규모는 당장 15조원 안팎으로 추산되며 소득증대와 함 께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백문일기자 mip at seoul.co.kr 기사일자 : 2005-11-18 사설 [사설] 건강보험 이원화 신중해야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를 공보험인 건강보험 중심에서 민간의료보험 이 보충하는 이원화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재정 부담 과 고소득층의 욕구, 의료산업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건강보험 중심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논리다. 재정경제부는 특히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위 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민 의료정보를 생명·손해보험사가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 감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지원해온 국고보조금을 저소득층 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의료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동력 을 확충하는 것이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공공성의 최후보루로 꼽히 는 건강보험 체계 개편문제를 규제 완화나 산업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됐 다.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10.6%)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의 15 ∼30%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공공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가장 은밀한 개인정보인 병력을 민간 보험 사와 공유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민간의 장사에 정 부가 공개돼선 안 될 개인정보를 대주는 꼴이다. 민간의료보험이 허용되면 고소득자는 건강보험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 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조치가 재정 악화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 하는 것이다. 더구나 민간보험은 평균 급여율이 61.3%에 불과한 반면 건강보험 은 재정지원 등에 힘입어 108%나 된다. 건강보험 이원화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 이 공약한 대로 공공의료 비중 30% 확대, 건강보험 보장률 80% 확대에 매진할 때다. 기사일자 : 2005-11-18 16면 관련기사 ‘미흡한 건보’ 보완…의보효율성 제고 일반 직장인들이 한달에 내는 건강보험료는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20 만∼3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만큼을 내고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별 도의 의료비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고급병실 입원, 특진, 치과 등 건강보 험공단이 지원하는 않는 ‘법정 비급여’ 부분이다. 특히 신약·신기술을 통해 치료받으려면 환자가 관련 의료비 전액을 부 담해야 하는 게 관행이다. 병원측은 신기술 등은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임의적 비급여’ 부분이기 때문에 환자가 돈을 내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다 고 말한다. 환자 가족들은 결국 돈을 내고 치료를 받지만 그 부담과 경제적 후 유증은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정부가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추진하면서 의료보장제도에 ‘대수술’을 가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의 건강과 의료비를 모두 책임지지 못한다면 그 역할의 일부를 민간시장 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7일 “공공보험 기능이 취약한 미국과 스위스는 말 할 것도 없고 공공보험이 우세한 영국이나 스웨덴 등도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순히 의료의 공공성보다 국민 의료보장제도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추세라는 것. 민간의료보험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세가지의 선결 과제가 요구된 다. 첫째 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의료정보를 민간의료보험을 책임질 보험사 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손해보험사들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손형 보 험’을 내놓았지만 보험 가입자들의 병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나이나 직장 등을 바탕으로 계약을 하고 있다. 그 결과 보험료는 높아 지고 보험가입 비율은 떨어져 실손형 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두번째로 병원과 보험사들간에 진료 행위와 의료비 등에 관한 네트워크 가 구축돼야 한다. 이를 통해 병원들이 진료비를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보험사 들이 견제하고 정당한 치료 행위에는 보험사가 적극 책임지는 시스템이 마련돼 야 한다. 미국의 경우 보험사 중심으로 의약정보국(MIB)을 갖춰 이같은 기능 을 대행하게 하고 있다. 세번째는 민간의료보험의 혜택이 소득에 관계없이 골고루 돌아가야 한 다.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고급 의료서비스를 바라는 고소득층이 우선 가입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신약·신기술 적용 비율 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저소득층에 바우처를 지급, 민간의료보험료나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런 문제점 을 감안해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의료보험은 이른바 ‘보충형 모델’이다. 공 공보험이 강한 영국도 최근 이 제도를 도입했다. 영국은 공공보험을 통한 의료 서비스의 무료화가 원칙이지만 치료비 부담이 없어 환자들이 몰리는 등 공공보 험의 비효율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다. 예컨대 입원환자의 27%가 6개월, 외 래환자의 13%가 3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현재 같은 병원내 개인병실이나 특진, 치과·안과 등을 민간의료보험에 맡겨 국민의 17.3%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다. 반면 미국은 민간의료보험이 중심이고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메디 케어’와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가 사회보장 측면에서 2차적인 기능 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는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자(2002년 5만달 러)는 공공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되, 저소득자는 공공보험 가 입을 강제하는 ‘선택형’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의료보험 재정악화로 환자 본인이 내는 의료비 부담 률이 1997년 20%에서 2003년 30%까지 높아지자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 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암보험 등 정액형 상품이 주종을 이루고 ‘실손형 상품’은 일부에만 그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백문일기자 mip at seoul.co.kr 기사일자 : 2005-11-18 서울신문 관련 기사 주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511180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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