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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문서번호 동 노 제 05 - 22호 시행일자 2005. 12. 27. 수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참조 제 목 부산본부장 선거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1. 영리법인 저지, 무상의료쟁취,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 부산지역본부장 재선거 관련 투표율이 약33%로 정당하게 치렀던 지난번 선 거 투표율81%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투표율을 기록 하였다. 이는 이번 투표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을 명백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전혜정후보 선대본은 별첨자료와 같이 이의제기를 합니다. 4.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보건의료노조의 위상과 노동조합 의 원칙을 세우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엄중히 밝히며, 이후 발생되는 일련의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끝.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 혜 정 본부장 후보 선 거 대 책 본 부 장 (직인생략) -별첨자료 보건의료노조 제4대 부산본부장 선거와 관련하여 전혜정 선대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를 요청합니다. 1,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1) 2번 박금옥후보의 입후보자 등록인수를 초과하였으나 인정했습니다. 선거관리규정 제4장 제1절 제52조(입후보 등록) ① 전체 조합원의 1/70이상 1/50미만의 추천을 얻어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단, 추천자수가 1개 지부에서 과반수를 넘길 수 없다. > 부산본부 조합원이 4550명 이므로 최소 69명~ 최대 91명 참고> 공무원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 ①후보자 등록 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화 한다(개정2005.8.4) 2호 제47조 제1항 본문의 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 어 추천하거나 추천의 비율과 순위로 위반하거나 제48조2항의 규정에 의한 추 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10월20일 부산본부장 입후보자 등록을 마친 2번 박금옥후보는 위의규정을 어겼 습니다(총 245명, 1개 지부는 60명에게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전혜정후 보 선대본 측에서는 위의 규정을 어긴 것은 실수가 아닌 고의로 선거운동을 방 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그리고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불법 행위이므로 선관위 차원에서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참고1>동 노 제05-1호) 그러나 선관위에서는 제출한 추천서중 초과한 부분은 폐기하면 문제가 없다고 구두로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럼 사전선거운동 금지라는 조항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며 선거 사전에 조합원 과반에 대해 미리 추천서를 받으면서 선거운동을 해도 전체를 사전준비 로 본다는 해석과 같은 말입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 제4장 제1절 제52조에 관한 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입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구두로 아무런 문제가 되 지 않는다는 결론을 통보했습니다. 2) 부산지역본부 선관위 간사 인정관련 규정위반 선거관리규정 제2장 제1절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를 담당한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본부 선관위 간사는 채용간부인 이승현부장 이 담당하였습니다. 3) 공동홍보물 제작사항을 위반했습니다. 부산 선관위에서 결정된 선거 공보물에 관한 사항 1> 선거 공보물 : 사진 및 공약사항은 10월21일 18시까지 - 포스터 :① 국절 1장에 양 후보 동시 게제, 칼라 제작 ② 10월 25일 오후 12시까지 포스터 파일 본부 선관위 제출 - 공보물 :① 8절지 1도 흑백 제작(한면) ② 공약사항은 7개 공약(세부 공약 설명은 제외) 기호1번, 사진 이름, 연령, 주소, 경력, 기호2번, 사진 이름, 연령, 주소, 경 력, 공약 사항 공약사항 공약 사항 공약사항 위와 같이 말도 안되는 공보물을 부산지역선관위는 지정하고 준비해오라고 하 였습니다. 후보가 알릴 수 있는 공약이나 이야기를 적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편집이 힘든 형태라고 하였으나 재정부족을 운운하며 위와 같은 1면을 강행 처 리하였습니다. 또한, 연령과 주소 또한 개인의 사생활 문제가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럼 주소 말고 본적을 넣자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상대 후보측에서는 하였 었습니다. 