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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55번 등록 2003-07-24 15:50:12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글쓴곳
제목 국민연금 개악안 철회하고,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의 대안을 마련하라!
■■■ 국민연금 개악안 철회하고,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의 대안을 마련하
라! ■■■
---연금급여 55% 인하는 노동자·민중의 반발을 완충하기 위한 기만적인 발상
이다.---



정부는 지난 4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공청회에서 인구노령화로 인한 
국민연금 재정이 2047년 완전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재정안정화라는 명
목으로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급여는 축소하는 방안들을 내놓았다. 그중에서 정
부가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방안은 현행 보험료율 9%에서 15.8%까지 인
상, 급여율 60%에서 50%로 인하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정부가 주장하는 이러
한 방안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목적 자체를 축소시키는 개악안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7월 19일 신문보도를 통하여 현행 급여
율인 소득대체율 60%에서 55%로 인하하고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올리기로 했다
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 대하여 정부가 애초 주장한 급여율 60%에서 
50%인하 방안에 비하여 개악의 폭이 축소된 것처럼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급여율 55% 인하 방침은 노동자·민중의 반발을 완충시키기 위한 기만적인 조
치이다.

오히려 이번 발표는 연금 급여율 인하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반발을 완충시키
기위한 기만적인 조치로 보여진다. 정부는 연금수급자가 대폭 늘어날 2010년
에 60%에서 50%로 급격한 인하가 가져올 노동자의 반발을 의식하고 이를 단계
적으로 무마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다. 현재 연금 수급자는 그다지 많지 않고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 또한 높지 않은 2004년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급여율을 
인하하여 노동자·민중의 반발을 무마해보고자 하는 수작에 불과하다.
또한 노동자·민중의 현실 부담을 가중시키고, 노후 소득을 축소시킬 방안들
은 계속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정부의 '재정안정화 방안'이 연금급여 50% 인
하에 무게가 실려 있음을 상기해 본다면 2004년 55% 인하 방침은 단계적으로 
50% 인하로 갈것이고 이에 발맞추어 보험료 역시 단계적으로 인상되어질 것이 
뻔하다.


국민연금 축소는 연금의 시장화, 연기금의 금융자본화 의도 속에 노동자·민중
의 노후 빈곤화를 가져올 뿐이다.

정부는 이후에도 끊임없이 국민연금을 공격하면서 지속적으로 보험료는 올리
고 급여율은 낮추어 가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각종 세제혜택을 자
양분으로 성장한 민간 보험회사 주도의 민간연금시장의 확대를 꾀할 것이다. 
즉 오늘의 국민연금의 급여 축소와 보험율 인상은 단순히 재정고갈문제의 해소
를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연금제도의 파괴와 민간연금시장의 확대를 통한 
노동자 민중의 노후 빈곤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적립된 연
기금은 경기부양등을 목적으로 불안정한 금융시장에 투자됨으로써 노동자민중
의 노후소득은 언제 폭삭 주저앉을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결국 국민연
금의 축소는 보험시장 확대와 연기금의 금융자본화라는 자본의 의도 속에 노동
자 민중의 노후 빈곤화를 가져올 것이다.


인구노령화와 재정고갈이 문제가 아니다. 안정적 노후생활의 보장이 문제이다.

정부는 인구노령화를 들며 재정고갈 운운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고갈을 해소
할 방안으로 2070년까지 연급지급액의 2배를 적립하기 위하여 보험요율 인상
과 급여율 인하를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이
번 재정안정화 방안은 사회보험이 가지고 있는 연대의식과 사회적 책임의 의미
를 제거해버린 채 노후생활의 모든 부담을 노동자·민중 개개인의 책임으로 떠
넘기려고 한다는데 있다. 인구노령화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인구구성 변화로 인
한 사회적 결과이다. 이러한 사회적 결과로서 노후생활보장은 사회적 비용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하지 맹목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이나 연금 축소 방안으로
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연금 개혁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중심에 두어야할 
것은 노동자·민중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이다.


국민연금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실질적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마
련하라

불안정노동이 증가하고 노동자·민중의 빈곤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자·민중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강요하고 더 적은 연금으로 노후를
살아가라는 것은 노동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빈곤하게, 노후에도 빈곤하게 만
들 뿐이다.
또한 정부는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노후생활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
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민중은 정부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거부한다. 정부는 모든 부담을 피폐
할대로 피폐해진 노동자·민중의 삶에 전가시키는 모든 재정안정화 방안을 철
회하여야한다.
그리고 재원이 문제라면 날로 살찌워져가고 있는 자본에게서 새로운 재원 마련
의 경로를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국민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
적 책임하에 연금의 실질적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3. 7. 24
보건복지민중연대(민중복지연대·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사회진보연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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