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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2/9 사상·표현의 자유 스스로 파묻은 동국대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결정 강정구 교수(동국대 사회학)가 결국 직위해제됐다. 8일 동국대 이사회는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된 강 교수의 직위해제를 결정했 다. 동국대 관계자는 "강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교원 직위를 주지 않을 수 있다'고 규 정한 사립학교법 제58조와 동국대 정관에 근거해 직위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 교수는 올해 1학기부터 강의를 맡을 수 없는 것은 물론 교내 연 구비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교수 신분은 유지되지만 앞으로 3개월 동안은 급여의 80%를, 그 이후에는 50%만 받게 된다. ▲ 지난해 9월 2일 강정구 교수의 옥인동 보안분실 출두에 앞서 열린 기자회 견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강정구 교수를 옥죄고 있는 국가보안법 은 군사독재시절의 유물이며, 역사적인 박물관에 보내져야 할 법"이라며 "우 리 사회의 일부 수구세력들이 대학에 압력을 가해서 대학의 학문과 사상을 자 기들의 뜻대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도 민주주의 국가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학이 이러한 파시즘적이고 반민주적인 집단의 의견 에 굴복한다면 대학의 존립 의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직위해제 조치 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동국대가 직위해제의 근거로 내세운 사립학교 법 제58조에 대해 "인권탄압의 소지가 있으며,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조항"이라며 "(동국대가) 학문의 자유를 포기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의 악용이라 는 또 하나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이날 전화를 통해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학문공동체에 관 한 문제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화에 관한 문제"라며 "모든 가능한 법적 조치를 다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번처럼 결정이 유보 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사전에 고민하지 못했 다"며 "교수단체들과 주위분들과 논의를 해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지난해 7월 한 인터넷 언론에 기고한 칼럼에서 "6.25전쟁은 통일전 쟁이면서 동시에 내전이었다"며 "만약 집안싸움인 이 통일내전에 미국이 개입 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한 달 이내 끝났을 테고…살상과 파괴라는 비극은 없었 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라는 제목의 이 글에서 강 교수는 "세계사적으로는 탈냉전의 평화와 인권시대, 민족사적으로는 통일시대 를 맞은 이 시점에서 우리 민족은 말할 나위없고 인류 전체에 대재앙을 가져 올 3차 세계대전을 꾀하는 이런 전쟁광과 '인류의 적'을 기리는 동상이 유지되 는 것은 인류에 대한 모독은 아닌지 반문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가 불 구속 기소됐다. [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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