이에 전혜정후보는 공동 홍보물과 포스터에 선관위에서 요청한대로 위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 편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24일 갑자기 박금옥 후보측에서 공동홍보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 면서 3면내지는 6면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미 공보물 제출을 마친 전혜 정 후보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었습니다. 그러자 중앙선관위에서는 전혜정 후보가 동의하지 않아도 강행하라고 하는 결 정사항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면에 동의를 할 수 밖에 없었고 다시 편 집에 들어갔습니다. 제출 날짜는 28일 12시까지였고, 전혜정선대본에서는 28일 까지 되면 부재자 투표를 하는 사람들에게 우편을 부치기에 매우 촉박한 시간 이다고 지적하였으나 강행이 되었습니다. 결론은 지역선관위 위원장이 구두로 전혜정후보 선대본부장에게 공보물에 관 한 사항은 지역선관위의 실수였다고 하며 사과하는 것으로만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박금옥후보측은 공동홍보물에 꼭 삽입하기로한 경력, 연령을 넣지 않 은 것이었습니다. 2번 박금옥후보측에서 꼭 넣어야 한다는 주소를 넣지 않았습 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공보물에는 공동홍보물과 포스터 모두 포함이 되니 포 스터에 경력이 들어가져 있으니 넘어가고 기재하지 않은 주소와 연령은 포스터 에 추가로 넣으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공동홍보물 제작이 마 쳤기 때문에 다시 제작에 들어가려면 5일이 걸리기 때문에 전혜정후보 선대본 에게 그냥 내든가 5일후에 내든가 양자 택일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어쩔수 없이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스터는 벌써 나와 있었던 상황) 그리나 박금옥후보측은 아무런 경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 선관위에서 검열 을 못하고 접수를 받은 선관위 실수라고 전혜정후보측에게 사과만 했습니다. 선거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지키지 않은 박금옥후보측은 아무런 잘못 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4) 공동홍보물 제출 시간초과 위반 위와 같이 일정이 미뤄졌던 28일 12시까지 공보물을 제출할려고 하는 순간 본 부 선간위 간사(채용간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금옥후보측에서 시간을 17시로 연기하자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의원 공동홍보물에서도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공동홍보물에 같이 넣어주 지 않습니다만 한번은 양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혜정후보측은 약속된 17시에 인쇄소로 파일을 들고 가니 박금옥후보 측도 없고, 선관위도 없었습니다. 단지 박금옥후보측이 아직 파일작업이 덜 되 었으니 기다려 달라는 선관위의 전화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일을 인쇄소에 맡기고 선관위에 연락한 뒤 철수하였습니다. 박금옥후보측은 이날 19시에 제출하였습니다만 선관위는 아무런 제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5) 포스터 관한 사항 위반 박금옥후보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허위 경력 기재위반입니다. 박금옥후보측에 서 후보경력난에 제출한 ‘민주노동당 시지부 중앙위원’이라는 직책은 없다 고 합니다(민주노동당 부산시당 확인함). 이에 선관위에서는 포스터에 수정 조 치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공식적인 허위사실에 대한 홍보는 하지 않고 포스터 수정만 하라고 한 것이었 습니다. 박금옥후보의 포스터는 연령과 주소를 넣고 경력사항에 ‘시지부 중앙 위원’은 지워지는 조치만 취해졌습니다. 허위경력기재는 당선 후라도 당선무 효가 되는 중대한 법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주고, 단지 삭제만 하도록 하 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는 공고하지 않도록 하는 중앙선관위의 판결이 있었었습 니다. (참고>제2005-49호) 6) 불법선거운동 - 규정위반 피켓관련사항 11월3일 오후2시40분경 동래백병원에서 전혜정후보 선대본이 선거운동을 하던 중 박금옥후보 선대본과 마주쳤습니다. 그때 박금옥후보 선거운동원 중 한명 인 고씨가 황급히 정형외과 외래쪽으로 무엇인가를 숨겼습니다. 