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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57번 등록 2003-08-19 11:42:03
글쓴이 민중의료 글쓴곳
제목 보건복지부의 경제자유구역 '동북아중심병원 추진'에 반대한다
보건복지부의 경제자유구역 '동북아중심병원 추진'에 반대한다. 
- 실질적 시장개방조치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및 영리의료법인허용 추진방침을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8월 14일 "보건복지부 경제자유구역에 동북아 중심병원 유치추
진"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2차회의(2003.8.5)에
서 지정된 인천광역시에 동북아중심병원을 유치, 세계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
를 제공하기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이를 위해 "특구내 동북아중심병원
유치, 내국인 진료 허용문제 신중히 검토, 국내 독자 및 국내외합작 투자추
진, 건강보험적용범위에서 제외, 부산/광양 등 지역으로 확대검토"등의 추진방
침을 밝혔다. 

우리는 우선 이러한 "동북아중심병원"이라는 보건복지부의 발상이 현 정부의 
경제개발논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
한다. 우리 사회의 의료문제는 보건의료산업의 미발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체계가 국민의 의료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데에 있
다. 동북아 경제중심이라는 경제논리를 그대로 보건의료분야에 도입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의료문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상업성을 더욱 심화
시킬 뿐이다. 


구체적 추진방침에 있어서도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
러내고 있다. 
첫째 우리는 이번 추진방침의 발표과정이 졸속적이고 국민의 의견수렴절차가 
전혀 배제된 된 비민주적 방식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시민사회단체
들은 기회있을 때마다 경제자유구역법의 외국병원허용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체계를 근간부터 뒤 흔들 수 있음을 누누이 지적해왔고 특히 내국인진료나 영
리법인 허용등의 조치는 의료법 바깥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일부 부유층은 외국
병원을 이용하고 다수의 국민들은 재정이 더욱 악화된 국내의료기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기형적 체계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기회있을 때마다 입장을 밝혀
왔다. 그리고 복지부는 내국인진료허용, 영리법인 허용 등의 조치는 절대로 없
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런데 이제와서 복지부가 전혀 아무런 의견수렴과정 
없이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꾸고 오늘과 같은 방침을 발표한다는 것은 참여정부
라는 말이 무색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둘째 이번 방침은 내세우는 동북아중심병원을 통한 보건의료산업발전이라는 명
분과는 달리 그 조치들이 국가의료체계에 미칠 악영향이 너무도 많다. 한마디
로 이번 추진방침을 그대로 실천한다면 그 결과는 실질적인 의료시장개방 전면
허용조치와 같게된다. 현재 인천 경제자유구역내에 유치를 신청한 존스홉킨스
나 하버드의대 등이 정부에 낸 건의서 내용이 영리법인 허용, 내국인 진료허
용, 과실송급허용, 국외면허의료인의 경제자유구역내 의료행위자유화 등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려는 이번 방침과 사실상 동일하다. 결국 이번 조치는 국
내병원들이 외국환자를 진료하는 동북아 중심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병원들이 국내에서 마음대로 진료하고 이윤을 본국
에 송금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더욱이 이 지역을 인천만이 
아니라 부산광양등으로 확대를 한다면 이것은 전국을 사실상 외국 거대의료자
본의 공세에 완전히 무방비로 내맡기는 꼴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른바 참여정부아래서 거의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반대를 하는 상황에
서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이러한 방침이 추진될 수 있다는사실앞에 너무나도 당혹스럽다. 또한 이토
록 간단하게 의료시장개방과 국내건강보험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조치를 현 
정부가 취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도 놀랍다. 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건
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나 공공의료강화는 도대체 어디에 갔으며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정부의 정책은 어디로 실종되었는가? 

보건복지부의 이번 추진방침은 동북아중심병원추진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
는 일부 부유층의 사치의료에 대한 요구와 외국거대의료자본의 이해에 기여하
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려는 것 이상이 아니다. 우리는 이번 조치의 철회를 요
구한다. 보건복지부가 할 일은 실현성이 불확실하고 결국 외국병원의 국내진출
을 원활하게 할 뿐인 조치로 불확실한 장밋빛 전망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당
장 아무런 생활보호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300만명이 넘는 빈곤층에 대한 
의료지원과 이를 가능하게 할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다. 

2003년 8월 18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의료시장개방 저
지를 위한 공동대책위(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
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
한의사회/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전국한의과대학학
생회연합/경인지역의학과학생회협의회/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약국노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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