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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4490번 등록 2005-11-24 22:18:02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글쓴곳
제목 [진보교육뉴스 67호] 교육개방에 맞서 싸워야 한다!
 [진보교육뉴스 67호] 교육개방에 맞서 싸워야 한다! 
 
 
 

 
[67 호] (2005. 11. 23) 

 



교육개방에 맞서 싸워야 한다!

제주를 망칠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주도를 ‘특별한’ 지역으로 만들려는 정부의 계획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안이 확정된 것이 지난 10월 14일이고, 그로부터 3주 후인 11월 4
일 입법예고된 후에 비민주적인 공청회를 거쳐 11월 21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
고 말았다.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
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초중등교육까지 전면적인 교육개방을 허
용하고 있다. 즉 고등교육부터 초중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외국교육기관 및 국제
학교의 설립을 허용하고 내국인 입학, 교육과정 편성, 수업료 등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대폭 허용하고 있다. 또한 영어공용화를 통해 학교에서는 이른바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실 교육을 통한 영
리추구를 허용하는 것으로 제주지역의 교육여건을 오히려 후퇴시킬 것이다. 어
디 교육뿐이랴. 의료분야 또한 영리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필수적 공공서비스
를 사유화하는 계획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 되고 있다. 

지역특구 확대를 위해 규제철폐 추가

불행하게도 교육을 시장화하려는 정부의 방침이 일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만 해당되는 문제는 결코 아니다. 정부는 이미 작년 9월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
라는 이름의 교육시장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최근 지역특구를 더욱 확장
하기 위해 더 많은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하려고 한다. 개
정안은 지난 9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현재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
는 상황이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는 지역특구에서 고등학교와 특성화중학교에 
한해 원어민 교사를 채용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이를 초등학교까지 확대하
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개정안 외에도 이한구 의원 발의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데, 이 개정안은 지역특구에도 경제자유구역법에 준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교육특구는 3군데(순천 국제화교육특구, 창녕 외국어교육특
구,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모두 영어교육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초중고교에서 외국인 교원과 강사
를 임용하거나 영어캠프나 영어체험학습장을 운영하는 정도다. 이렇게 교육특
구 내에서는 외국인 교원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는 동시에 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교원자격, 수업연한, 검인정교과서 사용 등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않는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어 해당 지역의 공교육체제는 심각한 위협을 받
을 수밖에 없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 및 동
법 시행령(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외국교육기관의 국내진출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대상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
 해당 사항 없음(이한구 의원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을 허용하려 함)
 
내국인 입학
 도조례로 정함
 재학생 10% 이내(설립초기에는 30%까지 허용)
 
국내학력인정
 도조례로 정함
 국민공통기본과정 중 국어, 사회(국사)를 포함한 2개 교과 이상을 주당 2시
간 이상 이수한 경우 인정
 
규제완화
 현행법 적용받지 않는 국내학교 설립,운영
 *자율학교: 초중등교육법상 학교규칙,교원임용, 교육과정,수업료,학기,수업연
한,교과서,학교운영위원회,입학자격 적용 예외. 현행 국공사립 초중등학교중 
도교육감이 지정, 신설가능.

*국제학교: 초중등교육법상 교원, 교육과정, 학기,교과서,수업연한,입학자격 
등 적용 예외. 외국인 입학 허용. 국가,지자체, 학교법인이 설립운영 가능.
 국제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상 교육과정, 학기, 교과서, 수업연한 적용 예
외. 외국인 입학 허용.
 자율학교: 초중등교육법 상 교원자격, 학기, 학년제, 교과서, 학교운영위, 수
업연한 적용 예외. 교육감이 지정.
 
외국인 교원 임용
 *외국교육기관은 가능.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외국어교육을 위한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 가
능.

*국제학교에 임용 가능
 *외국교육기관은 가능.

*국제고등학교에 임용 가능
 교육특구내 고등학교, 특성화중학교는 외국어교육을 위한 외국인교원 임용 가
능(정부 개정안은 이를 전학교로 확대하려 함)
 

전국으로 확산되는 개방의 파고

정리하자면 이름만 들어서는 도통 알 수 없는 각종 학교들이 경제자유구역, 제
주도, 지역특구 등 사실상 전국을 대상으로 들어설 채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름은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히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명분으로 외국인
이 설립,운영하는 학교와 외국인 교원의 국내 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이를 위
해 규제철폐와 같이 국내 교육체제를 대폭 손질하여 이들의 진입문턱을 낮춰주
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대학을 막론하고 교원자격, 교
육과정, 입학자격, 학교운영 등에 있어서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대폭적
인 자율성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을 필두로 외국교육기관 설립
을 위한 규제철폐 흐름이 빨라지고 있으며 이것이 제주도, 교육특구, 심지어
는 평택 미군기지까지 전국적으로 확장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국내 공
교육체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전국적으로 외국학교와 외국교원의 진입을 쉽사
리 허용하여 결과적으로 경제력에 따른 교육격차는 더욱 확대될 위험이 있다. 
문제는 또 있다. GATS의 원칙상 일단 한 번 개방 약속을 하면 점차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렇게 미리 자발적으로 시장화 조치를 취해
놓으면 시장화된 영역은 GATS의 협상 대상에 포함되어 버린다. 즉 원칙적으로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서비스는 GATS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공적 공급(국공립
학교)과 사적 공급(사립학교와 같이 민간자본이 설립운영하는 학교)이 공존하
거나, 공적 공급이라 하더라도 상업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수업료를 학
생이 부담)에는 GATS의 협상 대상이 된다. 따라서 정부가 규제철폐를 통해 공
교육체제에 경쟁기제의 도입과 사적 자본의 진출을 허용하게 되면 이 모두가 
개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 올해 초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교육운동진영은 WTO교육개방의 사전정지작업인 
교육시장화 정책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리 여유롭
지 못하다. 관련법의 국회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다시 전열을 가다듬
고 치열한 싸움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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