당황한 박금옥 후보는 1번 선거운동원을 반갑게 맞으며(오버해서)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 며 껴안으며 상황을 모면하려 하였으나 전혜정후보 선대본측이 발견한 규격위 반(규격은 피켓4절 이하)의 피켓을 보고 불법선거운동물품 아니냐고(거의 2배 크기, 본조 임원선거때 사용한 피켓 크기) 지적을 하니 박금옥후보 曰(왈) “선관위의 허락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다가 다시 “사용하지 않을 꺼다”라 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전혜정후보측에서는 선관위에 불법선거운동 에 관해 고발하였으나 선관위는 사용한 사실을, 증인을 대라고 하면서 선거운 동 장소에 가지고 온 것만으로는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정말 어 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규정위반의 선거물품을 만든 그 자체가 사용하기 위 해서이며 불법인 것입니다. (참고>제2005-62호) 7) 개인 홍보물 규정위반 개인홍보물은 1인 1회로 매수는 제한이 없지만 크기는 8절 양면으로 칼라가능 하고 본인이 편집하여 선관위에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규정은 박 금옥후보는 예외인 것인지 개인 홍보물을 A4 양면으로 지부장들이 V하고 있는 사진이 한면, 내용물을 적은 것이 한면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이에 전혜정후 보 선대본에서는 개인홍보물이 규격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의제기를 하였고 선 관위에서는 특별한 경고조치 없이(또 부산선관위의 실수로 처리) 투표하루 전 8일날 배포금지하라는 조치만 취했습니다. 3일동안 벌써 배포는 다 되어졌는 데 배포금지라는 처분만 내렸습니다. (참고>중앙선관위 제2005-14호) 8) 개인 홍보물 배포에 위반 부산본부 개인 홍보물 배포에 관한 선관위결정사항 (10월20일 선관위 회의시) 회의결과지 4항 선거 운동 활동 - 개인 홍보물 배포는 후보자만 배포 - 선거운동원 수는 제한이 없음 (단, 피켓 및 어깨띠는 각5개를 넘지 못함) 11월 7일 2번 후보측이 동아대지부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선거운동원 중 한 명이 박금옥후보의 개인홍보물을 배포하는 것을 전혜정후보 선대본 본부장에 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박금옥후보 선대본 사람들은 후보자만 배포해야 하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며 사과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박금옥후보의 개 인 홍보물은 11월 5일 저녁에 나온 걸로 아는데 주말 동안 어떻게 배포를 했는 지 의심가지 않은바 아니나 이 부분도 선관위에 고발해 봤자라는 생각으로 재 발방지만 전혜정후보 선대본 본부장이 경고하는 수준으로 정리 되었습니다. 9) 공동홍보물 훼손 배포에 관한 사항 선관위 회의시(10월20일) 공동홍보물은 선관위에서 배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사실 모두가 아는 사실로 선관위에서 공동홍보물을 배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 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부 집행부들이 배포를 합니다. 부산지역 지부들의 대다수의 지부장들과 상집들이 박금옥후보 지지를 결의했다라는 사실은 누차 이야기를 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하더라고 공보물을 훼손해 서 배포하는 것은 정말 초등학생도 하지 않는 짓입니다. 조합원을 우롱하는 짓 이기도 하고, 그것을 받아본 조합원들은 얼마나 희한한 문서라고 생각하겠습니 까! 공동홍보물이 어떻게 희한한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선거에서의 기호순서는 제비뽑기로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공동홍보물에서는 순서대로 1번이 나오고 2 번이 나오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지부에서는 <공동홍보물>이라고 적 혀있는 표지가 첫페이지가 아니고 가운데에 있고 중간에 있어야할 2번후보(박 금옥)의 공동홍보물 페이지가 첫페이지로 되어 배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렇게 배포되고 있는 조합 사무원의 말에 의하면 박금혹후보운동원들이 방문했 을때 공보물을 훼손하는 작업들을 하였다고 했는데도 선관위원들은 아무런 제 재가 없었습니다. 10) 부산보훈지회 재투표 결정으로 규정위반 선거관리규정 제74조 1항 “일부 지부의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무효판결 이 있을 때에는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지부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 시 당선자를 결정해야 한다. 단,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 하지 않고 무효처리한다”고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한달간에 필적조사와 전화면담, 조합원 순회를 통해 부정투 표자는 5명으로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 규정에서와 같이 5명은 이번 선거 당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전혜정후보와 박금옥후 보의 차이는 128표) 스스로가 규정을 무시하고 재투표를 결정했습니다. 부산지역본부 본부장선거에서의 부정투표는 보건의료노조에서 있어서는 안되 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중앙선관위 는 동시에 실시된 본조 위원장 선거의 경우는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투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는 등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재투표 를 강행하였습니다. 11) 부산보훈지회의 불법선거운동 부산보훈지회의 재투표가 강압적에 의해 실시되었습니다. 