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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중재단, 부채를 어느쪽으로 펼쳐야하는지 고민해야" 김현선: 15일 하이닉스매그너칩사태해결을 위한 노사간 첫 간접대화가 중재위 원회의 중재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중재의 의미부터 살펴주시죠. 이후 중재안 이 나온다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겁니까? 하종강 - 조정은 구속력이 없지만 중재안은 구속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요. 노동법상의 조정,중재를 얘기할때는 맞습니다만 이번 중재는 일종의 임의 중재이기 때문에 또 노동법상의 중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임의중재도 법적구속력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중재 사전에 노사양측 당사자가 제3자에게 중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른다라는 걸 전제하고 중재 가 시작된다면 그건 법적 구속력이 있고 현행 노동법상 그런 임의중재는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선: 사내하청지회는 이번 중재가 시작되기전에 직접대화를 원했었고 하이 닉스반도체는 간접대화만을 고집했습니다. 각각의 대화방식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 하종강의 노동과꿈 하종강 - 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와 중재회의에서도 직접대화방식과 간접대화방 식을 모두 다 사용합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조사할 때 당사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조사할 수도 있고 양쪽 당사자 모두 불러서 대질심문할 수도 있지 않습 니까? 모두 장단점이 있죠. 직접대화는 양쪽당사자가 직접 얼굴을 대하면서 사실을 밝힐 수 있다는 장점 이 있고 그러나 감정적으로 격해지면 대화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죠. 또 간접대화도 물론 장점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솔직하게 내면 에 숨겨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사실 겉으로는 이렇게 주장하지만 실 제로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이런겁니다" 라는 식으로요. 그러나 중간에서 조정 하거나 중재하는 사람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때만 간접대화방식의 장점 이 발휘될 수 있는거죠. 간접대화방식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중간에서 중재하는 사람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지않고 자신의 개인적인 주관이 개입되면 사실을 그르치는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할 수도 있죠. 중재자 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원칙을 지키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 다. 김현선: 중재위원회를 통한 첫 간접대화가 15일 진행됐습니다. 하이닉스반도체 는 고용을 전제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인도 적 차원으로 접근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이에 대한 하종강 선생님의 생 각은 어떻습니까? 하종강 - 사내하청지회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고용문제니 까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면 지회의 정당성, 노조의 정당성이 인 정되는 것이고 노동자들에게 승리했다는 성취감을 줄 뿐만 아니라 사측이 그동 안 상당히 잘못했다라는걸 인정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회피하 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어디까지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인도적 차원으로 접근하겠다는 말 은 최근에 삼성이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8천억원을 사회에 내면서 그 것을 탕감받으려고 하는 행태와 비슷합니다. 정당성은 인정하지않고 어떡해서든 이 사태를 모면해보겠다는 고육지책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김현선: 이번 대화가 진행되기전에 사측관계자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중재에 참여하는 것일뿐 우리는 법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법적 당사자가 아닙니까? 하종강 - 법적당사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법적 당사 자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이냐 아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간접고용자라 할 지라도 실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는 것이 법적인 올바른 해석이거든요. 하니닉스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 인 고용을 결정할 권한을 사측이 갖고 있으므로 노동법상 법적 당사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꼭 그렇게 법을 해석하지 는 않습니다. 검찰이나 법원까지 가면 사측의 주장대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상 당히 많죠. 형식이나 법보다 중요한 것이 실체적 진실이라고 법을 공부하는 사 람들은 표현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원에서 그렇게 해석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구요. 아주 드물게 그런 해석을 내리는 판사도 나오긴 하 지만 아직은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김현선: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노사 모두 상생의 자세가 요구된다고 흔히들 얘 기합니다. 하이닉스사태 해결을 위한 범대위도 첫 중재회의가 있던 날.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또 지역언론역시 "조직의 이해보다는 개개 노동자의 입장에 서 생각하면 쉽사리 답이 나올수 있다" 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하종강 선생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상생의 의미는 어떤건지요? 하종강 - 상생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기준이 있는 데요. 상생이라는 것을 약자가 주장할 때는 대개 옳습니다. 그러나 강자가 상 생을 주장할 때는 대개 거짓말입니다. 고통분담이라는 말들을 흔히 하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고통을 전담해온 사람들 이 있는데 앞으로 고통을 공평하게 분담하자고 하는 건 결코 공평한게 아니죠. 그동안 전적으로 고통을 분담해오고 손해본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공평하 게 양쪽이 손해를 보는건 전혀 공평한게 아닙니다. 그동안 고통을 전혀 부담하 지 않은 사람들이 앞으로 당분간은 그걸 전담해야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한거거 든요. 상생이라고 할때는 그동안 어느쪽에서 큰 피해를 입었는지 봐야하구요. 때로는 불평등하게 적용해야 그것이 평등해질 수 있는 거구요. 또 개개 노동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하는데 다소 명분에서 밀리더라도 막말 로 표현하자면 좀 구걸을 해서라도 돈을 얻으면 그게 이익이고 받아들이라는 뜻인데 어떤게 옳은 것인지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김현선: 범대위 공동대표이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강태재위원장은 지 난주 중재단이 구성된 직후 <지금은 노동자시대>와의 인터뷰에서 어느 네티즌 의 "노사양측이 모두 60%만 만족할 생각을 하면 해결이 가능하고 상생하는 길"이라는 글을 예로 든 적이 있는데요. 중재위원회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노동자들은 중재위원회에 적지않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재위원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없으신지요? 하종강 - 지금 중재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면 그 정도의 얘기만 하신 것도 다행 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부님, 교수님이 공정한 객관자의 입장으로 참여하 고 있고 또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도청국장 등 공무원이 중재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칫 공정을 기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어찌보면 굉장히 보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노동자들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모르는데요. 제가 지금 어느 노 동조합 지회 사무실에 와있는데 노조간부들이 어제까지는 안그랬는데 오늘 모 두 머리띠를 묶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무슨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단체 협약에 세전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돼있는데 이걸 한번도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교섭하는 당사자들은 회사관계 자들이 계속 거짓말만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으면 정말 눈에서 피가 튑니다. 직접 겪어본 사람만이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다 이해하는건데 지금 이 중재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오늘내일 쫓겨날지도 모르는 고용불안에 시달려본 적 이 있는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구요. 또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고 우리는 만고불변의 진리로 알고 있지만 이건 시민법체계하에서만 원칙이고 사회법체계하에서는 오히려 만인은 법앞에 불평 등하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자들을 좀 불평등하게 과보호함 으로써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 사회법 원칙인데요. 노동법이 대표적인 사회법이 거든요. 이쪽 저쪽에게 공평하게 양보할 것을 요구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이 사 실 사회정의거나 공동선이 아닐 수 있거든요. 최근에 왕의 남자라는 영화를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요. 주인공이 남사당패의 줄타는 광대입니다. 광대가 줄위에 부채 하나만 들고 올라가는데요. 광대의 부 채는 언제나 그 광대의 몸이 기울어진 반대편으로만 펼쳐져야합니다. 만일 공정하게 하겠다고 부채를 가운데로만 펼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재단도 과연 자기들의 부채가 어느쪽으로 펼쳐져야하는 것인지 고민을 심각 하게 해야 올바른 사회정의가 될 수 있겠고 이건 고생하는 노동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사회 전체구성원들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김현선: 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하종강 - 고맙습니다. / 지금은노동자시대 2006년02월17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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