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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명]기초법 전면개선을 요구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면 개선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논 의가 진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많은 빈곤층을 배제시키고 있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 책의 부재 등 이미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 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으며, 작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이 계류중이었다. 그런데 21일 법안소위에서는 올해 제출된 개정안들은 상정되지도 않았고, 작년 부터 계류되어 있던 안 중에서 민주노동당안과 참여연대 청원안을 아예 논의에 서 배제시켰다. 개정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였다. 결국 열린우리당 안을 축조심의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1촌으로 축소시키는 선 에서 개정 논의를 마무리지었다고 한다. 그것도 예산의 증가를 우려하여 2007 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법의 취지 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부분적 완화에만 머물지 않는 전면적인 수급자 선정기준의 완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개별급 여제도 시행 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래야 빈곤대책의 사각지대에 서 고통받는 500만명이 넘는 비수급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21일 법안소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면적 개정이 아니라 부분 적 개정을 택했으며, 이는 빈곤 사각지대의 해소를 포기함으로써 빈곤층의 염 원을 외면하는 처사다. 만일 이대로 24일 상임위에서 법안소위의 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배 제되어 있는 500만명이 넘는 빈곤층의 염원을 짓밟은 정치인으로 기억될 것이 다. 전면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정을 통한 사각지대의 해소, 그것만이 빈 곤층의 고통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는 이후 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면적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다 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우리의 경고를 묵살할 경우 이 땅 빈민의 이름으 로 빈곤층을 짓밟는 정치인들을 단죄할 것을 선언한다. 2005년 11 월 22일 기초법 전면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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