이 재투표에 대해 1 번 후보, 2번 후보, 부산보훈지회 모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매일노동뉴스를 통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번 박금옥후보는 마지 막 회생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보훈지회 재투표에 대한 양후보 다 선 거운동을 금지한다’라는 조항을 어기고 선거기간인 19일 오후6시경 부산보훈 지회의 현장순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를 선관위에 공문을 통해 이의제기를 하 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2,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면서 명예를 손상시켰습니다. 1) 부정투표와 1번 후보와의 연관 비방하여 명예를 손상시켰습니다. 부정투표는 근절하여야 합니다. 특히 민주노총 선거에서는... 이 진상은 꼭 밝 혀져야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지 못했던 부정투표 관련한 사항 과 전혜정후보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비방의 말과 글들이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부정투표를 한 사실이 밝혀지고 부정투표를 한 사람이 나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비밀투표를 했을 것인데 그 사람이 전혜정후보을 찍 었는지 박금옥후보를 찍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인지... 그 지부에서 전혜정후보의 표가 많이 나왔다는 것으로 유추를 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입 니다. 부산보훈지부에서 박금옥후보의 표가 한표도 나오지 않았다면 받아들여야겠지 만 박금옥후보에 18표가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 것입니다. 어떻게 보훈지회 에 참관인도 보내지 않은 전혜정후보와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정투표 관련 사항을 연관시키는 것인지... (보훈지회에 박금옥후보측은 참관인이 2일 동안 있었고, 부산본부선관위 위원장이 1일 동안 있었습니다.) 3, 조합원의 업무와 활동에 대하여 방해행위를 했습니다. 1) 부산지역본부 선관위 위원들의 전격교체(어제의 2번 박금옥선거운동원이 오 늘의 선관위원) 며칠전까지 박금옥 후보의 열렬한 선거운동원이든 사람들이 부산지역본부 선 관위원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지 부 바뀌기 전 -> 바뀐 후 부산백(본부선관위원장) 예재호(대의원) -> 예재호 동아대학교의료원 이대희(대의원) -> 이대희 대남병원 박철옥(조합원) -> 김도균(상근간부, 총무부장) 부산의료원 김선애 -> 김형만 일신기독병원 정상문 -> 없음 춘해병원 정민수 -> 박진아(본부문화부장) 침례병원 김대욱 -> 김선희(상근간부) 고신대학교의료원 없음 -> 이정림(상근간부) 12월13일 부산보훈지회의 재투표결정이 나자 14일 선관위원들의 전격교체가 있 었습니다. 선관위 회의도 동아대병원지부 선관위원에게는 30분전에 연락이 왔 었고 바쁘면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선거관리규정에서는 선관위원의 교체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그 임기 가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부산지역본부 집행위에서 12월 14일 10시에 결의를 해서 교체를 강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지역 대다수의 지부장들은 박 금옥후보의 운동원입니다. 그런 집행위에서 선거에 관한 결정을 했다고 하면 그 결정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선관위의 교체는 공문이나 절차없이 구두로 모두 일어났었습니 다. 중립적이고 공정해야하는 선관위의 구성이 어제의 2번 박금옥후보 운동원 으로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12월14일 2시경 보훈병원지부에서 교체된 선관위와 선관위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 부산지역본부 대부분 지부들이 간부회의,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했습니다.(참고로 보건의료노조 선거는 전조합원 직선제) 민주노총은 여러 가지 병폐를 막기위해 지부장, 본부장, 위원장선거를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 의 몇몇 지부는 간부, 대의원들이 본부장후보 중 한명을 지지하기로 결의를 하 였지만 중앙선관위는 위법이 아니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규약 에 임원선거는 직선제로 규정해놓고도 간선제 형식인 간부, 대의원대회에서 결 의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3) 부본부장 직무에 관한 경고(선관위 규정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했습 니다) 10월20일 입후보 등록이 마친 후 선관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후보 들의 직은 유지하기로 하였고, 출근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전혜정 후보가 중앙선 관위에 질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선관위 회의지에서는 출근을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였으나 합의를 한 적은 없고 일단은 출근은 하겠다고 하였습니 다. 