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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글번호 4512번 등록 2005-12-02 11:11:23
글쓴이 민의련 글쓴곳
제목 [성명]복지부는 선택진료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
[성명]복지부는 선택진료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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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보건복지부 출입기자/ 사회부 기자
 
발    신
 건강세상네트워크 
 
제    목  
 <성명>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제의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3면)
 
날    짜
   2005. 12. 1 (목)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제의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어제(11월 30일) 오전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는 『선택진료제도개선위원회
(이하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우리는 회의 결과를 접하고 보건복지부가 선택
진료제의 ‘폐지’보다는 ‘개악’에 가까운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깊
은 우려를 표하며, 이와 같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선택진료제는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
이다. 게다가 2000년 특진제가 없어지면서 편법적으로 의료기관의 수입을 올려
주기 위한 방안으로 ‘환자의 의사 선택권 보장’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것이 
바로 ‘선택진료제’임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더군다나 환자들에게 전액 지
불하도록 되어 있어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
제에 대한 관리방식을 갖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었다. 이 덕분에 보건복지부
는 선택진료제로 인한 민원발생의 근원적 대처를 하지 못했으며, 나아가 전국
적인 선택진료비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보건복지부
가 선택진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감사할 것을 촉구하는 등 지난 
2003년부터 ‘선택진료제 폐지’를 주장하며 활동해왔다. 




우리는 11월 30일 회의에서 선택진료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개정 방향이 드러
난 것으로 본다.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던 ‘선택이 아
닌 강제(일반의사의 선택 제한)’, 진료지원부서에 대한 선택진료비 부과 등
에 대하여 관련 조항(『선택진료제에관한규칙』 4,5,6조)을 개정하여 민원발생
의 ! 소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그동안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던 관련 조항을 개악하여 사실상 ‘합법화’하는 방법으로 민원을 없애버
리겠다는 시도인 것이다. 




만일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시도가 현실화된다면 무엇보다도 선택진료비의 규모
는 현재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선택진료 의사수’는 줄어들지 않고, 
‘진료지원부서’에서도 이제 마음놓고 선택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병원
은 환자에게 선택진료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진료비의 규모가 더 커진다는 것은 결국 환자의 부담이 커
질 수 있으며, 또한 보건복지부가 추진해온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현재 
선택진료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관리방법이나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그동안 민원발생의 소지가 되었던 것을 합법화해줄 경우 선택진료로 인한 문제
는 더욱 확대․재생산될 것이 뻔하다.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것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
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편법적으로 병원수입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만든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본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민원
을 없애려는 시도를 한다고 선택진료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감소되지 않
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보건복지부와 병원계에 다음을 제안하며 성의있는 답변
을 촉구한다. 




<우리의 제안> 

첫째, 선택진료제는 2007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 

둘째, 선택진료제를 폐지할 경우 병원의 수입감소에 대한 대책을 2006년 상반
기 안에 확정․발표한다. 

셋째, 세부방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학계․시민․병원계가 참여하는 공동연구
를 2006년 1월부터 추진한다. 




우리는 선택진료제가 보건복지부에 의하여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
며, 그런 가운데 환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 병원
과 의사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서 언급
한 것과 같이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병원 수입감소 대책’을 함께 논의하
겠다는 양보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제 보건복지부와 병원계가 이에 대해 답할 차례이다. 만일 우리의 제안에 대
한 답변없이 선택진료제를 개악하려는 시도를 추진한다면 이는 선택진료의 문
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동시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켜 국민의 저항을 불러
올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불행한 상황이 닥치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시민과 환자의 온 힘
을 모아 보건복지부와 전면적으로 맞설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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