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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정부의 기만적인 7.18 외국인력제도개선방안과 강제추방에 대해 231개 민주 사회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 정부는 기만적인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철회하라! - 외국인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 중단하라!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이른바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 용은 지난 5월 까지 자진신고한 26만여명의 이른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을 내년 3월말 까지 모두 출 국시키고 대신 ‘현대판 노예제도’나 다름없다고 국내외적으로 비판받아 오 던 산업기술연 수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것이어서, 개선이기는커녕 심 각한 제도개 악임이 분명하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과 상담지원단체들이 지난 7 월 22일부터 무 기한 노숙농성에 들어갔고, 일선에서 직접 이주노동자 인권옹호활동을 수행하 고 있는 각 종 교 성직자들이 9일간의 집단 단식농성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언론 을 비롯하여 노동계·학계·종교계·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에서 정부의 이번 방안에 대해 비 판적인 견해 를 적극 밝히며 올바른 외국인력제도를 수립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심지 어는 국가기관 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산업연수제가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며 폐지를 권고 하기도 하였 다. 이러한 사회 각계의 압도적인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위 방안의 철회는 커녕 도리어 산업연수생 추가도입을 조기에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9월부터는 국정원·법무 부·경찰 등 세 기관이 합동하여 지난 5월 법무부에 자진신고를 하였던 대다수의 외국인 이 주노동자들까 지 단속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식의 초강력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이미 8월 말경부터 안 산·김포·인천·부천 등지에서는 신고를 마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 산재를 당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사업주로부터 각목으로 구타당해 치료 중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가리지 않고 길거리에서 마구잡이로 연행하여 강제추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다짜 고짜 마구 수갑을 채우는가 하면 폭언과 폭행을 마구 자행하면서 막가파식 강 제연행을 자행 하고 있다. 또한 마석에서는 권리주장에 앞장선 이주노동자의 집을 새벽에 급 습하여 강제연 행하기도 하였다. 그 동안 한국에서 70%가 넘는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체류기간초과(불법체류)라 는 신분상 불안정성 속에서도 한국경제의 숨은 일꾼으로서 기여해왔다. 혹은 현대판 노예 제도나 다름 없다고 국내외에서 비난받는 산업연수제하에서 실제로는 분명 노동자로 일하 고 있음에도 명 목상으로만 연수생이라는 구실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해왔다. 국내외적인 온갖 비판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표리부동한 제도이자 인권침해제도 로 악명높은 연수제도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한 지난 자진신고기간동안 자진신고 를 마친 사람들 조차 강제추방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외국인이주노동자 정책은 문명국가로서 취 할 수 있는 정당한 정책이 아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재직중인 나라 인 한국, 또 스포츠를 통해 화합과 상생을 추구하고자 하는 월드컵 개최국인 동시에 아시 안 게임 개최국 인 한국의 정부가 취할 정책은 더더욱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은 한국경제를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미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은 한국경제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임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이며, 한국사회와 정부는 이들이 한국경제에 기여하는 만큼 정정당당하게 대우 해주어야 함 이 마땅하다. 또한 작년의 세 기관 합동단속과정에서 벌어졌던 것처럼, 또한 단속초기인 지 금 벌써 그 조 짐이 확연해 진 바와 같이, 강력단속의 과정에서 외국인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 해상황이 벌어질 것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강제추방방침을 중단하고, 대신 공명정대한 그래서 국제사 회에 떳떳한 외국인력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것이 국내외적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을 침해하는 국 가라는 비난을 면하고 문명국가로 갈 수 있는 길이며, 또 한국경제에도 실질적 으로 도움이 되는 길이다. 이에 제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 구하는 바이 다. 하나. 외국인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강제연행을 즉각 중지하라. 하나. 정부는 기만적인 7·18 조치("외국인력개선방안")를 철회하라. 하나. 현대판 노예제도나 다름없는 산업연수제도를 철폐하라. 하나. 외국인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을 중단하라. 하나. 노동허가제를 실시하여 정정당당하게 외국인이주노동자를 고용토록 조치 하라. 하나. 임금체불·산업재해·폭행·성폭행 등에 시달리는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 라. 2002년 9월 3일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연수제도철폐·인권보장을 촉구하는 민주·시민·사회단체 일동(231개 단체) < 성명서 연명단체 명단 >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가톨릭노동사목.익산.군산.노동자의집/갈릴리교회/ 건강권실현을위 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 강연대, 인도 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 회)/건강사회구현 을위한한의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부산경남지부/경기도광주외국인노동 자센터/경기북 부외국인근로자를위한법률구조센터/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경북대맞짱/경산외 국인노동자교 회/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 임/고양외국 인노동자상담소/공단선교센타/광명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광주외국인근로자 선교회/광주 외국인노동자센터/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경기)/광주인권운동센터/구미가정폭력 상담소/구미카 톨릭외국인노동자상담소/구미 YMCA/구미외국인근로자 쉼터/국제엠네스티한국지 부/기독교 노동상담소/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독교윤리실천운 동/기독교사 회선교협의회/기독교환경운동연대/기독사회선교연대/기독생명연대/노동의미래 를여는현장연 대/노동인권센타(서부노조)/노동인권회관/노동자를위한연대/노동조합기업경영 연구소/녹색연 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북민중연대/대구경북 지역양심수후 원회/대구녹색소비자연대/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회/대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회의/대전노동자회/대전실업극복시민운동협의회/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 께하는모임/ 대전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대전충청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대전NCC사회환 경위원회/대 한예수교장로회외국인근로자선교후원회/문화개혁시민연대/민족화해자주통일협 의회/민주노동 당/민주노동당 구미지부/민주노동당대구시지부/민주노동당부산시지부/민주노동 당안산지구당/ 민주노총/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안산 지구협/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사회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민 주주의민족통일대경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중의료연합 부산경남지부/범민련대경연합/복음과상황/부산가톨릭노동상담소/부산경남민주 사회를위한변 호사모임/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남지역외국인근로자선교협의회/부산 경제가꾸기시 민연대/부산기독교윤리실천운동/부산민예총/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산여성 의전화/부산인 권센터/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가톨릭외국인노동자상담소/부산노동자의힘/ 부산불교인권 위원회/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외국인노동자를위한모임/부산정의평화위원회/부 산환경운동연 합/부산KNCC/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불교인권위원회/빈들교회/사람세상/사회당/ 사회당대구 시지부/사회진보연대/산업보건연구회/산업안전보건연구회/산업재해노동자협의 회/새대구경북 시민회의/새사회연대/새삶회/서울여성노조/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서울외국인선 교교회/세계 개혁교회연맹/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세상 의빛/송우리문 화센터/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스리랑카근본불교자비도량/시화노동정책연구소/ 시흥이주노동 자지원센타/시흥작은자리외국인노동자상담소/실직자종합지원부산센터/아산외국 인노동자지원 센터/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안디옥국제선교회/안산노동상담소/안산실업극복운 동협의회/안산 여성노동자회/안산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안산청년회/안 양전진상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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