이에 21일은 출근을 하였고 24일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해 전혜정후보 선대본사 무실로 출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는 26일 출근에 대한 답을 구두 로 주었습니다. 그러다 24, 25일 출근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선관위에서는 전혜정후보에게 경 고를 주었습니다. 부산본부의 선거운동기간은 등록을 마친 다음날인 10월21일~11월8일까지(약18 일)의 선거운동기간은 그리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 중 5일 을 선관위의 늦장 대처에 그냥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고는 표적적인 요소가 많이 있음이 여실히 나타 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일을 문제 삼아야 한다면 선관위에서 후보에게 경고를 주는 것 이 아니고, 부산지역본부장이 부본부장에게 직무태만에 관한 사항으로 징계를 주어야 합니다. 후보는 선거운동기간에 운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경고를 받을 사항이 아니었습 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전혜정후보에게 경고 판결 을 내렸었습니다. (참고2> 제2005-50호) 4) 선거운동 훼방에 관한 사항 병원이라는 사업장은 그 특수성(폐쇄병동이나 출입을 통제하는 곳이 많음)이 있어 직원이 아니면 그리고 그 사업장 직원을 동반하지 않으면 출입하기 어려 운 곳이 많습니다. 뿐 아니라 병원의 구조는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어느 부서가 있고 조합원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한 번만이라도 지리를 가르쳐줘야 순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혜정후보의 선거운동 은 참 어려웠습니다. 많은 수의 지부장과 상집들이 박금옥후보를 지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중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선관위에서 인정을 했 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지부에서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으나 지리를 안내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예상했기 때문에 선관위 위원 장에게 선거운동에 필요할 시 그 지부의 선관위원이 동반할 수 있도록 해달라 고 요청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선관위원은 전혜정후보건 박금옥후보건 요청 이 있을시 순회 할 때 지리를 안내한다) 모지부에 들어갈 때에는 선관위원의 안내를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순회를 하던 중 선관위원이 전혜정후보의 운동원이냐는 항의전화가 있고 모지부 지부장이 선관위의 공정성을 운운하며 화를 내어 선관위원이 현장안내를 중도에 포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제대로 선관위의 역할도 숙지하지 못했으면서 화부터 내는 지부장...) 모지부는 약과 입니다. 모모지부의 경우 지부장은 아침부터 순회를 하냐며 맘대로 하라고 하였습니 다. 선거운동을 하던 중 총무과직원과 경비직원이 와서 제제를 하였습니다. 민 주노총에서 사람이 오면 내 보내라는 병원의 지침이 있었다면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모모지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지부장은 연락이 되 지 않는다고 하고 상근간부는 지부장이 없으므로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하였습 니다. 우리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웠지만 민주노총에 대한 그 러한 반응을 모모지부에서는 묵과한다는 것이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 다. 물론 우리도 거세게 항의하려하다가 제제를 하는 사람도 우리와 같은 노동 자이므로 부딪쳐 봐야 민주노총의 이미지만 좋지 않을 것 같아 철수를 하였습 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고 막아내지 못하는 모모지부가 잘못이라는 생각 을 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들이 선관위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지부에서 결의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데 따른 문제점이었습니다. 5) 보훈 재투표와 투표율의 문제 중앙선관위는 선거규정 74조 1항을 위반하면서 보훈 재투표결정을 내리면서 조 직적 통합과 지도력회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훈 조합원 321명 조합원의 3분 의 1인 108명이 재투표를 참가했습니다. 그럼 중앙선관위와 보건의료노조 지도 부는 투표를 거부한 나머지 213명의 조합원은 조직적 통합의 대상에서 제외시 킨 것입니까? 조직적 통합과 지도력 회복을 위해서는 보훈재투표가 과반수가 넘도록 모든 수 단과 방법을 강구했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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